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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80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05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누락(경고→기각)
사 건 : 2015-880 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6급 A
피소청인 : ○○위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검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이다.
○○위원회는 2015. 1. 20. 소청인이 2014.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소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 채무 4건 119,878천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해 소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2015. 12. 23.)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기재산변동신고 당시, 공무상 부상으로 우측 견관절 상방와순 파열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2014. 12. 26. ~ 2015. 3. 4.까지 수술 및 치료를 받았던 바,
금융정보활용 입력은 2015. 1. 21.부터 가능하였지만, 소청인은 1. 21.에 입원하여 다음 날 수술을 받았으며, 1. 28. ~ 3. 4.까지는 재활을 위해 통원치료를 받아, 재산등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입원하기 전인 1. 20.에 금융정보를 열람한 후 최선을 다해 재산신고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소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당시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재산은 금융채무로 부정한 재산증식과는 관련이 없는 점, 재산등록을 지정된 기일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완명령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입법상의 오류인 점, 소청인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없이 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하였던 점, 약 28년간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 받았으며, 징계 처분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공무상 부상으로 재산변동신고 기간 중 어깨 수술을 받아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등을 하여야 하고,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과실’이라 함은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재산신고 대상,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에게 본인 명의의 금융 채무 4건 119,878천원을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 등을 어기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① 소청인은 2014.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본인 명의 채무 4건, 총 119,878천원을 누락‧과소 신고하였고, 위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성실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② 소청인은 2015. 8. 26. 검찰청으로부터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나 사유 등을 충실하게 기재해 달라는 소명 요구를 받았고, 10. 19.에 추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본인의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다.
③ 2차례에 걸친 소명에서, 소청인은 금융정보열람검증 기간에 금융정보와 공직자윤리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계상되는 줄 알았다고 하는 등, 2001년부터 재산변동등록 신고를 하였음에도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당 소청에 이르러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실, 즉, 어깨 수술로 2015. 1. 21. ~ 3. 4.까지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1. 20.자신의 금융정보를 열람한 후 자신의 최근 채무조차도 제대로 대조해 보지도 않는 등, 그 열람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4건에 대해 누락․과소 신고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입원 이전에 소청인은 자신의 금융정보를 열람한 후, 직접 신고할 수도(2015. 1. 15. ~ 1. 20.) 있었으며, 퇴원 이후(2015. 1. 27.) 재산신고가 가능하였던 한 달의 기간 동안, 기 신고하였던 사항을 확인하기 불가능하였다던가, 현저히 곤란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⑤ 2015. 7. 24.에 의결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잘못 신고한 금액만으로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신고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위원회의 2015. 12. 23.일자 ‘경고’ 처분 및 그 일련의 절차에 하자는 발견하기 어렵다.

4. 결정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소청인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면밀히 재산을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 4건의 본인 명의 금융채무 119,878천원을 누락․과소 신고하였는바, 당시 소청인이 어깨 수술로 재산변동신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누락․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소청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은 2001년부터 재산등록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절차 및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구하는 정도의 처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