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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3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721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6-30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5. 02.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대 ○○제대 기동순경 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6. 4. 20. 15:00경까지 출근하도록 지시되어 있음에도, 북 핵실험 관련 경계강화 기간 중인 2016. 4. 19. 19: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시 ○○택지지구 소재 식당에서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B(1·2차), 순경 C 및 D(2차), 지인 E(3차)와 함께 3차에 걸쳐 소주(360ml) 3~3.5병 가량을 마시는 등 경찰관 기동대원으로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및 과도한 음주자제 지시를 위반하고,
나. 가항의 내용과 같은 음주로 만취상태에 이르러 본인의 주거지인 ○○시 ○○읍 ○○리 ○○번지 ○○빌딩 인근에 주차해둔 본인 소유 차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1%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04:30경 ○○읍 소재 ○○농협 근처 ○○편의점 인근(대상자 주거지로부터 약 110m 위치)에 주차된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관련
2016. 4. 19. 소청인은 경찰동기 순경 B를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19:00경부터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후,
23:00경 2차로 순경 C·D가 합류하여 소청인의 집 바로 앞에 있는 ○○에서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4명이 나누어 마시고,
다음 날 01:00경 3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만취된 상태에서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 둔 소청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04:30경 소청인 집에서 약 110m 떨어진 ○○편의점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로 가 진정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측정되었다.
나.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의 권유로 2010. 10. 21. 의무경찰에 입대 및 전역, 2015. 4. 24. 경찰에 입직하여 시보순경으로 첫 발령지인 ○○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던 중, 2016. 3월경 아버지가 허리디스크 수술로 힘들어하셨고 사건 당일 울적한 마음에 3차까지 음주하여 만취가 되었다.
경찰 임용 전 음주운전은 물론 기타 범죄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학 재학시절 술을 마시고 호흡곤란증세를 보인 이후로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도 한 달에 1~2회 정도만 술자리를 가졌고, 주량은 소주 1병이나 보통 맥주 1~2잔 정도 마시며,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우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며, 평소 동료 경찰관들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였다.
소청인은 당해 사고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차량피해자 F에게 사과하였으며, 가입한 ○○손해보험으로 물피사고 33만원 가량의 차량수리비용을 처리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시보경찰관 음주운전 등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결정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소청심사 시에도 다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시보경찰관으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점, 소청인의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경계강화 기간 중인 2016. 4. 19. 19:00?20:10경 주거지 근처인 ○○시 ○○택지지구에 소재하는 ○○식당에서 같은 기동대 순경 B에게 전화하여 저녁식사를 하였고,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2) 당일 20:40?23:00경 순경 B와 소청인의 전화를 받고 합류한 같은 기동대 순경 C·D 등 4명이 인근 ○○노래방에서 놀다가, 23:00?24:00경 인근 ○○으로 도보 이동하여 소주 2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3) 다음 날 01:00?04:00경 동향 후배인 E에게 전화로 술자리를 약속하고 소청인 집 앞에서 만나 인근 ○○으로 도보 이동하여,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4) 04:20경 E가 근무하는 인근 ○○편의점으로 돌아와 E가 본인의 차량을 잃어버렸다며 112도난신고 후, 소청인이 본인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둔 본인소유 차량을 만취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시 ○○읍 소재 위 ○○편의점 인근(대상자 주거지로부터 약 110m 위치)에 주차된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 야기하였다.
5) 04:30경 E의 신고로 출동한 112순찰차가 사고를 야기한 소청인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소청인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119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6) 05:48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송되었다.
7) 2016. 4. 20. ○○경찰서는 현행범인체포서 및 내사보고를,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음주교통사고 경찰관 발생보고를 하였으며, 2016. 4. 21. ○○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후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2016. 4. 29. ○○지방경찰청 기동단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임 의결 하였으며, 2016. 5. 2. ○○지방경찰청장은 해임 처분하였다.
8) 2016. 4. 27.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2016. 6. 8. ○○지방법원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소속 기관 및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관련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왔으며, 특히 2016. 1. 6. 북 핵실험과 관련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발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시 출동태세 유지, 과도한 음주회식 자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엄금 등 북 핵실험 관련 복무기강 확립 강화 지시가 하달되어 있었다.
3) 본 건으로 인하여 2016. 4. 29. 1차 감독자인 ○○지방경찰청 ○○기동대 ○○제대 팀장인 경위 G는 불문경고, 2016. 4. 25. ○○제대장 경감(승) H 및 ○○기동대장 경정 I는 각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16. 4. 25. 술자리에 동석한 동료 순경 B 등 3명은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비위행위 당시 시보공무원의 신분으로 시보기간 중 다른 징계전력 및 상훈내역은 없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되는 음주운전 사고, 과도한 음주자제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등 지시를 위반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시 북 핵실험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발령이 내려져 있어 과도한 음주자제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등이 지시되어 있었고, 특히 당시 소청인은 의무위반에 대해 보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 모든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본 건으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도 경미해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짧은 재직기간이나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했다는 등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과 주위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2015. 4.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공직기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건 비위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이 건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며 한 번만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중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