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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2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630
폭력행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6-22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3.2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 10. 23. ‘○○‘ 근무지정(08:00~23:00)의 명을 받고 근무하던 중, 결혼(2015. 11. 21.)을 앞둔 소청인이 팀원들에게 결혼 상대자를 소개시킨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종료 전인 22:00경 ○○구 ○○동 소재 ‘○○호프‘ 에서 팀원 5명과 함께 소주3병, 맥주 24잔(500cc)을 나누어 마시면서, 조원인 피해자 경장 B(現 ○○지구대 ○○팀)에게 ”수사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눈을 감는 등 불만을 나타내고, 같은 날 24:00경 회식을 끝내며 피해자에게 가방을 챙기라고 말했는데 반항조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소청인의 진술대로 조원을 교육시킨다는 목적이라 해도 후배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경력 약 11년 2개월 동안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 표창 2회, ○○ 등 기타 표창 9회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후배 경찰관인 경장 B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인 ‘견책’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1) 사건 경위
① 우발적 폭행인 점
피해자와는 평상시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마침 술자리를 하던 중 따로 이야기를 한 것이나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고, 자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예전에 피해자가 음식점에 가방을 놓고 온 적이 있어 “가방 챙겨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분 나쁜 표정으로 “챙길 건데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에 순간 화가 나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폭행은 잘못된 행동인 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② 1시간 조기퇴근 관련
○○근무(08:00~23:00)날인 사건당일은 ○○동 ○○ 연쇄절도사건 용의자 도주로 수사를 하면서, 팀원들 모두 저녁식사를 반납하고 용의자 도주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업무에 매진하였는데,
마침 소청인의 결혼이 임박했음에도 아직 팀원들에게 인사시키지 못하여 소청인이 팀장 및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저녁식사 겸 결혼 상대방을 소개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으로,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전에 회식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환급 및 3개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를 당하여 형사 업무상 초과근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 3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에 대해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는 등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었다.
2) 징계처분으로 인해 수사경과 박탈
소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경찰관, 그 중에서도 형사업무를 꿈꿔 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견책이란 징계를 받게 된다면 현재 소청인의 수사경과 자격이 박탈되고, 강력수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상실감이 너무 커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으며, 만약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아도 수사경과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견책이라는 징계를 달게 받아들일 것이다.
3) 기타 사항
소청인은 약 11년 2개월 동안 경찰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고, 2010년도 ○○지방경찰청 ○○에서 실적우수로 특진을 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으며,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 표창 2회 등 모두 1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사건이 일어나고 징계처분을 받기까지 약 5개월 동안 진심으로 반성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였고, 불면증이 생길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당일 1시간 조기퇴근한 부분은 부당수령액 환급 및 3개월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를 통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룬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과에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관으로서 이러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추어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주취상태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체포․제압해야 할 경찰관이 본인의 결혼 상대자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주취상태로 동료경찰관을 폭행하였는 바, 후배경찰관에 대한 교육의 목적이라 하여도 이를 폭행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며,
또한 사건당일 조기퇴근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청은 2016. 1. 21. 소청인을 포함한 ○○팀 전원에 대하여 부당수령액 환급 및 3개월 초과근무 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본건 징계판단에 동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므로, 본건 심사에 이를 감안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징계처분으로 인해 수사경과 박탈
소청인은 견책이란 징계를 받게 된다면 현재 소청인의 수사경과 자격이 박탈되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 온 강력수사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상실감이 너무 커 소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서는 “금품수수·직무태만·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경과 해제 심사를 위해 반기별로 수사경과 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제2차 수사경과 해제계획(2016. 6월,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제사유에 해당하여도 반드시 수사경과를 해제할 필요는 없고, 해제사유 양태 및 평소 생활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비위가 수사경과 해제 가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최종적인 해제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개별적․객관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듯 징계를 받으면 반드시 수사경과 자격이 박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엄중한 비위로,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체포․제압해야 할 ○○과 수사경찰관으로서 동료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취상태로 후배경찰관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었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엄정한 근무기강 및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의무위반 행위로 보아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원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장기간 재직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으며 ○○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했다는 평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