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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8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16
전의경감독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6-18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안경비단 경장 A
피소청인 : ○○해안경비단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 ○○과 ○○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해안경비단 ○○계 ○○부팀장으로 근무하며 소속대원 상경 B가 수경 C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피해대원의 1차 책임자로서 평소 신상면담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첫 성추행이 발생한 날(2016. 2. 8.)로부터 피해대원이 면담을 요청한 날(2016. 3. 2.)까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성추행이 발생한 2016. 2. 8., 2016. 2. 14. 당직 근무임에도 ○○생활실 가해대원이 피해대원이 자고 있는 ○○생활실로 가서 성추행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대원 관리 소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그 지휘․감독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7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재직 기간 중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계 대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종 복무규율 위반을 사전에 예방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나, 범죄행위는 가해대원이 심야시간대에 지휘요원의 시선을 피해 생활실을 이동하여 발생하였으며, 레이더 통합상황실 당직근무 시 생활실 순찰 등 구체적인 근무지침이 없었고(2016. 3. 10.자 근무내용 개선대책이 시행), 그리고 일과시간 이후 대원 점호 및 생활실 순찰 등 전반적인 관리는 상황실장 등 경비단 당직근무자가 해 왔으며, ○○생활실에 같이 잠을 자던 동료 대원들도 알 수 없을 만큼 범죄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졌고,
또한, 평소 피해대원과 기지 정비를 다니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지휘요원으로서 다각도로 대원과 면담(특히, 사건 발생 이후 2016. 2. 28. 피해대원 정식면담, 2016. 2. 19. 가해대원 정식면담 실시) 및 관찰을 해왔으나, 사건예방 및 피해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것은 피해대원이 지휘요원에게 그 사실을 숨긴 것이며, 특히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6. 2. 16. 피해대원이 ○○ 진료외출을 신청하여 “어떤 부분이 좋지 않은 거냐”, “혹시 ○○ 관련하여 ○○과를 가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 길게 나와 ○○과를 가고 싶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대원에게 지휘요원으로서 해야 할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면담 및 기지 정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원관리 및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여 대원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였으며, 영외활동 시 사고예방 및 ○○상황실 근무 등을 성실히 수행한 소청인에게 결과만을 고려하여 본건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 생각되는 바,
지금까지 ○○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면서 ○○ 탐지 등 전탐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본건 발생으로 경비단과 소속 상관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부하직원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발생이후 받은 심적 고통이 작지 않았음에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상황실 당직근무 시 생활실 순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지침이 없었고, 일과시간 이후 대원 점호 및 생활실 순찰 등 전반적인 관리는 상황실장 등 경비단 당직근무자가 해 왔다며 소청인에게 본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거나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계 성추행 사건 감찰조사 보고 등 일건 기록에 따를 때, ○○계 ○○팀 소속 가해대원이 본인의 생활실인 ○○생활실에서 같은 팀 피해대원이 있는 ○○생활실로 이동하여 2016. 2. 8. 03:30경, 같은 해 2. 14. 02:30경 및 2. 20. 01:00경 피해대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쥐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5~10분가량 흔드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특히 3차례의 추행 중 1회 및 2회의 행위는 소청인의 당직근무 시간에 발생하였으며, 1회의 추행은 소청인의 생활실 대기근무 시간에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당시 ○○계 당직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지침은 없었고 본건 발생이후 2016. 3. 10. ‘○○계 의경관리 개선 계획’이 시행된 사실은 확인되나, 피소청인 답변서 및 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의경중대 지휘요원 근무체계를 준용하여 대기근무 시 순찰 및 생활실에서 동숙하도록 해왔고, 과장 및 계장으로부터 대원관리 감독 및 순찰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2016. 3. 9.) ‘계․과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생활실 순찰을 실시하고 2시간 동숙하다가 시간이 되면 ○○계 사무실로 올라갔다’, 당시 ‘몇 생활실에서 동숙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소청인에 따르면, ○○해안경비단 ○○실장 등 당직자는 소속 6개 의경대에서 야간 해안경계 근무 중 발생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현장 즉응태세 유지 및 현장상황 관리 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고, 비록 경비단 ○○실장 등이 해안경비단 본부 소속 의경대원 전체에 대한 통합점호 등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계의 경우 지휘요원 2명이 별도의 당직근무를 통해 ○○상황실 상황 근무와 대원관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안경비단 본부 중 ○○계만 야간 대기시간에 생활실 순찰 및 동숙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 소속 의경대원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계 당직근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한 달에 당직 10일 근무 중 약 3~4회 가량은 따로 점호를 실시하였다’, ‘점호를 취할 때는 점호시간 이후 이동금지 등 교양을 꾸준히 하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여 대원관리 면에서 소홀하였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당직근무 시 생활실 순찰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생활실별로 자고 있는 대원 인원체크 등을 세심히 하였다면, ○○생활실에서 잠을 자야할 가해대원이 피해대원이 있는 ○○생활실로 이동하여 성추행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거나, 최소한 3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성추행 행위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평소 피해대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다각도로 대원과 면담 및 관찰을 해왔으나, 피해대원이 피해사실을 숨겨 인지할 수 없었으며, 진료외출 신청 시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고, 피해대원에게 지휘요원으로서 평소 부단히 노력을 해 왔으나, 결과만을 고려한 본건 징계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소청인 답변서에 따를 때, 피해대원은 2016. 3. 2. 이전에 ○○계에서 함께 근무하고 당시 타 의경대에서 근무하는 지휘요원 경사 D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최초로 신고하여 본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며, 이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피해대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대원에 대한 관심이나 친밀감 형성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 시 이 사건 발생에 대해 ‘피해대원에 대한 1차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전에 사건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진술한 점,
또한, 2016. 2. 16. 진료외출 신청 시 피해대원이 해당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성추행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 보다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 진료를 다녀 온 이후 2016. 2. 20.에도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가 지속하여 발생한 점,
소청인이 ○○계 ○○부팀장으로서 소속 가해대원 및 피해대원에 대해 월 1회 신상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가해대원에 대한 신상면담을 실시해 왔다고 하더라도, 자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직근 상급자인 1차 책임자로서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속대원 간에 성추행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대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더구나 3차례의 성추행 중 2차례는 소청인 당직근무 중에 발생하여 당직자로서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도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6】 ‘의무경찰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서도 해당 의경대원이 ‘구속’된 경우 직상(1차) 감독자는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대원은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을 보이고, 가해대원은 구속되었으며 피소청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형사법원에서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군 복무 중 구타 및 성추행 등 가혹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병폐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에 처한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