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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9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14
음주교통사고 및 도주(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29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청 ○○지청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 ○.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 수치의 주취상태로 ○○시 ○○구 ○○길 ○○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길 ○○앞 노상까지 약 2.2km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위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추돌하여 925,36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거리 회전교차에 있는 경계석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사고 당시에는 피해차량인 택시와 접촉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고 후 소청인의 차량을 뒤따라 온 택시기사로부터 접촉사고가 있었음을 알고서는, 소청인은 그 자리에서 다른 교통사고 여부와 상대방의 부상 정도 등을 즉시 확인하였고, 사고 다음날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 하는 등 숨김없이 규정에 따라 사고를 수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번 징계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 ○. 22:30까지 지인들과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소청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 ○○구 ○○길 ○○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길 ○○ 앞 노상까지 약 2.2km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충격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사고 피해 택시 운전자가 경적과 비상등을 켜면서 소청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사고현장으로부터 268m 떨어진 곳에서 소청인의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3) 소청인은 2016. ○. ○. 23:45경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9%로 수치로 형사입건 되었다.
4) ○○청 ○○지청장은 2016. ○. ○.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 ○. ○○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1월(정직1월 6표, 정직2월 1표)로 의결하였으며, 2016. ○. ○. ○○부장관은 소청인에 대해 ‘정직1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 기준 【별표1의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음주 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 제한 비위에 해당한다.
2) 2016. ○. ○.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본 건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를 살펴 보건대,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기록을 보면,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술에 취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더욱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소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 비위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