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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39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12
전보처분(각 전보→각 기각)
사 건 : 2016-1 전보 처분 취소 청구
2016-139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처 연구관 A
피소청인 : ○○처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단장으로 근무 중인 국가공무원으로서,
가. 2016. 1. 1.자로 소청인에 대하여 ○○ 국장에서 ○○ T/F단장으로 전보한다는 것이고,
나. 2016. 2. 1.자로 ○○T/F단장에서 ○○국 ○○ 단장으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공모직위인 ○○국장으로 임용되어 2년간 전보제한을 받고 임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공모 직위 전보제한 기간을 위배한 위법한 전보 처분을 받았다.
피소청인은 ○○ 사건과 2015. 10. 27. 피소청인이 제시한 ○○청 ○○과학원 ○○부장과 인사교류를 수용하지 못한 점을 빌미로, 소청인이 ○○ 국장에 임용된 이후 많은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고위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위가 아닌 직제에도 없는 고위공무원단 이외의 직위로 인사 발령하였고, 이는 실질적 강임에 해당되고 문책성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국가공무원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히 위법하고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며,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받아야 할 수당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도 입고 있다.
○○ 사건 발생 전부터 이에 대한 관리 노력을 해 왔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였으며, 2015. 6. 26. ○○지방검찰청이 배포한 ○○ 사건 수사결과 및 2015. 4. 30. ○○처 조사 결과에서도 ○○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문책성 인사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이 밝혀졌고, ○○ 사태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이 첨부한 기사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기사로 본건 인사발령을 정당화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공모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공모 직위 변경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소청인을 ○○ 국장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 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배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면서 「○○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함)을 무리하게 개정하였고,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2015. 12. 14.)인 국장회의에서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등 개정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2016. 1. 29. 소청인을 ○○국 ○○ 단장으로 전보 발령 시 ○○처 전 부서가 아닌 소속국장인 ○○ 국장조차 포함되지 않은 일부 부서(3개 부서)에만 비공개 문서로 인사발령 통보한바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도 어긋났고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피소청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는 인사발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2016. 1. 1.자 소청인에 대한 ○○ T/F단장 전보 발령 및 2016. 2. 1.자 ○○국 ○○단장 전보 발령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 사건과 관련하여 문책성 인사를 받을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책성 목적으로, 법령에 따른 공모 직위 전보제한 기간을 위배하여 고위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위가 아닌 직제에도 없는 실질적 강임에 해당되는 직위로 전보하였고,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명예 실추와 관련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받은바, 본건 전보 인사 발령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법원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 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 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 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판례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처분 경위와 관련하여 개방형·공모 직위 규정 및 개방형·공모 직위 지침 등에 따른 「○○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개정을 통하여, 소청인이 임용되어 있던 ○○국장 직위가 공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본건 전보 처분이 있었던 바, 소청인이 임용되었던 공모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이 적법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보면,
개방형‧공모 직위 지침에 따르면 기타 공모직위를 계속하여 운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모 직위의 변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공모 직위 변경(해제)에 있어 공모 직위 임용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직위를 변경(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그 특별한 경우란 해당 직위 임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소속 장관이 긴급한 직위의 변경(해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5년 ○○ 사태는 국민의 ○○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 당시 각종 언론보도 및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처의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정협의회에서도 책임감 있게 임무를 다하지 못한 직원 등에 문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 피소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 혼입 부작용 논란 및 소비자원의 발표 전·후 과정에 미온적 대처로 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한 점, 실제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제외한 담당 과장인 ○○과장은 2015. 7. 24. ○○실 ○○ 담당관으로, 담당 사무관은 2015. 12. 9. ○○청 ○○과로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책성 전보 인사 조치를 하였다는 점, 따라서 소청인에게 ○○ 사태 담당 국장으로서 ○○처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저하 및 감독 책임 등이 존재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2015. 11. 17. 인사혁신처장의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조정계획 통지에 의거 2015. 11. 23. ○○처장은 전술한 ○○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환경변화에 따른 ○○ 안전과 ○○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 등 ○○국장 업무 비중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민간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재풀을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소청인의 임용 직위인 ○○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 제출하였고, 2015. 11. 30. 인사혁신처장이 직위 조정 결과를 통보하자, 2015. 12. 1. ○○처 자체 개방형·공모 직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참석 위원 5인 만장일치로 ○○ 국장의 공모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변경한바 본건 공모 직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에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고, 직위 변경의 타당성 및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실제적 강임이라는 주장과 관련, 「국가공무원법」제5조 4호에서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과 연구사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특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직 공무원의 전보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이외의 직위로의 보직 변경이 가능하고, 공모 직위 운영지침에서도 연구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와 그렇지 않은 직위간의 전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과 같은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관의 경우 보직 변경으로 강임 처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2014년도 및 201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T/F)은 부처에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직제상 없는 T/F를 운영할 경우 기관장 결재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제한된 인력여건 하에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제상 기구 신설 없이 T/F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각 부처에서 조직 운영상 직제에 없는 T/F를 적극 운용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이 주장한 경제적 불이익과 관련하여, 관리업무 수당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대체하는 수당으로서 소청인이 보직변경된 이후 초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경비이고, 직무급 및 직급보조비의 경우 해당 직무 또는 직급에 소요되는 직무수행 경비로서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서 고위공무원단 이외의 직위로 부당하게 변경된 것이 아닌 바 이를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비록 공모 직위 임용자인 소청인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음에도 ○○ 사태의 사회적 파장에 따른 수습책으로서 ○○산업을 살리고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피소청인의 ○○국장 직위 변경 조치가 타당하게 보인다는 점, 그 절차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위법함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 조치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명예 실추나 경제적 손실을 본건 전보 조치에 따른 피해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 전술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사권자가 소청인에 대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다고 할 만한 명백한 근거도 찾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공모직위인 ○○국장의 개방형직위로의 변경과 관련한 「○○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개정을 은밀히 추진하였고, 2016. 2. 1.자 소청인의 ○○단장으로 전보하면서 처내 전 부서가 아닌 3개 부서에만 비공개 문서로 인사발령한 부당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처 ○○실에서 2015. 12. 8.∼2015. 12. 14.간 ○○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 입법예고 전인 2015. 12. 7. 국장회의 자료(2015. 12월 2주)에서도 동 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어 소청인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였다는 점,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26조에 소속 기관의 장은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준다. 다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면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사발령 사항 통보는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통보되어야 하나, 대상자가 속하지 않은 타 부서에도 알려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 ○○ 과장은 소청인의 인사발령 문서만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인사발령 공문 모두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따라서 피소청인이 소청인과 관련된 인사 정보의 공개 회피 등을 목적으로 비공개 문서로 설정한 것으로는 보이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전보 등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 2016. 1. 1.자 전보의 경우 ○○ 사태로 인한 ○○국장의 개방형 직위로 변경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전보 처분이었다는 점, ○○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및 국회 국정감사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담당 국장인 소청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직원들도 문책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점, 소청인의 경우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연구관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되었고, 해당 직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직위로도 전보가 가능하다는 점, 2016. 2. 1.자 전보의 경우 ○○국장이 겸임할 예정이었던 국장급 보직이라는 점, 본건들의 경우 달리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은 없어 보이고, 인사권자의 조직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