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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06 원처분 호봉정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19
호봉정정(호봉정정→기각)
사 건 : 2016-306 기타(호봉정정)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7급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실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피소청인은 20○○. ○.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소청인의 자격증 취득(20○○. ○. ○.) 전에 민간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과 동일한 분야로 인정한 후, 20○. ○. ○. 소청인에 대한 초임호봉(7급 ○○호봉)을 획정하였으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기술직 공채자는 해당기관의 기술직 직렬별(직류별) 경채자 경력인정기준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분야로 인정한다는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따라, 피소청인은 당초 잘못 적용한 소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에 대해 2016. ○. ○. 호봉정정 처분(7급 ○○호봉 → 7급 ○○호봉)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경력경쟁채용자가 민간근무 경력을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채용자에게도 동일하게 민간근무 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소청인의 경우 20○○. ○. ○. ○○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정당하게 민간경력을 동일분야로 인정받았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호봉정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에 자격증 없이 민간근무한 경력도 경력경쟁채용자에게는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상응하는 경력’ 즉, 민간근무 경력이 있으면 공개경쟁채용자도 경력경쟁채용자와 동일하게 유사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별표1〕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 때 ‘동일한 분야’란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란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임용요건은 아니었더라도 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또한, 2012년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규정 신설 시, ‘그에 상응하는 경력’ 적용기준을 ‘민간근무 경력자 등 각 직종별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채(특채)시 임용예정 직위별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청인은 자격증 취득 이전인 20○○. ○. ○.까지의 민간경력에 대해 20○○. ○. ○. ○○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격증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②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주요 개정내용(2012. 5.)에 따르면, 기술직 공채자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술직 직렬별(직류별) 경채자 경력인정기준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분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 전산직 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정보처리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공고하였는데, 이는 ○○처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에 자격증 취득과 무관하게 경력만으로 채용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민간근무경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경우에는 위 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바, 소청인은 20○○. ○. ○.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되었으므로, 이 또한 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를 경력경쟁채용자가 민간근무 경력을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대해 공개경쟁채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하게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경채의 경우 해당 경력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로 채용되는 반면, 공채는 임용 전 경력과 관계없이 채용되고 채용 후에도 순환보직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채와 경채간 채용목적이 다르고, 또한 공무원의 경력인정제도는 담당할 업무의 특성, 해당 직종의 계급체계 및 인사제도의 특징을 토대로 과거 경력을 평가하여 채용된 공무원의 보수책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채용에 대해서는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등의 경력인정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위 처분이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의 초임호봉 획정 당시, 관계 규정 등에 위배하여 잘못 처분한 것을 금번 호봉정정 처분을 통해 바로 잡은 것은 적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