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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01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816
지시명령위반(보고 불철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301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교정청 ○○교도소 ○○과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6. ○. ○.부터 ○○과 공사 전담 근무자로서 2016. ○. ○. 교도소 수용동 전기선로 증설공사 계호(戒護) 근무와 관련하여 보고 불철저 및 직무와 관련한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한 책임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교도관 직무규칙」제3조(기본강령) 및 제7조(직무의 처리) 등 교도관의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의’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보고를 불철저한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6. 5. 5. 어린이 날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출근하여 잔업을 하고 작업이 평소보다 빨리 끝나 근무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 퇴근하였는데 당직 간부의 전화를 받고 작업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에 교도소로 복귀하여 대면보고를 상세히 하였으므로 보고 불철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2) 지시나 명령에 불복종한 것에 대하여
작업계호가 중요한 업무였다면 사전에 교육을 하거나 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당직자로부터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불복종 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주의 처분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함
평일이 아닌 휴일 근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완료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당일 소청인도 타 직원과 같이 퇴근하였는데 당직 감독이 소청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당사자(소청인)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선처나 해명 등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 부당하다.

3. 판단
가. 처분 절차 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주의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처분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 의결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정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의’ 처분은 법이 정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나아가 절차 등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의 정함은 없고, 다만「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24호, 2016. 4. 14.)의 공무원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에서,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공무원을 지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정한 징계 기타 처분으로 행정 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이 2016. 5. ○. 부서장(○○과장)에게 해당 처분의 대상 사실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소청인은 처분 이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아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주의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본 결론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주의 처분에 앞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의 처분이라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 사유 존부 판단
1) 보고를 불철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소청인은 2016. 5. 5. 어린이 날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출근하여 잔업을 하고 평소보다 빨리 끝나 근무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 퇴근하였다가 당직 간부의 전화를 받고 작업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에 교도소로 복귀하여 대면보고를 상세히 하였으므로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보고 불철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1항에서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령 「교도관직무규칙」 제7조(직무의 처리)에서 “교도관은 직무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 직무처리에 많은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중간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 제974호) 제19조(교도관 근무일지 작성 등)에서 “① 수용동, 작업장 등에 근무하는 교도관은 해당 근무지에서의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교도관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근무 종료 후 보안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교정시설 보안근무 운영지침 개정(안)」(2015. 1. )(법무부예규 제1078호) 제15조(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근무)에서 “①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근무는 당무일근자가 담당한다. ②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근무 인원이 부족한 경우 그 지원근무는 보안일근자와 사무근무자가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16. 5. 9. ○○교도소장으로부터 2016. 5. 5.(목) 09:00 ~ 18:00 까지 행정주사보 B와 함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휴일 일일 근무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근무 후에 해당 근무지에서의 주요 업무 처리 내용 및 인계 사항 등을 기록한 ‘교도관 근무일지’를 근무 종료 후 당직 교감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당일 16:00경 교도소 내 전기 선로공사 계호 근무를 마치고 작업내용, 특이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당직교감에게 보고 없이 퇴근한 사실과, 당직 교감이 휴대폰으로 소청인과 통화(약 10분 정도)하여 기록되지 않은 근무일지의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작업인원은 ‘○○시스템’에 올렸고 전기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모르니 전기기사(B)에게 물어보라는 등으로 답변하였고, 소청인이 17:25경 다시 복귀한 후에도 당직교관의 근무일지 기록 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당직교감과 대화중에 언성을 높이고 작업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당직(교감 C) 및 동료(교위 D)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작업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와 보고를 철저히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고,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교도관이 쓰고 있는 ‘교도관 근무일지는 당일 상황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소청인도 상세하게는 기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기록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에서 소청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당직교감에게 사과한 사실로 보아 당일 진행된 교도소내 전기 작업 상황에 대해 당직교감(C)이 투박한 말투로 지시함으로써 어린이 날로 일찍 일을 마치고 퇴근했던 소청인이 평상시와 다른 당직교감의 지시에 대한 순간적인 반발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지시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님
소청인은 작업계호가 중요한 업무였다면 사전에 교육을 하거나 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당직자로부터 그 어떤 지시나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불복종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관직무규칙」2015. 1. 30. 법무부령 제838호) 제3조(기본강령)에 의하면 “교도관은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상관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에서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捕繩)을 사용하는 방법, 폭동진압훈련, 교정장비의 사용ㆍ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도소 교관 C가 2016. 5. 5. 07:50 ~ 08:00까지 소내 직원 287명중 42명을 대상으로 소장지시사항인 작업장 관리, 유사사고 사례, 음주 운전 예방 등을 교육한 것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직원일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평일 및 휴일 근무 전에 당직교관 주관으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참직원에 대해서는 직원 일지 등을 통해 전달교육을 하고 있고, 소청인은 2016. 4. 25부터 공사 계호 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명을 받았고 사건 당일(2016. 5. 5)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의 감독자 교육·지시사항에 ‘수용자 접근금지’, ‘도구 관리 철저‘ 등 기록사항을 보더라도 공사 계호 근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건 당일 당직 교감이 작업사항, 작업인원 등에 대해 소청인에게 전화로 물으면서 근무일지에 기록해 놓으라는 지시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교도관직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은 수용자, 수용시설, 근무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5.부터 ○○과 공사 전담 근무자로서 2016. 5. 5. 교도소 수용동 전기선로 증설공사 계호 근무와 관련하여, ‘교도관 근무일지’를 근무 종료 후 당직 교감에게 제출하지 않고, 당일 16:00경 근무를 마치고 작업내용, 특이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당직교감에게 보고 없이 퇴근한 사실과, 당직 교감이 휴대폰으로 근무일지의 작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인원은 ‘○○시스템’에 올렸고 전기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모르니 전기기사(○○과 주사보 B)에게 물어보라는 등으로 답변하고, 다시 복귀한 후에도 근무일지 기록 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당직교감과 대화중에 언성을 높이고 작업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한 「교도관 직무규칙」제3조(기본강령) 및 제7조(직무의 처리) 등 교도관의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