•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4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927
공무집행방해(견책→기각)
사 건 : 2016-4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 ○. 17:20경 집배업무 수행하기 위해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시 ○○군 ○○로에 있는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우체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도 괜찮다. 신분증 제시를 못하겠다. 나는 가야겠다.”라며 가려는 것을 단속경찰관이 제지하자 오른손 팔등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치고 10분 동안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 시한성 우편물이 많아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였고 단순 경범죄임에도 경찰관의 과잉진압을 한다는 생각에 저항하였을 뿐이며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니 해당 경찰관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지만,
소청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 ‘우선통행’에 대한 주장을 수긍할 수 없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편법에서 정한 우편특송(운송명령, 우선취급, 조력청구권, 통행권 등)은 재난이나 사고, 전시․사변, 도로폐쇄 등 특정상황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 특급우편물이라 하여 발령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률과 그에 따른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공무원은 공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더욱 존중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교통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반 국민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경찰관과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정조직의 위신도 실추시킨 행위이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법원에서 형을 감경한 점, 평소 집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경찰관에게 행한 물리적 행사가 비교적 경비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결정 정도)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기준) 규정에 따라 ‘견책’에 처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처분
소청인의 평상 시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여 세뇌된 시간관념으로 우편배달을 하고 있는 집배원이고 단속 당시에 신분이 보장된 우체국 제복을 입고 공용물인 우체국 오토바이와 헬멧을 착용하고 배달로 지쳐서 순간적으로 단순 신호위반을 한 소청인에게 경찰관은 오토바이를 잡자마자 마치 강력범죄를 다루듯이 오토바이 틈새로 자신의 구두 발을 집어넣어 저항하지 못하게 저돌적으로 막아놓고 집배원이라는 경멸하는 투로 경찰관 특유의 반말과 인권 이하로 취급하는 데 순간적으로 본의 아닌 의사표시가 경찰관들의 감정을 사면서 소청인에게 멱살을 잡힌 것이며 소청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권력남용이 있었다.
나.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징계
○○지검 ○○지청이 공무집행 방해로 구약식(벌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했지만 원심(○○ 지법)은 형의 선고를 유예(벌금 150만원)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지만 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이탈한 가혹하고 위법한 처분이다.
다. 우편집배원의 근무 상황 등 고려해야 함
소청인은 집배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년을 근무하고 있고 관할하고 있는 등기 등 배달 지역인 ○○군은 인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우편 량도 속수무책으로 늘어나는 지역으로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 보통 9시 또는 10시가 넘어야 배달이 종료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우편물을 배달하면서도 초행이나 관광객들을 대하면 길을 안내해 주고 정중한 인사를 빠짐없이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점심을 굶는 것도 다반사인데 이번 사건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오후 시간에 경찰관과의 오해로 불거진 사건임을 고려해야 한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소청인은 단속 당시에 신분이 보장된 우편집배원인데 배달로 지쳐서 순간적으로 단순 신호위반을 하였음에도 집배원이라 경멸하는 투로 경찰관 특유의 반말과 인권 이하로 취급하는 데 순간적으로 본의 아닌 의사표시가 경찰관들의 감정을 사게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소청인을 강제연행을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권력남용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 건대,
소청인의 공무집행방해 피의 사건에 대하여 2016. ○. ○. ○○법원 ○○지원의 판결에서, 소청인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 우편물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2015. ○. ○. 17:20경 ○○군 ○○로에 있는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상에서 신호위반행위에 대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기장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우체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해도 괜찮다. 신분증 제시를 못하겠다. 나는 가야겠다.”라고 말한 점,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왼쪽 팔뚝 부분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면서 그대로 진행하려 하여 이에 경찰관은 소청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16. ○. ○. ○○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 시한성 우편물이 많아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였고 경찰관이 신분이 분명하고 우편배달중인 소청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으나, 소청인이 주장처럼 경찰관의 강요에 의한 신문을 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률과 그에 따른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공무원은 타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더욱 존중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교통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였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반 국민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경찰관과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까지 벌인 것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우정조직의 위신도 실추시킨 행위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소청인 소관 ○○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처분을 받아들여 징계를 시행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평소 직장교육에서 교통위반 등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왔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소청인 소관 ○○우정청 징계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신호위반행위에 대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1)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징계라는데 대해
소청인은 ○○지검 ○○지청이 공무집행방해로 구약식(벌금 500만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했지만 원심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한 상황이지만 법원 판결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이탈한 가혹하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판결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그동안 우편집배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하루 배달 우편물량으로 인한 시간에 쫓겨 신호위반을 하게 된 점, 경찰관에 행사한 유형력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재판에서 부과한 벌금 500만원을 정식재판에서 150만원 선고유예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징계벌은 일반 형사벌과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이 다르고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형사벌을 받았는지는 징계양정 시 참고사항일 따름이고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만을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양정하게 되므로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감하였다고 하여 ○○우정청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총리령 제1220호, 2015.12.29., 일부개정]【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에는 ‘견책’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검찰에서는 소청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양형부당의 항소를 한 상황임으로 형량에 관하여는 확정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결정한 점을 볼 때, 원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우편집배원의 근무 상황 등 고려해야 한다는데 대해
소청인은 집배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16년을 근무하고 있고 관할 ○○군은 인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우편 량도 속수무책으로 늘어나는 지역으로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 보통 9시 또는 10시가 넘어야 배달이 종료되는 상황임에도 소청인은 우편물을 배달 중에 초행이나 관광객들을 대하면 길을 안내해 주고 정중한 인사를 빠짐없이 하고 있고, 오후가 되면 점심을 굶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이번 사건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한 시간에 경찰관과의 오해로 불거진 사건임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약 ○년 ○개월 근무기간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담당하는 구역은 ○○시 ○○군 ○○면의 ○○리, ○○리, ○○리 등의 해안지역으로 같은 소속 팀의 다른 집배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배달물량이 많고 관할구역이 넓지는 않으며, 대체적으로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