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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531
지시명령 위반(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6-77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1.29.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2009. 4. 6.부터 수회 유착비리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불법 성매매 업주 부탁을 받고 수사상 편의 제공 청탁
소청인은 2015. 4. 9. ○○시 ○○역 부근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마사지)를 운영하는 B(이하 ‘관련자1’이라 한다)의 사위 C가 단속되자, 같은 해 4. 20. 17:29경 사건 담당자인 ○○경찰서 ○○팀 D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니 친절하게 해 달라”며 부탁하고,
같은 해 4. 23. 17:50경 D경위에게 “C의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니 건물주와의 전세계약서 제출 시간을 늦춰 달라.”라는 청탁 후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관련자1에게 전달하였다.
나. 성매매업주와 전화 통화,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
소청인은 관련자들이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성매매업자 E(이하 ‘관련자2’라 한다.)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마사지)가 단속된 날인 2015. 4. 2.부터 사건 송치일인 같은 해 4. 17.까지 관련자2와 10회 통화(발신 2회, 수신 7회, 문자 1회)를 하였고,
관련자1의 사위 C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마사지)가 단속된 날인 2015. 4. 9.부터 사건 송치일인 같은 해 4. 30.까지 관련자1과 27회 통화(발신 15회, 수신 12회)를 하였고,
관련자1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마사지)가 단속된 날인 2015. 4. 27.부터 사건 송치일인 2015. 5. 7.까지 관련자1과 6회 통화(발신 1회, 수신 5회)를 하였고,
※ 관련자1의 아들 F가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A형사가 외가친척이다”라고 말함
관련자2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마사지)가 단속된 2015. 6. 28.부터 사건 송치일인 같은 해 8. 6.까지 관련자2와 3회 통화(발신 1회, 수신 2회)를 하였다.
※ 관련자2는 단속 경찰관에게 “A 동생을 아느냐? A와 친목 동호회를 하는데 전화 한번 해도 되겠냐”라며 친분을 과시함
※ 소청인은 관련자들과의 친분 및 접촉사실 부인하며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해 청 수사과에 수사의뢰, 통화내역 확인된 후 접촉사실 인정함
소청인은 불법 성매매 업주의 청탁을 받고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해 “친절하게 해 달라, 서류제출 기일을 연장해 달라.”라며 수사상 편의를 요청하고, 2014. 12. 18. ~ 2015. 8. 27. 간 불법 성매매 업주 2명과 총 98회(수사기간 중 42회) 전화통화 하는 등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경찰대상 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경찰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찰재직 24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관련자1이 소청인에게 전화해서 ○○경찰서 D경위를 아느냐고 물어 ‘전에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는 선배다’라고 하자 관련자1은 ‘C가 불법 성매매 업소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경찰서에 가면 겁을 먹으니 친절하게 대해 달라’고 부탁하여 소청인은 경위 D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저 친절하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이후 C의 전세계약서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전화 통화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전혀 기억이 없지만 D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 사실도 인정한다.
다만, 이는 소청인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의례적인 통화일 뿐 수사편의를 제공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소청인이 경위 D에게 전화한 것이 사건수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관련자들의 사건수사 중 이들과 통화한 경위에 대하여는 물론 의혹이 있으나 그저 일상적인 안부전화이지 구체적인 업무통화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관련자1의 가족 여러 명이 ○○시 ○○역 근처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 소청인과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였으나 소청인과의 관련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청인은 관련자1, 관련자2와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관련자1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지도 전혀 몰랐으며, 또한 관련자2는 소청인이 전혀 만난 사실이 없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업소를 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다.
소청인은 ○○에서 외근 형사활동을 약 20년 이상을 해오고 있어 정보원 개념의 관련자1을 알게 되어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관련자들이 구체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화 통화를 한 것이다.
소청인의 경찰 생활 중 ○○권 ○○파 조직폭력배 검거 및 ○○ 토막 살인사건 및 ○○의 ○○ 성폭행살인사건 등 수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요원으로 활동하여 검거 등의 공적으로 수십 회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으로 고민을 하다 병에 걸린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픈 부인이 암수술을 받고 요양 중이며 치매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점, 약 7개월 동안 내사로 심신이 미약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이미 왕복 7~80킬로미터 떨어진 ○○경찰서로 인사조치 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인 관련자1, 관련자2 등과 전화통화 등으로 접촉한 사실 및 사건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관련자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특히 관련자2는 소청인이 전혀 만난 사실이 없고 무슨 업소를 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련자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2013. 9.경 이후 관련자1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을 전해 들어 직접 만나는 것을 거리를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해당 업소가 단속되어 수사하는 과정 이전부터 소청인은 관련자1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가 불법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2015. 4. 20. 소청인이 관련자1의 전화를 받고 ‘관련자1이 폐암에 걸리면서 누군가는 대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가족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특히 사건담당자에게 ‘아는 동생이니 친절하게 해 달라’라는 전화통화 내용으로 볼 때에도 관련자1 뿐만 아니라 관련자1의 사위 C도 불법 성매매업소 업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소청인의 전화통화 내역으로 보면 소청인은 관련자들과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하였는데, 특히 2014. 4. 이후 관련자들의 업소가 단속된 시점부터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관련자들과 집중적으로 전화한 사실로 볼 때, 해당 업소의 수사기간 동안 불법 성매매 업자와의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특히 소청인은 관련자1의 사위 C가 운영하는 ○○마사지가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된 이후 이 사건 담당자인 ○○경찰서 경위 D에게 전화하여 ‘친절하게 수사해 달라.’라는 사건 청탁 전화를 하고, 관련자의 가족과 아무 관련도 없는 소청인이 불법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사건담당자에게 피의자 C의 자료 제출 시기를 연장해 달라는 전화까지 한 사실로 볼 때 관련자들이 성매매업소 관련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관련자2에 대해서도 소청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관련자2로부터 단속 무마 등 마사지 업소 관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최소 관련자2의 업소가 단속될 당시에는 관련자2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자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의 관련자가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임을 알고도 2014. 12. 18. ~ 2015. 8. 27. 간 불법 성매매 업주인 관련자들과 총 98회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고, 특히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을 보면 관련자들의 성매매 업소에 대한 수사기간(2015. 4. 2. ~ 5. 7.) 중에 집중적으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관련자1의 청탁을 받고서 사건 담당자에게 전화해 “아는 동생이니 친절하게 해 달라.”라며 수사상 편의 제공 청탁 전화를 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자의 사위와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는 소청인이 해당 사건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서류제출 기일을 연장해 달라.”라는 사건 관련 청탁 전화를 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엄정한 법 집행과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저버린 비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중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불법 성매매업자인 관련자들과의 전화연락 및 사건 담당자에게 편의 제공 청탁 전화를 한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행위로 보이지 않고, 관련자들과 구체적인 결탁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기타) 및 복종의무 위반(기타)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는 점, 20여년간 형사생활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각심은 주되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