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126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02
직무태만((인사)경고→기각)
사 건 : 2016-126 (인사)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2014. 12. 3. ~ 12. 23.) 결과, 관내 법인 ○○(주)의 자본 감소와 관련한 B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는 현지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2015년 종합감사(2015. 12. 3. ~ 12. 22.) 착수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26조(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인사)경고’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현지시정감사 처분지시 부적절
○○(주)는 현재 가동법인이므로 당해 법인이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면 ‘○○과’에서 의제배당과세를 확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에게 배당소득원천세 고지결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과’에 직접 의제배당 여부 판단 및 과세결정을 요구한 현지시정감사 처분지시는 부적절하였다.
나. 업무 난이도로 인해 조속한 업무처리 곤란
의제배당과세에 관해서는 조세전문가 사이에서도 법리해석과 사실관계에 있어 갑론을박이 분분한 매우 난해한 사안으로 의제배당 과세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 판단하여 처리하기에 애로가 있었다.
또한 당해 법인이 본인의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B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B가 당해 법인에서 주식감자처분 의사를 결정하는 데 무관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처분 시 거액의 추가부담세액으로 인해 납세자 권익 침해, 조세마찰, 과세권 유지 불확실성 등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했으며,
만성적인 업무 과중 및 때마침 ○○청 차세대전산시스템 교체(2015. 2. 23.)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인해 미처 본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2015. 6. 17. 내부인사(○○계근무에서 ○○계팀장으로 보직변경)로 후임에게 인계(2015. 6. 22.)하였다.
다. 처분의 가혹성·부당성
본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담당 근무기간은 4개월 15일에 불과(2015. 2. 2. ~ 2015. 6. 17.)하고, 의제배당 과세적법성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조세채권을 일실한 상황이 아닌데도 단지 담당기간 내 미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인사경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또한 2014년 감사 시 지적된 타 지적사항 중 소청인 담당기간(2015. 2. 2. ~ 6. 17.)보다 늦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2015년 감사 시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건 감사지적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남은 물론, 본 건 감사지적에 대해 2015. 6. 17.까지 처리하여야 한다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감사 착수시점 까지 미처리하였다 하여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36여 년 동안 국세청장 표창 4회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지병인 당뇨로 인해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데 인사경고에 따른 타서 전출 시 건강관리가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과’가 아닌 ‘○○과’에 의제배당 여부 판단 및 과세결정을 요구한 현지시정감사 처분지시가 부적절하였다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사결과 처분지시 사항에 대한 소관 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즉시 업무 소관에 대한 조정·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기관 차원에서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할 것이다.
공문이 접수되고 담당으로 배정받은 이상 이 지시에 대해 1차적으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상급자 보고 등을 통한 기관 차원에서의 조정 절차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처분지시 내용으로 인해 소관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지시사항 불이행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제배당과세가 매우 난해하고, 거액의 추가부담세액에 따른 조세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소청인의 담당 근무기간은 4개월 15일에 불과하고 감사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2015년 감사착수 시점까지 미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인사경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같은 기간 지적된 타 지적사항 중 소청인 담당기간보다 늦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2015년 감사 시 지적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업무라는 점에서 소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담당한 약 5개월 여의 기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담당기간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본건을 처리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실질적 행위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과에서 ○○과로 공문통보 시(2015. 1. 30.) ‘즉시 처리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라고 기재하였고, 매년 종합감사 시 직전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전말을 우선 확인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요업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사결과 시정사항은 기한 없이 지연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속히 처리하려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본건은 2014년 감사결과 시정사항을 2015년 감사 착수 전까지 미처리한 결과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처리를 완료한 사례의 처리기간과 소청인의 관련업무 담당기간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잘못이 인정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중요 업무인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 처리하려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이후 처리절차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점,
또한 업무소관 및 관련사항이 불명확하고 난해하다고 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소관에 대한 조정 협의나 사실관계 조사 및 관련사항에 대한 다각적 검토 등,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행위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청인 본인과 소속기관 내 타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세무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원 처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