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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9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14
상관-부하간 수뢰 및 복무규정 위반(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6-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6-9 징계부가금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처 경정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부로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
2015. 2. 5. 소청인은 ○○서 ○○과장으로 발령받아 매월 각종 수당 105만원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소청인의 감독권에 있는 ○○계, ○○계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술 접대를 받으면서 그 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총 14회에 걸쳐 1,464,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2015. 5월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각종 사건처리 및 ○○활동 등에 사용하는 관용차량을 총 128회 사적 사용하였으며,
○○활동비와 ○○활동비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매월 ○○보고서 7건을 소청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63건의 ○○보고서를 부하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게 하였고,
2015.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정당한 절차(조퇴, 외출, 연가 등) 없이 조기퇴근 하는 등 총 7회 근무지를 무단이탈(조기퇴근)하였으며,
평소 수회에 걸쳐 외근활동중인 직원들에게 ○○커피 드롭팩을 사오라고 하였고, 그 외 마트에서 ○○ 등 소청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하는 등의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었고, 소청인이 음주한 다음날에는 출근방향이 전혀 다른 직원들에게 관사로 오게 하여 출근을 시켜주도록 지시하였으며, 중학교 재학 중인 딸의 수학 교재를 만들기 위해 B 경장에게 ○○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본하도록 시키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제1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해양경찰에 16년간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1,464,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빚어진 여러 비위사실 중에서 고질적인 허리 질환으로 치료 목적의 ‘직장 무단이탈’과 주차시설의 불편함에 기인한 ‘관용차 사적사용’비위는 소청인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에 기인하는바 별 다른 이유가 없으나, 아래와 같은 일부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감찰조사 당시 소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소청인을 파렴치한 공직자로 낙인찍으려는 왜곡 또는 과장된 측면이 있어 소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가. 부하직원들로부터 향응수수 관련
소청인이 부임 이후 첫 전체 회식은 소청인이 제의하여 인근 삼겹살식당에서 가졌고 회식비 254,500원은 소청인 사비로 부담하였고, 이후 회식은 모두 계장,반장 등이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회식비와 관련해서는 “괜찮다”, “그냥 두시라”는 직원들의 말에 매번 부담은 못했으나 2~3회 소청인의 사비에서 부담한 적이 있다.
○○과장에게 지급되는 매월 40만원의 ○○비는 직원 격려 목적의 지출이 가능하여 소청인이 ○○비로 평소 직원들의 식사비를 계산하니 직원들이 과장인 소청인을 회식비 부담에서 제외하지 않았나하는 짐작되고,
이러한 회식은 개인적으로 회식에 불참하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참석한 적이 적지 않았고, 2차도 대부분 술기운에 취한 직원들의 강권으로 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청인이 유도하여 직원들에게 술과 여흥을 얻어먹기 위해 강권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청인의 편에서 진술하는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다른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향응수수의 비위로 삼은 것은 과하며, 또한 향응수수라는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히 단언컨대 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직원 간 어떠한 편견도 없이 공정하게 대했다고 자신하며 위에서 언급한 회식 등 술자리는 어떠한 대가성도 없는 그저 단순한 술자리 모임에 불과했음은 직원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며,
이번 소청인의 비리를 투서한 직원이 스스로 향응을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회식비를 부담했다면 그 역시 향응제공자로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 ○○보고서 작성 지시 관련
○○과장은 매분기 정보․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소청인이 부임 초 이와 관련하여 담당 계장에게 문의한바 서무들이 알아서 입력하고 있으니 걱정마라는 대답에 소청인이 보고서를 직접 입력하지는 않았지만 ○○에게 소청인이 구상한 ○○보고서 주제와 작성방법․의도 등을 일러주어 파악 후 직원이 1차 작성하고 소청인이 최종 검토하여 제출하였기에 업무를 등한시 하고 적극적으로 직원에게 대신 작성토록 한 비위사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보고서는 일선 과장이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업무행태가 관행이 된지 오래임에도 특별히 소청인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 하겠다.
