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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12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6-1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6건, 금융채무 9건, 배우자 명의 예금 6건, 금융채무 14건 등 총 35건 781,795,000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과다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요청 받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재산등록 의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공직자윤리법」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등 규정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그의 처가 부동산업을 하면서 분양권 대출 등 금융거래가 많았던 상황에서 금융정보제공 동의내역 중에서 연동이 되지 않아 재산 등록 시 나타나지 않았던 계좌에 대해서 누락 또는 과대․과소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나, 그 잘못 신고한 금액이 781,795,000원에 달하는 등 등록대상 재산을 빠트린데 대한 대상자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며,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성실한 재산등록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의 의무임에도 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재산등록 불성실 행위에 대하여 상훈감경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불성실한 재산등록이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혐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성실히 재산 등록할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간 혐의자가 25년 2월간 근속한 점, 적극적인 근무자세로 ○○장관 표창 2회 및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2. 9. 재산등록 시까지 15회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는 동안 잘못 신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 2015. 2. 재산등록 시에는 1월 말부터 2. 9. 신고 시까지 3회에 걸쳐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며 재산등록을 하였는데, 금융 및 부동산의 신고는‘금융 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요청서’를 사전 제출했으므로 금융기관 자료는 전부 신고된 것으로만 알고 변경사항을 일치시켜 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누락한 재산 781,795,000원에는 처의 사업으로 인해 소청인과 처 명의 아파트 분양권 대출금이 725,150,000원으로 93%로 해당되므로 고의로 은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여타 금액 또한 기 상환하거나 보험에 해당되는 항목들로서 소청인이 고의로 누락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으며, 만일 고의로 숨기려 했다면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사전제공 요청서’ 동의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청인의 처는 2010년부터 부동산 중개사를 시작하여 2013. 5.경 사업소를 현재 사업장소로 확장 이전하였고, 2014년부터 처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추세에서 부동산 경제가 활성화되어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채무가 늘어난 것으로 공직자로서 부정이나 부패로 인한 것이 아닌 처의 사업으로 증가한 것이었고, 이후 처에게 분양권을 물었으나 처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아 재산등록 문제로 부부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이다.
소청인은 25년이 넘는 경찰생활 동안 집회와 경무․기획 등 내근 및 조직관리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모범적으로 근무하며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직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고, 2015년 2월에 현직으로 발령 시 모두가 기피하는 ○○계장으로 자원하여 2015년 ○○지방경찰청의 집회시위 1,418건 중 739건(52%)을 완벽하게 관리하였고, ○○부 장관 2회, ○○청장 4회 등 총 28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소청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처의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은 미흡한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겠으며, 이 사건으로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시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미회신 금융 및 부동산 정보로 인해 잘못 신고하였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징계사유, 즉 2014.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소청인 본인 명의 예금 6건, 금융채무 9건, 소청인의 배우자 명의 예금 6건, 금융채무 14건 등 35건, 781,795천원의 금융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재산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청인의 금융 및 부동산 정보 중에서 일부 미회신 자료가 있어 이를 잘못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직자윤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을 조회성 재산인 예금 및 금융채무 35건, 7억 8천여만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로 징계의결요청 대상자로 결정하였다.
③ 소청인의 재산등록 보완신고서(2014. 12. 31. 기준)에 따르면 조회성 재산인 예금 및 금융채무 35건, 7억 8천여만원을 추가 보완하였고, 그 이외에도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분양권)) 4건과 기 신고한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2건 등 총 5억 5,430만원을 추가로 재산등록하였다.
④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과다한 것은 전년도에 분양권을 처분했는데 그것이 연동이 안 되어서 건물 분양권 부분만 판 것으로 해 놓고 채무 부분은 연동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예금 및 금융채무에 대한 금융기관은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 ○○보험, ○○보험, ○○보험주식회사 및 ○○공단 등 총 10개 금융기관이다.
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자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사 이상이며, 소청인은 1999년부터 공직자 재산신고를 시작하여 이 사건 관련 재산신고(2014. 12. 31. 기준)까지 총 16회 공직자 재신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
⑦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5. 1. 22.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서 작성시 자주하는 실수사례 알림’ 공문을 통해 재산신고 의무자에게 성실등록을 안내하였고, 해당 공문의 내용 중에는 ‘아파트 분양권 및 채무 누락, 건물항에 분양권 등록(계약금+중도금)하고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리 납부한 금액을 채무항에 금융기관 채무로 등록 누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재산등록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예금 및 금융채무에 대한 10개의 금융기관에서 소청인의 잘못 신고한 금융정보만을 미회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이 사건의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지만 소청인은 조회성 재산인 예금 및 금융채무 35건, 7억 8천여만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 이외에도 소청인 및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 및 기 신고한 (분양)아파트 중도금 등 비조회성 재산 총 5억 5,43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비조회성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였다면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순재산 변동액이 5억원 이상 순증 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며, 감찰조사 시 소청인 진술 및 소청인의 재산등록 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소청인은 이 사건의 재산신고 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재산신고 대상,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중과실이 부인된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주장에 선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에서 등록대상 재산 및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성실히 재산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기준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6건, 금융채무 9건, 배우자 명의 예금 6건, 금융채무 14건 등 총 35건 781,795,000원의 재산을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의 징계사유로는 삼지 않았으나 기록을 재차 살펴볼 때, 소청인 및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의 분양권 4건과 기 신고한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분양)아파트 중도금 2건을 5억 5,430만원을 누락하였고, 이는 앞에서 본 잘못 신고한 예금 및 금융채무와 합산하면 13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① 소청인은 조회성재산 7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하였는바, 이는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심사 처분기준의 가중사항에도 해당하는 점, ② 소청인은 이 사건의 재산신고까지 16회 재산신고를 한 이력이 있고, 이 사건의 재산등록 당시 소청인은 분양권은 재산등록시스템에 회신되지 않고, 소청인 및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신규 취득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으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견책’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같은 규칙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는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통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