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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93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07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및 금품향응 수수(해임→강등,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6-9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6-93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2.0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6. 1. 25.부터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가. 유치인 관리규정 위반
1)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 책임자(유치인 보호주무자)로서 2015. 5. 20. ○○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으로 구속 지휘하여 ○○경찰서 유치장(대용감방)에 수감된 ○○그룹 회장 B 유치인에 대하여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접견원과 신분증 사본을 이용 하여 변호사 출석 없이 3회, 변호사 출석 전 사전출감 5회, 변호사 접견 후 지연 입감 편의제공 6회, 출입감지휘서 없이 2회 출입감 및 자해 우려가 있는 긴 수건(60〜65cm)을 지급하였다.
2) ○○경찰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 ○○파 행동대원 C 유치인에 대하여 출입감지휘서 없이 7회 과장실로 출감시켜 같은 조직원, 처, 일반인들에게 5회 면회를 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B의 공범 D 등 기타 유치인 6명에 대해서도 출입감지휘서 없이 6회 과장실 등으로 출감시키는 등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제21조(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제36조(접견의 장소 등)을 위반하였다.
나. 청렴의무위반 및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B의 가족 또는 회사 직원들로부터 빵(수회), 립스틱 23세트(세트 당 58,000원), 핸드크림 7개(개당 6,000원) 등 1,376,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성실의무 위반’ 유형에서 ‘피의자․유치인관리소홀’ 위반 시 징계양정 기준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해임’으로, 같은 규칙 【별표2】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상 소청인이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가 능동적인 경우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또한 금품(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단계 위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 제1호 의거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 의무위반 행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필요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진정서(2015. 10. 12. ○○청 접수)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 결과 ”안하무인 A”, 여경에게 간식수발 요구, 소청인이 유치장에 들어와 유치관리 경찰관에게 “○○ 회장님 잘 해 드려”라고 지시, 빵, 곶감, 과일 등을 소청인 차량에 실어준 사실, 민원인들 앞에서 부하 직원에게 면박 등 진정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직원들 사이에 소청인의 평소 독단적인 업무처리에 불만이 많고, 소청인에 대해 감찰조사중이라는 소문에 직원들은 “소청인이 ○○경찰서를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 등 평소 소행을 종합 고려하고,
유치장에 수감된 ○○그룹 B 회장 같은 사회적으로 부와 지위를 가진 자가 죄를 짓고 유치장에 수감되더라도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준수하여 일반 유치인들과 동일한 처우와 대우를 하여야 함에도 반입이 금지된 자해 우려가 있는 수건 등을 반입해 주었고, 그의 가족 등을 과장실에서 특별면회 등을 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한 처사에 대해서는 경찰관으로서 법집행의 공평성․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폭력 ○○파 행동대원 C에 대해서도 유치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감 시켜 면회 등을 시킨 행위는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졌다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물론, 경찰조직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실추케 하는 것이며,
직무관련자인 유치인 B의 변호사, 가족 또는 ○○그룹 회사 직원들로 부터 빵(수회), 립스틱(23세트, 핸드크림(7개), 등 1,376,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소청인이 부인하는 양주, 과일상자, 단팥빵 등에 대해서는 2015. 6. 경부터 같은 해 9. 27. 추석 전까지 과장실로 전달되는 것을 목격하거나, 소청인의 승용차에 실어준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지속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위반 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참작, 종합하면 중징계의 엄중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하겠다.