다. 심부름 등 사역 관련
소청인은 타지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아침식사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평소 간단히 ○○으로 대신하여 왔는데, 서무직원이 평소 물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자주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마트에 가기 전에 미리 말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몇 번 있으나 일부러 ○○ 구입만을 목적으로 마트 심부름을 사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없고, 행여나 서무직원이 다른 용무 없이 갈 것이 염려되어 그런 눈치가 보이면 오히려 소청인이 만류하여 다음 기회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커피 구입 강요 사실과 관련하여도 외근 ○○형사에게 출장 시 오다가다 들르게 된다면 커피 구입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만을 위해 지시한 사실은 없기에 직원을 강요하여 괴롭힌 사역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 결론
그간 약 20년간 공직생활중 대통령 표창 및 수회의 장․차관급 표창을 받는 등 의욕적이며 적극적으로 공직에 임하였고, 비위사실 중 향응 수수, ○○보고서 작성 지시, 사적심부름 등 일부 비위사실은 소청인이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주장만을 인용함으로써 소청인을 파렴치한 공직자로 낙인찍으려는 왜곡 또는 과장된 측면은 부하직원들의 탄원서 등 관련 이해자료를 참고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속 직원으로부터 향응수수 관련
소청인은 회식 2차 대부분은 술기운에 취한 직원들의 강권으로 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찰조사 시 적극적으로 소청인의 편에서 진술하는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일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수수의 비위로 삼은 것은 과한 측면이 있고, 투서한 직원이 스스로 향응을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회식비를 부담했다면 그 역시 향응 제공자로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내부접대․상납관행 근절계획(2011. 10. 4.)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받는 식사 등 일체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장 이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급자로부터 접대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2) 직무관련성 등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거시한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및 우리 위원회에서의 당사자 진술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소속직원들이 관련 식사 등 비용을 부담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소청인이 자인하는 식사, 술자리 접대를 받은 것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향응에 해당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② 소청인은 ○○서 ○○과장으로서 그 소속 직원들로부터 식사나 술값 비용을 수수한 것인데, 부하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과장의 직책에 있는 소청인이 해당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성과평가 등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개개의 접대와 관련하여 결부된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명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사자들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향응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향응 공여자이자 부하 직원들은 아래와 같이 술값이나 술자리가 부담이 되었음에도 상급자인 소청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감찰조사 과정에서 진술서 또는 문답서를 제출한 소속 부하직원 11명 중 경사 7명의 직원들은 소청인의 향응수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그 경위가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이들에게 상급자인 소청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는 찾을 수 없다. 나머지 직원들 역시 1명을 제외하고는 소청인의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한 사실이 없는바,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 부인의 논지를 취하고 있는 소청인의 진술에 비하여 감찰조사 과정에서 공여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⑤ 소청인은 2015. 4. 15. 부터 같은 해 11. 9. 까지 총 14회에 걸쳐 4,761,000원 상당의 비용을 요하는 식사 내지 술자리에서 접대를 받았고, 소청인에 대해 접대를 요하는 비용만 하여도 1,464,000원 인데, 이는 수수 액수 내지 규모, 수수 장소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소청인과 직원들 간의 교분에 기한 수수라고는 보이지 않고, 소청인이 역시 수수한 것에 대응하여 직원들에게 반대 의례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이를 종합할 때, 소청인은 ○○서 ○○과장으로서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들에게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회식자리를 요구하였고, 총 14회에 걸쳐 부하 직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두고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보고서 대리 작성 지시 관련
소청인은 ○○보고서를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고, 관행으로 해 온 것을 소청인에게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경사 C는 2015. 2. 9. 소청인이 ○○서 ○○과장으로 부임할 당시 서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감찰조사 시 ‘제가 과장에게 ○○시스템에서 직접 들어가서 ○○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제가 작성을 하였고 다음 서무까지 인계되어 서무가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경사 D는 감찰조사 시 ‘“D 니가 작성해서 올려”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작성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일전에 ○○장이 제출하는 ○○ 문제로 서 내부적으로 말이 많았는데 “자기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평가하냐” 등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수당 및 ○○수당을 지급받는 목적에 대하여 ○○, ○○활동 등을 통한 정보, 정책보고 등을 제출하기 위해 받는 것이고, 소청인이 서무업무를 하는 ○○계 순경 E와 ○○계 경장 B에게 소청인의 ○○시스템 아이디와 암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또한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2015. 2월부터 총 68건의 ○○보고서를 부하직원들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리 작성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과장은 사무실에서 챙겨야할 업무도 많고 외부활동에 다소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 활동이 많은 직원들이 ○○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으며, 관례적으로 과장의 ○○은 직원들이 대신 작성한 사례가 있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소청 제기 시에는 관련 진술을 번복하였다.
