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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1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721
음주운전 사고(강등→기각)
사 건 : 2016-317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지 아니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할 성실ㆍ품위유지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16. 4. 20. 18:30~21:40경까지 ○○시 ○○시청 후문 주변 ‘○○식당’에서 ○○출입국사무소 ○○출장소장 B, ○○시 야구동호회 선배 C 등 3명이 생오리 구이에 소주 5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B가 식대 75,000원을 결제 후 먼저 귀가하였고, 소청인은 C와 함께 C의 차를 대리운전하여 2~3분 거리에 있는 ○○터미널 건너편 ‘○○’주점으로 이동하였는데,
C는 부인이 아프다며 먼저 귀가하고 소청인 혼자 ‘○○’ 주점으로 들어갔다가 ○○시 야구동호회 선배 D와 일행 1명을 우연히 만나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3명이 캔맥주 700ml를 10개가량 마시고 D가 150,000원을 계산하였으며, 익일 00:34경 본인의 차량이 있는 ○○시의회 주차장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8% 주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6. 4. 21. 00:50경 ○○시 ○○읍 ○○리 ○○ 여관 앞 도로에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1)피해차량(승용)을 충격 후 전도되면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2)피해차량(화물)을 2차 충격하는 등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경무ㆍ청문기능에서 복무기강확립 재강조 알림, 음주운전근절 종합계획서 통보ㆍ하달, 의무위반사례 특별경보 1, 2, 3호 하달,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등을 수회에 걸쳐 지시ㆍ교양하였음에도 그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999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16년 4개월 여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5회, 지방청장 6회, 경찰종합학교장 1회, 경찰서장 11회, 사단장급 1회 표창을 수상한 그간의 근무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평소 음주운전 회피 노력
주량은 소주 1병정도이나, 2010년경 전립선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가급적 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득이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일행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직접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었다.
나. 사건 당일 음주 경위
소청인은 ○○업무 담당자로서 ○○항을 맡고 있었는데, ○○항은 매년 외항선 7,500여척(선원 14,000여명)이 입ㆍ출항할 정도로 업무가 많아 ○○항 유관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검역소 등) 관계자들과 상시 접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공항, ○○항 밀입국 사건이 언론 보도되는 등 공항ㆍ항만 보안 실태가 이슈화되고, ○○항에서도 선원무단 하선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항만 보안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항 밀입국사건 수사 진행상황 등을 알고자 ○○출장소장을 만나 식사 및 음주를 하게 되었다.
다. 본 사건 발생 경위 및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에 대하여
사건 발생 당일은 B, C와 ○○경찰서에서 약 10km 떨어진 ○○시 ○○동에서 18:30경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소청인의 개인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18:30경 ‘○○식당’에서 B 소장을 만났고, 1시간 후에 C가 도착하여 생오리구이에 소주 5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B 소장은 먼저 귀가하고, 소청인도 다음날 집들이 예정이라 일찍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C가 늦게 와 미안하다며 한잔 더 하자고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C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인근 맥주집 ‘○○’에 도착, D선배를 우연히 만나 그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C는 아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먼저 귀가하였다.
D 및 그 일행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간까지는 기억이 나고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에 의하면, 4. 21. 00:30경 ‘○○’ 앞에서 택시를 타고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시의회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00:50경 ○○시 ○○읍 ○○리 ○○ 여관 앞 도로에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1)피해차량(승용)을 충격 후 전도되면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2)피해차량(화물)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소청인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라. 사건 당일 과음으로 기억을 못하게 된 이유
지난 2월 ○○출입국 특조대에서 ○○항 중국인 밀입국 알선책 검거 이후, 출입국 관계자로부터 ‘○○항 밀입국 사건 규모가 장기간에 걸쳐 밀입국 중국인이 10여명이고, ○○출입국에서 언론보도를 낼 수도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어 ○○항 담당자로서 밀입국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자책감과 언론보도 시 상급기관에 밀입국사범 방지대책을 보고해야 하는 등의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또 2013년 난소암 말기 판정을 받은 모친이 투병 중 척추 골절 시술까지 받게 되어 병간호를 위해 매일 병원에 찾아가면서 체력 또한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B 소장으로부터 ○○항 밀입국사건 수사는 마무리되어 검찰로 송치되며 언론보도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장기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스트레스가 풀리며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모친 병간호로 평소보다 체력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라 순간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마. 최초 감찰조사 시 진술과 일부 다른 점
사건 당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전도 사고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감찰관이 병원에 대기하고 있어 빨리 감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에 당일 07:00경 병원에서 감찰조사를 받으며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이 C에게 2차를 권유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C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2차 맥주집으로 이동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후에 C로부터 소청인이 2차를 가자고 C에게 권유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은 다음날 집들이가 있어 귀가하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C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2차를 권유한 것으로 들었다.
바. 기타 정상참작 사유
물적 피해를 입힌 2대의 차량에 대하여 피해를 원상복구한 점, 영어회화 능력이 우수하여 16년의 재직기간 중 9년을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러한 점을 인정받아 경찰청창 표창 5회 포함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4. 20. 18:00~21:40경까지 ○○시 ○○시청 후문 주변 ‘○○ 식당’에서 B(○○출입국사무소 ○○출장소장), C(○○시 야구동호회 선배)와 생오리구이에 소주 5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2) B 소장이 먼저 귀가한 후, 소청인은 C의 대리운전 차량을 타고 2~3분 거리에 있는 ○○터미널 건너편 ‘○○’주점으로 이동, C는 부인이 아프다며 먼저 귀가하였고, 소청인 혼자 주점으로 들어갔다가 ○○시 야구동호회 선배 D와 그 일행 1명을 우연히 만나 합석, 3명이 캔맥주(700ml) 10개 가량을 마셨다.
3) 00:34경 소청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시의회 주차장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자신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 주취상태에서 약 10km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00:50경 ○○시 ○○읍 ○○리 ○○여관 앞 도로에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①피해차량(승용)을 충격 후 전도되면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②피해차량(화물)을 2차 충격하는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00:51경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경찰서 ○○계 순-2호의 사고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 소청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음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구대로 동행하였다가 소청인의 목 부위에 유리 파편이 꽂혀있는 것을 발견, 01:35경 다시 후송하여 유리파편 제거 수술 후 03:04경 응급실 내에서 음주측정 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088%(위드마크 적용 0.095%)로 확인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6. 4. 26.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5. 2.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6. 5. 4. ○○지방경찰청장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6) ○○광양경찰서는 2016. 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16.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처리기준은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1999년부터 약 16년 4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본 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고, 본 건 외에 징계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예방 관련 교양 및 지시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2016. 5. 2. 소청인의 1차 감독자 경위 E(○○계장)은 ‘견책’ 처분, 2차 감독자 경감 F(○○과장)과 그 외 경정 G(○○과장), 경정 H(○○과장), 경감 I(○○관), 경감 J(○○과장)은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4. 판단
소청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것처럼 사건 당일에도 다음날 집들이 예정이라 일찍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C의 권유로 2차를 가게 된 사정, 과음으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 차량에 대하여 피해를 원상복구한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찰공무원은 그러한 음주운전을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할 것인바,
일반 공무원의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처리기준을 ‘해임’ 또는 ‘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 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위드마크 적용 0.095%)의 주취상태에서 약 10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다 2대의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음주운전 당시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일찍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C의 권유로 2차를 가게 되었고, 이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본 건 비위가 발생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그 진위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소청인이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벼이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그간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5회 포함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점 역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상훈감경 제한 비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