그간 34년 1월간 근속한 점, ○○ 표창 2회, ○○ 표창 1회, ○○부 장관 표창 2회, ○○청장 표창 1회를 수여 받은 점 등 기타 유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을 경찰조직 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되고,
징계부가금은 소청인이 금품 수수를 인정하고 확인된 대상금액 1,376,000원을 우선 고려하고, 그 외 확인된 과일, 양주 등 다수의 선물 수수에 대해 소청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부하 직원들은 소청인이 다수의 선물을 수수하는 방법, 전달과정 등을 상세히 목격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다수 선물을 수수한 정황이 충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1,375,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및 사실오인 주장 관련
○○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실이 단 1실뿐인데, B가 구속된 후 매일 적어도 2, 3회 이상 거의 일과 시간 내내 그의 변호인들이 접견하다보니 다른 유치인들은 변호인 접견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한편 담당검사인 E(1호검사)도 B가 그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에 관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소청인 또는 유치팀장 중 1명이 반드시 입회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유치팀장은 유치인들을 데리고 공판에 참여하거나 그밖에 유치장을 관리하는 제반업무를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회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소청인도 본연의 업무를 모두 제쳐두고 B의 접견만을 입회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고, 며칠 후 위 검사가 유치장 감찰을 와서 소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는 그러면 소청인의 과장실에서 위 B의 변호인이 참여하에 결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경찰서 대용감방의 경우 변호인 접견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유치주무 담당과장인 소청인의 권한이며, 소청인은 과장실에서 B 등이 변호인 접견 및 결재를 하도록 조치 한 것은 소청인이 크나큰 불편을 감수하고 검사의 지시에 따라 그 직무에 최선을 다 한 것일 뿐이다.
소청인은 2015. 5. 30. 유치인 D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범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유치인 동향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바, 만일 소청인이 B와 D 등 유치인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보고를 하였을 리 없고,
더욱이 B의 경우 최초로 검찰에 구속되어 ○○경찰서 대용감방에 유치된 후 정상적으로 변호 목적으로 접견을 하는 변호사 이외에도 B의 ○○그룹 소속 사내변호사들이 하루에도 4, 5명씩 순차로 접견을 신청하는 등 변호 목적과 다른 이른바 집사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B에게 통보하여 집사 변호사와의 접견을 제한하기까지 하는 등 B 등 유치인들이 접견이나 면회 등을 함에 있어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 관련
1)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위반의 점 관련
소청인은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또는 회사 직원과의 면회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변호사가 희망 접견시간보다 다소 늦게 도착한 적은 있지만 B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 출감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B의 면담요청에 따라 면담한 사실만 있을 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연 입감한 사실도 없고, 긴 수건은 경찰의 감독 하에 목욕을 하는 동안에만 지급하였고 이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해의 우려는 전혀 없었으며, 소청인이 출입감지휘서 없이 C 등 유치인들을 면담한 바 있으나 이는 담배를 반입한 자를 빠른 시간 안에 색출하기 위한 수사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며, 2인 1조로 호송을 하지 못한 것은 위 경찰서의 직제에서 사실상 지켜질 수 없는 규정이고, 관서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며(10m내외), 특히 ○○경찰서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매회 실시가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포승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담배 문제로 유치인들이 서로 유치장에서 말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수갑만 채워서 나오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인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위반의 점에 관한 제반경위를 모두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인사상의 책임을 물을만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소청인이 출입감지휘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결재권자로서 이를 관리․감독을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 결정 사례를 모두 살펴보아도 출입감지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결정(징계)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불문경고나 견책 정도의 경징계에 해당하여 추후 인사 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소청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의자․유치인 관리소홀’ 위반 시 징계양정 기준상 소청인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이하의 처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렴의무 위반의 점 관련
소청인은 직무와는 무관하게 지역에서 오랫동안 변호사업무를 해온 변호사가 잦은 접견으로 인하여 고생한 직원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가져온 약간의 화장품을 모두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 자신이 먼저 요구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으며, B와 F 변호사의 음식 값을 직원 개인 카드로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이를 두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F 변호사로부터 수수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립스틱의 경우 총 15개 정도를 건네받아 F 변호사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 중 2개를 여경 2명에게 주고 팀장들에게 나머지를 나누어 주라고 건네주었는데, 감찰조사 당시 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F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15개 내외라고 하였다.
따라서 립스틱의 개수는 15개 정도로 감찰팀의 계산으로 산정하면 개당 58,000원씩 합계 870,000원이고, 핸드크림 7개는 개당 6,000원씩 합계 42,000원으로 총 912,000원인데, 감찰팀은 소청인이 해임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근거나 입증자료 없이 막연히 립스틱의 개수가 23개라고 특정하여 선물 수수액 상당액을 100만 원 이상인 것처럼 꿰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화장품은 F 변호사가 소청인 및 그 직원들에게 의례적으로 제공한 선물에 불과하고, 소청인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이며, 그 액수가 100만원 미만이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 이하의 경징계가 타당하다.
