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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40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920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발언(감봉3월→기각)
사 건 : 2016-400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훼손하는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16. 1월 초순경부터 5월 초순경까지 순경 B(여, 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업무가 미숙하고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병신아”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남자들에게 카카오톡 답변을 즉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존나 개년이네”등의 인격모욕적인 욕설을 60여 차례에 걸쳐 상습·반복적으로 하였으며,
2016. ○. ○. 14:00 소청인은 ○○시 ○○동 ○○병원에서 전신마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난 뒤 회복실에서 보호자로 따라 간 피해자에게 “니 가슴 젖꼭지 주변의 검은 부위가 크냐”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과 순경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순경 임용 동기로 2015. 8. 경부터 ○○지구대에서 첫 근무를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스스럼없는 사이가 되어 인격모욕적인 발언과 욕설 등을 다수 한 것은 사실이나, 악의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소청인의 발언과 욕설로 인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다거나 심하게 화를 내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적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 또한 소청인의 발언에 상응하는 발언과 욕설을 하였으므로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인격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2016. ○. ○. 14:00경 ○○병원에서 전신마취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회복실에서 마취가 깨는 과정에서 소청인은 어렴풋이 피해자와 이야기한 기억만 있을 뿐 성희롱 발언을 한 기억은 없고, 그 가능성에 대하여 담당 의사에게 문의한 결과 “수면 중에는 심신 미약 상태로 검사 중 및 검사 후 회복 시까지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상기 환자는 내시경 중 흔하지 않지만, 역설적 반응으로 필요치 않은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내용으로 미루어 설사 위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마취가 덜 깬 심신미약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소청인을 용서하여 본 소청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 여부와는 별개로 성희롱 발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짧은 기간 이지만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부적절한 언행 관련
(가) 관련 법령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같은 법령 제7조(일상행동) 제1·2호는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해서는 아니 되며,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고 편하다는 이유로 60회에 걸쳐 “씨발년아”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비위 행위 당시 소청인이 시보 순경의 신분으로서 정식 임용에 앞서 그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에 이르게 된 상황 내지 이유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장소를 살펴 볼 때 식당, 지구대 내 사무실 등 일반 시민들과 흔히 접촉할 수 있는 장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동료 직원들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점, ⑤ 피해자는 소청인의 욕설 등에 대하여 여러 번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유지해 왔던 점, ⑥ 소청인은 피해자 또한 소청인에게 욕설로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의무위반 사실일 뿐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⑦ 피해자는 소청인의 연장자임에도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을 장기간 묵인하여 왔고 그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⑧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인한 소청인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소청인의 개선되지 않은 모습에 탄원서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심사 시 처분청대리인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바, 피해자와 부적절한 언행을 주고 받을 만큼 친분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가 해당 비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성희롱 발언 관련
(가) 관련 법령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의 “니 가슴 젖꼭지 주변의 검은 부위가 크냐”는 발언은 의심 할 여지없이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점, ② 일반적인 상식으로 전신마취 후 회복하는 시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통상 30분 ~ 2시간이 소요되고, 소청인은 회복실에서 피해자와 20~30분 간 대화를 나눈 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판단 하에 귀가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소청인이 제출한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살펴보면 ‘대장 내시경을 위한 수면 중 심신미약 상태로 검사 중 및 검사 후 회복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객관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미 회복실에서 피해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던 소청인이 유독 성희롱 발언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설사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희롱 발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정당화 시킬 수 없는 점, ⑤ 소청인 또한 징계위원회 시 본인의 기억유무를 떠나 소청인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맞을 것으로 인정한 점, ⑥ 평소 소청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여 왔고, 피해자는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하여 이를 묵인하여 왔음에도 위와 같은 성희롱 발언이 있은 후 친분이 있던 대학 후배에게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기에 이른 점, ⑦ 피해자는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되며, 피해자 진술조서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가「국가공무원법」제63조 등을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어 전신마취 후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발언을 하게 되었고, 성희롱 발언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일부 면해 보고자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은 신임 순경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동기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 내지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여 온 의무위반 행위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고, 특히 「성 관련 비위 근절 종합대책(하달)」(2015. 8. 13.)에 따르면 ‘성범죄·성비위 근절대책으로 성 비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엄정 견지하되,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배제징계(One-strike Out),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으로 문책하고 최고 기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를 경우 소청인의 징계양정은 정직 이상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각 징계사유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비위행위의 정도 또한 일반인의 도덕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이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