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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9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714
음주운전 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6-29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2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과학수사의 이해과정」교육기간 중에,
2016. ○. ○. 21:10경, ○○구 ○○동에 있는 ○○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로 299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는 ○○ 승용차를 발견하고 원래 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스치면서 시내버스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81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사고발생) 경위
소청인은 2016. ○. ○. ○○경찰서 ○○계에서 같이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경감 B로부터 자신이 취직을 하였다며 술 한 잔하자고 하여 소주 1병을 마시던 중 B가 지인을 불러 총 3명이 소주 5병 정도를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이 후 2차를 가자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평소와 같이 2차를 가지 않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있는 주민센터 근처에 가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운전하던 중 소청인의 차량 앞을 서행하던 버스를 추월하고자 하였으나,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로 복귀하다가 ○○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다.
소청인은 술 먹은 장소가 생소한 곳이라 당시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사정을 알지 못했고, 사고 당일은 비가 오고 소청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와 충격한 사실을 몰랐으며, 반대편에서 오던 ○○ 승용차와 충격한 것으로만 판단한 후, ○○ 운전자에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라고 묻자 여성운전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고 남편에게 연락하여 사고를 처리하겠다”는 말에 소청인은 “저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후 15분가량 기다리자 여성운전자 남편이 도착하여 소청인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는 내일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하기로 한 후, 소청인은 ○○경찰서로 이동을 하던 중,
충격을 당한 버스기사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내 버스를 충격하고 왜 자리를 뜨느냐?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사고발생장소인 ○○아파트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현장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파트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측정되었다.
나. 징계 양정 기준 관련
소청인은 시내버스 운전석 쪽 앞 휀다 부위를 충격하여 815,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고 하나, 본 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벌금형 처분을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사고후미조치’ 부분까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또한 소청인은 ○○경찰청 소속 근무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0%)으로 20○○. 감봉2월’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비위를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에 적용한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은 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약 ○○년 ○○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7회의 표창을 수여한 점, ③ 평소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④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⑤ 처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2016. ○. ○. 18:30경 ○○구 ○○동 소재 ○○아파트 인근에서 옛 직장상사(前 ○○경찰서 ○○계장) B를 만난 후 같은 날 19:00경 ○○아파트 맞은편 ○○식당에서 B 지인 등 3명과 함께 소주 5병 정도를 나눠 마셨으며, 소청인은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2) 2016. ○. ○. 21:10경 ○○구 ○○동에 있는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로 299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는 ○○ 승용차를 발견하고 원래 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스치면서 시내버스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3) 소청인은 ○○ 차량 운전자와 사고처리 후 버스 차량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발생 인근 ○○아파트 근처에서 2016. ○. ○. 22:00경 검거되었다.
4) 같은 날 22:31경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측정되어 형사입건 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6. 4. 20.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 ○.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해임 3표, 강등 2표)으로 의결하였으며, 2016. ○. ○.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하고,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음주 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 감경 제한 비위에 해당한다.
2) 2016. ○. ○. ○○경찰서는 소청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6. ○. ○. ○○검찰청은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4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소청인은 평소 음주운전 교양을 수시로 받았으며, 특히 사건발생일은 북한 수소탄 핵실험 관련 경계강화기간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활동 기간에 본 건 비위가 발생하였다.
4) 소청인은 ○○경찰(순경)로 근무 당시인 20○○. ○. ○. 22:05경 ○○구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0%)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소청인은 경찰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으로 진술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소청인의 음주운전 입건 사실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20○○. ○. ○. ‘감봉2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1차 감독자인 경위 C는 ‘인사 조치’ 처분을 받을 예정(2016. ○.)이다.
6) 소청인은 약 ○년 ○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청장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부분에 대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경찰청 소속 근무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0%)으로 20○○. ○. ○. ‘감봉2월’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에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징계 양정 기준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응의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징계양정기준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권 행사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역시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부분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바, 결국 위 규칙에서 정한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② 소청인은 ○○경찰청 소속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0%) 전력을 금번 음주운전 사건에 포함하여 위 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로 보아 ‘파면~해임’ 처리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위 규칙【별표 3】하단의 비고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횟수는 경찰공무원 등으로 임용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적용범위)에는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이하 ”경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경우 ○○경찰청 소속 당시의 음주운전 전력은 위 규칙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고, 처분청도 위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사료됨.
나.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특성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별표 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본 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 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가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음주운전 금지 교양 등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지방검찰청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20○○. ○. ○.)을 하였는 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 미조치를 포함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 양정에 정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약 ○년 ○개월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본 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