의무위반 행위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소청인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과장실에서 B 등이 변호인 접견을 하도록 조치한 것은 그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일 뿐 어떠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며, F 변호사는 단지 소청인 및 위 경찰서 직원들과의 평소 친분 및 자신의 집무실을 변호인 접견장소로 제공하면서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 화장품 등을 선물로 주었으므로 이를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감경 대상 공적은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에 대하여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견책” 이하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렴의무 위반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의 점에 대하여 견책 이하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 감경대상 공적이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처분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절차하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결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는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1981. 11. 28. 경찰에 입문한 이래 그 후 34년간 여경으로서는 남들이 꺼리는 강력․조사․형사 등의 매우 험난한 보직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계 최초 ○○팀장으로서, 소청인의 ○○팀은 2006년 ○○ 베스트 수사팀에 선정되기도 하였고, 2007년 소청인을 모델로 하여 ○○ TV드라마 ‘○○’가 제작되었고, 소청인은 34년간 근속하며 ○○ 표창 1회. ○○ 표창 1회, ○○부 장관 표창 2회, ○○청장 표창 1회 및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다.
마. 결론
소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신중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음에 있어 그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다소 미진하였다고 하여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는 것이 소청인을 롤모델로 삼아 멋진 경찰로 성장해오고 있는 수많은 여경들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프고, 소청인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바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 하자 등 기타사항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결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막연히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것만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간사가 소청인의 공적(표창 현황)이 적시된 확인서를 징계위원들이 재확인하도록 설명하였고, 소청인의 수상 공적을 낭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소청인은 CCTV를 보여 달라는 소청인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제2회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에게 CCTV 영상녹화 자료를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소청인과 문답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유치인 B에 대한 유치인 관리규정 위반 비위에 관하여
소청인은 유치인 B에 관하여 검사 지휘를 받아 과장실을 접견장소로 제공하였으나 B에게 어떠한 편의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접견장소를 소청인의 과장실로 한 것은 검사의 구두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검사의 구두 지시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소청인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 심사에 출석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해당 검사와 연락하여 구두 지시사항을 확인하였는데, 해당 검사는 ‘당시 B씨의 건강상 문제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유치인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유치인 B의 경우 F 변호사가 거의 매일 접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집무실인 과장실을 특정 유치인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 등으로 지정․운영한 것은 부적절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소청인의 집무실인 ○○과장실에서 유치인 B가 변호인을 접견하였다면 소청인이 변호인 접견에 입회할 수밖에 없고, 이를 회피하려면 소청인이 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36조 제2항 단서 조항에도 위배된다 하겠다.
설령 소청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담당 검사의 구두사항에 ‘소청인의 과장실에서 B의 변호인이 참여하에 결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검사의 구두사항이 유치인 B를 출입감지휘서 없이 출입감 및 반입이 금지된 물품(수건, 모기향)등을 반입 등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하라는 부당한 지시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B에 대한 유치인관리규정 위반 및 편의제공 관련
소청인은 ① F 변호사가 자주 접견하였기에 유치담당자가 편의상 신분증을 복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접견 신청 시 신분증을 대조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고, F 변호사의 출석 없이 접견변호사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B의 가족 등에게 면회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고, ② B에게 지급한 긴 수건도 담당 경찰관이 목욕 과정을 계속 감시하며 목욕 후 바로 회수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자해 우려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CCTV 영상녹화 자료에 따르면 2015. 9. 23. 12:00∼13:44(1시간40분), 2015. 9. 24. 10:12∼10:48(36분), 2015. 9. 24. 