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16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526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사 건 : 2016-167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대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당시, 2016. 2. 27. 23:30경 ○○시 ○○구 ○○동 ○○터미널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49%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터미널 버스승강장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B의 차량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우려자로 경찰서장, 소속 지구대 팀장·대장, 청문감사관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금지에 대한 업무지시와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 및 언론보도 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비번일인 2016. 2. 27. 친구 C로부터 동창생 모임에 함께 가자는 연락을 받고 18:37경 ○○시 ○○구 ○○동 소재 ○○사우나에서 C를 만나, 주차장에 소청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C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시 ○○구 ○○동 소재 ○○식당에 도착, 22:00경까지 동창생 3명과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3병을 시켜 소청인은 소주 1병을 마셨다.
모임이 끝난 후 C가 소청인을 ○○동 소재 ○○사우나 주차장에 내려주었고 소청인은 집에 홀로 계시는 노모의 병환이 걱정되어 빨리 집으로 가야한다는 마음과 주거지까지 약 10분 정도의 거리였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평소와 달리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3:30경 ○○시 ○○구 ○○동 소재 ○○터미널 앞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약간 미끄러지며 앞 차량의 후미를 살짝 추돌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 알콜 농도 0.149%의 수치로 단속되었다.
앞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사고여서 일체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경찰은 소청인에게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나. 징계양정의 불합리성
1) 소청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모범적인 운전습관을 유지해 온 점
소청인은 24년 동안 재직하면서 가끔 술자리를 할 경우에는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모범적인 운전습관을 유지하여 이 사건 외 음주운전의 과오가 전혀 없었고,
2)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양정과의 형평성 문제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특히 음주운전이란 범법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을 잘 알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보다 신변의 위험성이 크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양정 기준과의 형평성과 부당성 등을 감안하여 감경의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며,
3)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는 0.14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나 다행스럽게도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밝혀졌음을 감안하면,
상훈감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소청인의 징계의결서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넘어선 강등처분은 소청인의 근무경력, 퇴직 잔여기간, 열악한 근무환경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너무도 부당한 처분이다.
다.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동료 직원들에게 사죄의 글을 발표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4년 평생을 최일선 치안현장인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근무해왔으며, 간절히 바라던 경위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음주운전이 처음인 점, 지구대 등 기피부서에서 ○○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총 16회의 상훈을 수상한 점, 2014년 이혼 후 노모를 홀로 모시는 등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비번일인 2016. 2. 27.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8:30경 ○○시 ○○구 ○○동에 있는 ○○사우나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한 뒤, 친구 C를 만나 C의 차량을 타고 동창생 모임장소인 ○○시 ○○구 ○○동 소재 ○○식당에 도착하여 23:00경까지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2병, 맥주 3병을 시켜 소청인이 소주 1병을 마신 후 이야기를 나누었다.
2) 같은 날 23:00경 소청인은 C의 차량을 타고 ○○동 ○○사우나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23:20경 귀가를 위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같은 날 23:30경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차량을 약 2km 운전하던 중 ○○구 ○○동 ○○터미널 앞 노상에 정차 중이던 차량(운전자 : B)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4) 같은 날 23:34경 피해자 B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다음 날인 2016. 2. 28. 00:03경 ○○경찰서 ○○계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9%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는 2016. 3. 4.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3. 3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6. 3. 2.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3. 5.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만장일치), 2016. 3. 9. ○○지방경찰청장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2016. 2. 27. 피해자 최초 진술에서는 피해자가 물적 피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6. 2. 28. 합의서 및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6. 2. 29. 17:00경 피해자 2차 진술에서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소청인은 경찰청의 음주운전 사고 판단기준 지시하달(2012. 12. 7.)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경찰서는 2016. 3. 4.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를 배제하고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5. 3. 3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5) 소청인은 음주운전 우려자로 선정되어 음주운전 근절 강조 교양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2차례에 걸쳐 ‘위무위반 근절 서약서’(2015.7.28.),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다짐서’(2015.9.18.)를 작성하였다.
6) 이 사건으로 1차 감독자였던 당시 ○○경찰서 ○○지구대 경위 D는 경고 처분(2016. 3. 2.)을, 2차 감독자 경감 E는 주의 처분(2016. 3. 2.)을 받았다.
7) 소청인은 본 건 외 음주운전 전력은 없으나, 2010. 6. 18. ○○ 단속 정보유출에 따른 감봉1월, 2012. 9. 18. ○○ 유출에 따른 견책 등 2건의 징계전력이 있다.
8) 본 건과 관련하여 ○○에 ‘만취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승용차 추돌’로 관련 기사가 보도(2016. 2. 28.)되는 등 다수의 언론보도 기사가 있었다.
9) 소청인은 1992년 경찰에 입직하여 약 23년간 재직하면서 ○○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이 사건은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10) 소청인은 동료 직원들에게 사죄의 글을 발표(2016. 2. 29.)하고, 반성문을 제출(2016. 3. 6. 2016. 5. 13.)하였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친형 F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4. 판단
소청인은 본 건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밝혀졌고, 징계의결이유서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며, 국가공무원 징계양정 기준과의 형평성, 소청인의 모범적인 평소 행태 등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강등’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가. 징계 양정 적용 기준의 하자 주장 관련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그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일응의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징계권자가 위와 같이 정하여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바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징계양정기준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해임-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으로 돌아와, 본 건은 소청인의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함으로써 관련 형사 절차 및 본 징계 감찰 조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 최초 진술(2016. 2. 27.)시에는 물적 피해가 있다고 진술되어 있었던 점, 소청인이 2016. 2. 28. 피해자와 ‘물적 피해’에 대해 합의한 점, 원 처분청은 감찰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노상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뒤 범퍼를 추돌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결국 소청인의 비위를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징계 양정 기준상 소청인의 비위가 단순 음주운전에 따른‘정직’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그 외 소청인 및 이 사건 관련 정상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의 단속 및 방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이 조직 내부에서 음주운전 우려자로 선정되어 음주운전 근절 강조 교양 및 상담(2016. 1. 20. 2016. 2. 15.)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2차례에 걸쳐 서약서(2015. 7. 28.)와 다짐서(2015. 9. 18.)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③ 본 건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본 건 비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2)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