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23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30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16-23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고용노동청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무하다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청 ○○과에서 피보험자격, ○○ 사회보험, 실업급여부정수급 조사 업무 담당자로서, 2015. 11. 5. ○○지청 ○○과 사무실에서 실업급여수급자 B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산업 대표 C, 현장소장 D를 조사하고, 2015. 11. 5. 18:30.경 ○○ ○○시 소재 ‘○○식당’에서 ○○산업 대표로부터 83,333원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날 20:30경 ○○시 소재 ‘○○노래홀’에서 ○○산업 대표로부터 233,333원의 향응을 수수하여 총 316,666원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및 제78조의2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의거, 소청인이 징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40대 가장으로서 부인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향응수수액이 316,666원 상당으로 고액이 아닌 점, 부정수급 단속 업무 실적이 우수하여 소속 관서가 우수관서로 선정되는 데 일조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2015. 10.)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의하면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사 직무 등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배제 기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수수 금액,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2011. 5. 3. ○○지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 당시 ○○이엔씨 대표 E로부터 술, 접대비 등 486,66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2014, 3. 13.에는 홀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기 ○○이엔씨 대표 E에게 전화로 술값 계산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2014. 9. 4. 중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감경)로 처분된 바 있음에도 재차 이와 유사한 향응수수 비위가 발생한 점, 소청인은 2014. 9. 4. 징계 처분으로「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라 2014. 9. 4.부터 2016. 9. 3.까지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어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 어떠한 비위도 없어야 함에도, 이 기간 중 새로운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발생 빈도 측면에서 볼 때 그 정도가 심하고 과실도 적지 않다고 보이고, 유사한 비위가 지속 발생할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316,666원*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소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용서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당시 ○○산업 대표 C가 조사 이후 계속하여 저녁을 먹자고 권유를 하여 소청인은 단순한 저녁식사 정도로 생각하였고, 당시 배가 너무 고파 얼떨결에 저녁을 먹으러 간 것으로 소청인은 수동적으로 단순한 저녁만을 먹었으나, 그 후 술이 약한 소청인을 ○○산업 대표 및 현장 소장이 억지로 팔을 끌고 2차 노래방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소청인이 ○○산업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머리가 아파 무심결의 넋두리의 말을 했던 것을 ○○산업 대표의 말만 듣고 침소봉대하여 능동적으로 저녁을 사달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은 술이 취해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잠만 잤으나,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이유로 인해 2차 향응을 접대 받은 것으로 오인을 받았다.
나. 기타 참작사유
2014. 9. 6.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은 2010년도에 발생했던 수동적인 단순한 향응 사건으로 원래는 경징계 처분이 맞으나, 2014. 8.경 ○○ 기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크게 파문이 일어 능동적인 향응사건이라고 석연찮게 해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소청심사위원회2014-570 사건 참조)에 따라 강등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징계처분과 별도로 검찰에서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로 조사받았으나 2015. 9.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전 중징계 처분으로 인해 2014. 12. 22. 비연고지인 ○○ ○○고용센터에 발령받았으나 소청인은 성실하게 근무하여 소청인의 능력을 인정받아 2015. 7.경 ○○고용센터에서 ○○지청으로 상향 전보 조치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였다고 자부하나,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향응수수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3년 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한 점, 향응 수수에 있어 ○○산업 대표의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인 점,40대 가장으로서 부인과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해임으로 인해 퇴직금을 1/2밖에 수령하지 못해 소청인의 가정은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가엾게 여겨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인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316,666원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의 다툼은 없다.
가. 능동적 향응수수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산업 대표 C(이하 ‘관련자’이라 한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넋두리 말을 했고, 조사 이후 관련자가 권유해서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 능동적인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관련자는 소청인으로부터 실업수당 부당 수령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던 바, 소청인과는 고도의 직무관련성이 있다.
② 관련자는 2016. 3. 9. 1차 조사 시 향응수수 일자 및 노래방 비용에 대하여 2015. 11. 13.(금), 저녁식사 비용은 약 30만원(현금 지급), 노래방 비용은 약 60만원(현장소장 신용카드 50만원, 10만원은 후일 현금 지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16. 2차 조사 시에는 2015. 11. 5.(목), 저녁식사 비용은 약 25만원(현금 지급), 노래방 비용은 70만원(계좌이체 60만원, 카드 10만원)이라고 번복하였다.
③ 소청인은 관련자가 주장하는 향응수수 일자(1차 조사시 2015. 11. 13., 2차 조사시 2015. 11. 5.)에 향응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④ 2015. 11. 13. 소청인은 실업수당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B에 대하여 정당 수혜로 결정하였다.
⑤ 상기 B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산업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청인의 징계처분 이후 ○○산업에 과태료 200만원을, B에게는 부정수급액 1,124,920원 환수,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향응수수 양태에 대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감찰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확인서 징구 이외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어 소청인의 진술, 이 사건 당시 관련자의 처지 및 ○○산업에 부과된 행정조치 등을 통해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관련자를 조사할 당시 ‘소주가 땡긴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지만 ‘자료도 없이 B가 2015. 8. 근로를 안 했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암묵적으로 관련자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조사받을 당시, 관련자로서는 소청인이 B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였다면 과중한 과태료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 사건 적발 이후 관련사업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여 실업수당 부정수급으로 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비추어볼 때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비록 B가 실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관련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B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관련자1, 2가 먼저 소청인에게 향응 공여를 제안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련자들이 먼저 저녁식사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진술보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능동적으로 저녁을 사달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차 향응수수 오인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2차 노래홀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쇼파에서 잠만 잤으나,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이유로 인해 2차 향응을 받은 것으로 오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2차 노래홀 향응에 대하여 ‘관련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소청인이 간단하게 커피나 한 잔 하자고 관련자에게 이야기했고, 2차 노래방 비용은 소청인이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나갔는데 이미 계산이 다 끝났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향응 접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없었고, 소청 제기 시에도 별 다른 주장이 없다가 피소청인의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받은 이후 돌연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만 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2차 노래방 비용을 모두 관련자들이 지급하였고, 당시 노래방 비용은 70만원으로 통상적인 노래방 비용에 비해 상당히 고액인 점, ② 관련자는 영세 사업장의 대표로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 통상적인 노래방 비용에 비해 상당히 고액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저녁식사 이후 노래홀에 가게 된 경위와 2차 노래홀 비용을 소청인이 계산하려고 하였다며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징계위원회에서는 노래홀에서 속칭 도우미를 불렀는지에 대한 질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다가, 소청 제기 이후 돌연 노래방에서 잠만 잤다고 주장하는 등 소청인은 매번 달리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청인 주장에 대한 증거나 납득할만한 주장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관련자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수수일자에 관하여 2015. 11. 13.에서 2015. 11. 5.로 번복하였는데, 소청인은 공여자들의 향응수수 일자에 대해 모두 자인하고 있지만, 소청인은 ‘2015. 11. 5. 관련사업장에서 8월 근로내역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는데, B 이외에도 사건외 F도 정정신고를 하여 이상하여 대표인 관련자1을 출석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때 관련자가 최종 출석한 일자는 2015. 11. 9. 이후로 보인다. 하지만 소청 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가 다 끝난 이후 향응 수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횟수를 1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차 향응수수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 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청인은 실업수당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실업수당 부정수급 의심자와 관련하여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향응을 요구하는 등 소청인의 직무 및 행위의 양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파면~해임’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2]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비위가 능동적인 경우에는 ‘정직’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2015. 9. 4.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강등’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