12:50∼15:13(2시간23분) 총 3회에 걸쳐 접견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F 변호사 접견원과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변호인 접견 목적 출·입감지휘서에 의해 소청인의 집무실인 과장실로 출감시켜 최소 36분, 최대 2시간 23분 동안 가족 또는 회사 직원 3명과 면회한 사실이 확인되고, 5회 사전출감, 6회 지연입감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 존부를 다투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접견 신청시 신분증을 대조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이나, 유치장 관리 직원들은 소청인이 F 변호사의 접견원 및 신분증 사본을 소청인의 책상 위 독서대 및 책상 오른쪽 서랍 상단에서 꺼내어 주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이들에게 상급자인 소청인을 음해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는 찾을 수 없는바,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 부인의 논지를 취하고 있는 소청인의 진술에 비하여 감찰조사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자신의 집무실에 변호사 접견원과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면서 필요시 이를 사용하여 변호사가 접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을 해치는 고의성이 농후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 사소한 절차 준수 미흡으로 징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②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노환 등으로 인해 혼자 씻을 수 없다는 B의 고충을 듣고 위험성은 있으나 직원들과 상의하여 사용할 때만 긴 수건을 지급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유치장 근무자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경위서, 청문보고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유치인 보호관은 자해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반려하였으나, 이후 소청인이 이를 직접 들고 와 “죽으려면 규격품 수건으로도 다 죽을 수 있어, 그냥 넣어 줘, 뭐 어때 혼자 살살 쓰도록 놔둬”라며 긴 수건 지급을 재차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소속 직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 소명 없이 단순 부인의 논지를 취하고 있는 소청인의 진술에 비하여 소속 직원들의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소청인은 조직폭력배 C에 대해 출입감지휘서 없이 2회 출감하여 과장실에서 면담한 것과 관련하여 제1회 감찰조사 시 면담 사유에 대해 ‘같은 호실에 있는 B가 죽는다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B를 잘 살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소청인의 진술로 비추어 볼 때 긴 수건을 지급하면서도 자해 우려가 전혀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금품 수수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총 912,000원으로 100만 원 미만이고, 소량 화장품을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을 두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수수액 확정
가) 이 사건 원 처분 금품 수수 상당액은 소청인이 B의 가족 또는 회사 직원들로부터 빵(수회), 립스틱 23세트(세트 당 58,000원), 핸드크림 7개(개당 6,000원) 등 1,376,000원 상당의 금품 수수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는 소청인이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 직원들이 소청인에게 받은 핸드크림 및 립스틱 세트 수량에 대해 답변하면서 ‘핸드크림은 5~7개 정도 되고, 립스틱은 강력팀 직원 전체(20명)에게 주고 몇 개 남아 한 23개 됩니다.’고 자신의 비위를 자인하는 진술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위와 같이 수수 금품의 구체적 품목과 개수를 특정한 것에 비추어 당시 기억의 한계로서 불명확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청에 이르러 단순히 공여자의 진술에 근거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수수 금품을 재차 특정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어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합리적이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설명과 소명도 부족하여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금품 수수액은 원 처분과 같이 립스틱 23세트(세트 당 58,000원), 핸드크림 7개(개당 6,000원) 등 1,376,000원 상당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무관련성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의 뇌물죄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향응 등을 수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 사유로서의 청렴 의무 조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비하여 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수사․단속․지도 등 민원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이와 같은 예외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거시한 이 사건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 정의하고 있고,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서 담당직무 중에는 유치장 관리 및 유치인 보호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유치인 B의 F 변호사로부터 1,376천원 상당의 화장품(립스틱 세트, 핸드크림)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자인하는 유치인 측으로부터 화장품을 받은 것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에 해당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③ 소청인은 ○○경찰서에 수감된 유치인의 보호 및 유치장 관리 책임자인 ○○과장으로서 접견 시간 조정, 접견 장소 지정 및 유치인의 처우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소청인은 1차 감찰조사 시 F 변호사와의 평소 친분에 대하여 ○○가 고향이라 얼굴만 아는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과 F 변호사 간의 교분에 기한 수수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B가 길이가 긴 수건을 접견변호사를 통해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청인의 진술 및 유치장 관리 직원들이 자해 위험이 있어 반입을 반려하였음에도 소청인의 지시로 반입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B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대가성이 인정되는 점, ⑥ B 측에서 제공하는 물건을 소청인의 사무실 창문으로 나른 직원들은 이 물품들이 빵, 과일, 곶감뿐만 아니라 양주로 추정되는 물품들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특히 소청인은 소속 직원에게 주차장에서 주차된 유치인 B 측의 차량에서 물품을 받아 이를 소청인의 사무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으로 나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은밀하게 금품 등이 오고가는 금품 ㆍ향응 수수 비위에 부합되는 정황이며, 이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에 기한 수수 경위는 사교적 의례에 기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라는 소청인의 변소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인 점, ⑦ 소청인은 접견변호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은 수사과 소속 직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뇌물이 되려면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뢰공무원이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재산적 이익을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금전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고아원․양로원․사회공공기관에 기부하도록 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부하직원들을 위해 소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1985. 