⑤ 피소청인은 답변서를 통해 ○○보고서는 매월 7건씩 총 63건의 ○○을 작성하여야 했음에도 단 한건도 소청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판단
그 외 아래와 같은 점들, 소청인은 직원에게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감찰조사 과정에서 했던 소청인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합리적 소명이 없고, 감찰조사 과정에서 했던 소청인의 진술과 서무 담당자 경사 C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소청인이 감찰조사 당시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는 점, 비록 소청인이 경사 D에게 직접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사 C와 경사 D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후임 서무담당자인 경사 D는 선임 서무담당자로부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소청인을 대신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인수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묵시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의 주장대로 이 같은 관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이 ○○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리 작성하게 한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여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주장에서 선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다. 사적 심부름 등 부당지시 관련
소청인은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적은 없고, 이를 직원을 강요하여 괴롭힌 사역으로 몰아가는 비위사실에는 과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찰조사 시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살펴보면, 경장 B는, 소청인이 음주한 다음날에는 출근방향이 전혀 다른 직원들에게 아침 7시까지 소청인의 관사로 오게 하여 출근을 시켜주도록 지시하였고, 중학교 재학 중인 딸의 수학교재를 만들기 위해 직원에게 ○○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제본을 하도록 하여, 매주 업로드된 자료를 확인하여 수십 여장을 출력하여 책 한권의 분량을 제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소청인의 내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 액정이 파손된 것을 사설 업체에 가서 수리를 시키는 등 부당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사 F는 9천원 상당의 커피 심부름을 최소 4회 이상 시켜 사다 주었으나, 처음 1만원만 준 후 나머지는 돈을 주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 소청인의 개인적 심부름에 대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높고 한 직원은 이직까지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부하직원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결국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 준수, 성실한 직무수행,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직무상의 관계가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2. 5. 소청인은 ○○서 ○○과장으로 발령받아 2015. 4. 중순경부터 소청인의 감독권에 있는 ○○계, ○○계 직원들에게 저녁식사, 술 접대를 받으면서 그 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총 14회에 걸쳐 1,464,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무인 ○○보고서 등의 작성을 지속적으로 부하직원에게 대신 작성케 하였고, 업무상 이유 없이 관용차량을 총 128회에 걸쳐 사적 사용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조기퇴근)하는 등 업무를 해태하였고,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는바, 일련의 징계사유에 따른 비위의 정도나 그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여기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금품․향응을 수동적인 수수일지라도 ‘정직․강등’징계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5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같은 규칙 제9조(징계사유의 경합)에 의거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비록 소청인이 원 처분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비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 소청에 이르러는 이 사건 비위 대부분 부인하고, 소청인이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것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부하 직원과 대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는 등 소청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징계부가금 1배(1,464,000원)‘ 처분의 적정성 여부
징계부가금 부과에 있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향응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본 건 1배 징계부가금 처분이 규모나 수액에 비추어 소청인이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