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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531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6-14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4.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12건 및 유가증권 7건, 배우자 명의 예금 19건 및 자동차 1건, 부친 명의 예금 5건 등 총 44건 302,633천원 상당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누락)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업무과중으로 같이 근무하던 동료 직원에게 대신 재산등록토록 하는 과정에서 잘못 신고한 점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장기간 수사경험으로 업무에 능통하고 성실히 근무한다는 동료직원들의 세평과 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의결 이유서와 같이 총 44건 302,633천원 상당의 재산을 잘못(누락)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부친 명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신청서와 소청인 명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원 부서에 동시에 제출하였는데, 부친이 고지거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적정 규모의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고지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도 제출되지 않아 이전에 신고해 놓은 재산들에 대해서만 ‘변동없음’으로 신고되고 위 누락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신고되지 않았던 것이다.
징계의결 이유서의 소청인 명의 예금 12건 중 9건은 현재 소청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료가 적립된 금액이 대부분이고, 급여계좌에서 대부분 매월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적립된 것이라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며, 이것이 예금으로 분류되고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랐는데,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받아들여졌다면 나오는 대로 당연히 신고했을 것이고, 나머지 3건은 매월 별도계좌로 받는 수사비 30만원과 휴가수당, 성과급 등인데 비교적 소액이라 이것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
소청인 명의 유가증권은 2012. 8.경 ○○수술 후 맞춤형복지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적립된 것인데, 정확한 보험가입내역을 몰라 보험금 청구 가능기간인 2년이 거의 다 된 2013.말경 부랴부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일부는 목돈으로 받았지만, 일부는 2014년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이체 받았던 것으로 수술 후 받은 보험금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으로 이 역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받아들여졌다면 나오는 대로 당연히 신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 배우자 명의 예금 19건은 보험 18건, 순수예금 1건으로, 배우자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파트타임이지만 직장을 갖고 일하여 받은 급여를 적립한 것인데, 보험은 모두 월 10만원 미만의 소액이고 가입시기도 대부분 2010〜2013년이며, 소청인의 어머니가 2010년 ○○으로 투병하다 사망하고 2011년 동생마저 ○○으로 투병하다 사망하게 되었으며, 2012년은 소청인이 ○○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배우자가 ○○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된 나머지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개의 암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이 역시 소청인이 잘 알지 못하였던 것들이고, 배우자 명의 자동차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랐으며, 이 역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받아들여졌다면 나오는 대로 당연히 신고했을 것이며, 부친 명의 예금 5건은 1천만원 미만으로, 소청인을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계좌이체로 보내 드리고 있는 것들을 적립해 놓은 것인데, 정확한 금액을 몰랐으며, 이 역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받아들여졌다면 나오는 대로 당연히 신고했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으면 거기에 나타나는 대로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고의로 숨기거나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재산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생각되며,
경찰청으로부터 44건 302,633천원 상당의 재산이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 입력한 점, 2008. 2.부터 2015. 1. 27.까지 8년간 ○○경찰서 ○○ 전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에 대비하고 엄정히 수사하여 ○○ 문화정착에 일조한 점, 법령에 정해진 휴가조차 가지 못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병을 얻어 ○○ 수술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느라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9년 동안 근무하면서 장관표창 3회 등 수회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하였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ㆍ채무 등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등록의무자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소청인은 부친 명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도 제출되지 않아 이전에 신고해 놓은 재산들에 대해서만 ‘변동없음’으로 신고 되고 누락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르면, 재산변동 신고기간 개시일 1개월 이전까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본건의 경우 2014. 11. 30. 이전에 신청되었어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27조에서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재산신고 시작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본건의 경우 2015. 1. 1.부터 2015. 1. 30.까지가 신청기간이므로 그 신청기간이 상이한 점, 소청인은 고지거부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동시에 제출하였으나, 고지거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증빙 내지 근거로 제출된 자료가 없는 점,
본건 소청인의 재산변동신고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한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공직윤리계에 확인한 결과, 공직윤리정보시스템 상으로 소청인이 고지거부를 신청하여 심사한 기록사항 자체가 없다고 하며,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의 경우도 본건 불성실 재산변동신고가 적발되어 문제가 된 이후인 2015. 12. 3.에야 본인과 배우자, 부친 등에 대한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며,
또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위 시스템 상으로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면,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연히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부동산 등 관련 자료와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한 자료 등으로 성실하게 재산변동 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경찰서 ○○ 전담팀장으로 근무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소청인은 2015. 1. 27.자로 ○○지방경찰청으로 전보되고, 2015. 1. 30. ○○경찰서 ○○과로 발령났으므로 본건 재산변동 신고기간이 2015. 2. 28.까지로 1개월가량 남아 있었으며, 또 통상 3. 10일까지 신고사항 수정기간도 주고 있었음에도 재산 전체를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고, 44건 총 3억원 상당의 규모의 재산을 누락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치료를 받느라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상으로 ○○술을 받은 것이 2012. 8.경이고 ○○치료를 받은 것도 2012. 10.경으로 확인되며, 본건 재산변동 신고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2. 28.까지 이었으므로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본인의 예금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고 있었고, 소액이라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랐다’, ‘수술 후 받은 보험금까지 신고해야 하는 지 잘 몰랐다’, ‘배우자의 예금, 보험을 알지 못했고 자동차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재산등록 대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경사로 승진한 이후 16회에 걸쳐 재산등록․변경신고를 해 온 소청인이 오히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 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며,
자체 심사를 진행한 ○○청 감사담당관실 공직윤리계에 확인한 결과, 본건 재산변동신고에서 소청인은 재산 전체를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였고, 2012년, 2013년, 2014년 신고에서도 모두 ‘변동사항 없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는 점, 결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소청인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의결요청’ 대상자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소청인은 본건 처분이 소청인의 잘못한 비위에 비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이며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본인, 배우자 및 부친 명의의 예금, 유가증권, 자동차 등 44건, 총 302,633천원의 재산을 누락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누락한 건수 및 그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1999년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이후 매년 재산신고를 해 왔음에도 기본적인 재산등록 대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무지 및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행태는 용납되기 어려운 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 2015. 7. 24.)에서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징계·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전체 재산에 대해 ‘변동 없음’으로 신고하여 가중사항에도 해당되는 점,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중요성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에 처한 본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소청인에게 과중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