5. 14. 83도2050판결 참조) 수수 행위 자체로 기성된 금품 수수 비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유치인 보호주무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유치인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두고 친분관계에 기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명백하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으며,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1조가 정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바. 조직폭력배 C 및 기타 유치인 관련
소청인은 ① C의 처, 지인 등이 면회를 왔다가 소청인의 지시 없이 소청인 사무실로 찾아와 잠시 얼굴을 보고 간 사실이 있으나, 출입감지휘서 없이 면회를 한 사실 및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입감지휘서 없이 C 등을 출감시킨 것은 유치장 내 담배 유통 범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급하게 C 등을 불러내어 조사목적으로 면담을 하였을 뿐이고, ② C를 면회한 지인 중 한명이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G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CCTV 영상녹화 자료에 의하면 C가 소청인의 과장실에서 C의 처와 면회하였던 2015. 9. 22. 16:16∼16:33(17분), 10. 2. 17:44∼18:13(29분) 소청인의 과장실로 출감하는 장면이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면담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감지휘서가 없으며, 해당일의 근무일지에 면담 관련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은 제2차 감찰조사 시 C의 처, 불상 남녀가 먼저 소청인 사무실에 방문하고, 잠시 뒤 C가 출감되어 입실하는 5회의 CCTV 영상 사진자료를 보고서, C의 처 등이 일반면회를 왔다 직원으로부터 C가 소청인과 면담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소청인 사무실로 먼저 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녹화 자료에 의하면 C의 처는 ○○경찰서 현관문을 통과 후 어떠한 면회신청 절차 등이 없이 곧바로 소청인의 사무실로 들어간 사실이 있고, 또한 C의 처와 불상 남녀가 먼저 소청인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잠시 뒤 C가 출감되어 소청인의 사무실에 입실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면담 형식을 빌려 사전에 약속된 특별면회로 보이므로 유치인 C를 출입감지휘서 없이 출감시켜 소청인의 사무실에서 C의 처 등과 면회를 하게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조직폭력배 C와 C를 면회하러 온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G에 대해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담당감찰관으로부터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주장하나, 2015. 3. 13. ○○경찰서 ○○과에서는 관할 조직폭력배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면서 ○○과장인 소청인이 위원장으로서 C, G 등을 관리대상으로 재선정한 사실이 있고, 조직폭력배 전담팀 경위 H의 진술서에 따르면 “○○서가 관리하는 C가 유치장에 들어와 있다고 소청인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이후 2016. 2. 21. 12:30경 위 경위 H에게 전화를 걸어 “C가 검찰에서 구속이 된 것이니, 과장인 내가 C가 구속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서를 써 줄 수 있겠냐”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치인 C와 C를 면회 온 G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와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가. ‘해임’ 처분의 적정성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의 보호 및 유치장 관리 책임자로서 고도의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인 유치인 B에 대해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그 유치인 측이 제공한 물품을 수수하였고, 소청인은 자신의 집무실인 과장실에 유치인 B의 변호사 접견원과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면서 필요시 이를 사용하여 변호사가 B를 접견하게 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유치인 관리 및 유치장 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일반국민의 신뢰를 해하였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사. 피의자․유치인 관리소홀)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인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경우일지라도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수동)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임’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소청인은 유치인 B 측으로부터 3회 이상 물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비위로서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 의거 상훈 감경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유치인 B 측으로부터 수수한 비교적 고가의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립스틱과 핸드크림을 소청인의 소속직원들에게 나눠준 이 건 경위에 비추어 그 비행의 주된 동기가 소청인의 개인적 이득이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유치인 관리 소홀의 책임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소청인의 고유의 직무인 수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원 처분과 비교하여 그 비위의 경중이나 의무위반의 정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여성 최초 ○○팀장으로 조직폭력배 109명을 검거하는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넉넉히 고려하여 이 사건에 한하여 중징계로 엄히 문책하되,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다시 한 번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과금 2배’ 처분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일지라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추징금, 벌금 등)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