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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31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405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사 건 : 2015-3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5-31 징계부가금(1배)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2. 18. 소청인 A에게 한 파면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2003년 ○○경찰서 근무 당시 동료경찰관 B(퇴직)를 통해 관련자 C를 소개받아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1년경 C가 고시원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입실 현황표를 조작하여 매출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도하자,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양수인들이 ‘고시원 매매 사기사건’으로 고소하면 C 등의 주소를 자신이 근무하는 ○○로 옮기게 하여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건 편의를 봐 주면서 C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고소사건 접수 시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의 사건청탁과 함께 C의 매제 D 명의 통장(○○은행)과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2011. 8. 31. 위 차명계좌(D 명의)로 2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1. 27.까지 총 24에 걸쳐 3,030만원을 차명계좌로 금품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되고, ○○과에 근무하면서 사건청탁 및 사건관련 향응·금품수수 금지에 대하여 수시로 교양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사건청탁을 받은 후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 관련자에게 차명통장 및 현금카드를 요구하여 범죄수익금액을 취득한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로 대국민 이미지 실추 및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3,030만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잘못된 처신으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정든 직장과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처로부터 이혼을 당하여 경제 어려움까지 처한 상태로,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30만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못하였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벌금 액수만큼 약 1년의 수감 생활을 더 하여야 하고, 추징금을 납부 못할 시 혹시 있을지 모를 가석방 혜택도 못 받을 처지이고, 본건으로 인해 명예퇴직금 및 퇴직일시금도 받지 못하였고, 1/2로 받는 연금(129만원)에서 아들 학자금 대출을 제외한 100만원 상당으로 미취업 상태의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실정이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의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대법원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하고 있고,
소청인의 징계사유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알선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 1·2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30만원 및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하였고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0. 15. 동 재판 결과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있어서,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로부터 사건 청탁을 빌미로 약 2년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3,000만원이 넘은 돈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였다는 점, 더욱이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자에게 차명계좌 개설 및 현금카드를 요구하여 취득한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점, 본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의 적정성에 있어,「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재산적 재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에 대하여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더라도 부당하지는 않다고 하겠으나, 징계부가금 부과제도의 도입취지가 직무 고발되지 아니한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재제를 가할 필요에 의해 신설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비위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벌금 3,030만원 및 추징금 3,030만원이 선고되었고, 공직에서 배제되어 징계의 실효성은 이미 확보되었음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에 한하여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