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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1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526
전보처분(전보→기각)

사 건 : 2016-71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6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던 교정공무원이며, ○○지방교정청장은 2016. 2. 1.자 실시된 2016년 상반기 교정공무원 6급 정기인사에서 소청인을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전보 발령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5. 11. 1.부로 ○○교도소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약 3개월 만인 2016. 2. 1.부로 정기 전보인사 명령에 의해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전보되었는데, 다른 6급 공무원과 같은 근거에 의해 정기 전보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공무원임용규칙」제27조의 필수실무관 별도의 인사관리 사항을 간과한 것이고, 1985년 필수실무관제도 시행 이후 기관간 전보인사 없이 지정 소속기관에서 장기간 보직업무 수행 및 근속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5급승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지원하여 필수실무관에 지정되었음에도, 피소청인이 ○○장관으로부터 필수실무관 전보인사에 대한 위임 또는 전결처리 근거 없이 일반 6급 직원과 같은 형태로 행한 전보인사는 재량의 범위를 넘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신뢰형성의 원칙에 반하며,
필수실무관에 대하여 장기간 기관간 전보인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전보인사 시행할 경우 필수실무관도 전보를 할 수 있다는 사전고지를 통하여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필수실무관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전보인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필수실무관 운영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전보할 수 있다는 지침을 수립하고 산하기관에 시달해 주어야 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 3개월 만에 지정 소속기관에서 타 기관으로의 전보 명령은 소청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처분이다.
6급 교정공무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는「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근무기간 3년이 경과하면 소속 지방교정청장의 전보인사 명령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필수실무관에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당해 공무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도록 하면서 의사에 반하는 정기인사 없이 필수실무관 지정 당시의 소속기관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관례화 되어왔고, ○○교도소에서도 B가 2003년도 전후하여 필수실무관 임용되어 정기 전보인사 없이 지정 소속기관에서 10여 년을 필수실무관 업무에 근무하다 2015. 6. 30.부로 정년퇴임한 구체적인 사례도 있으며,
「공무원 임용령」제45조 제1항에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직위로의 전보를 제한하고 있고,「○○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10조 1항에서도 당해 직위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음에도 필수실무관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전보인사를 시행하였는데, 소청인이 정기전보 인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필수실무관 지정은 사무관 승진에 준하여 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필수실무관 지정시점을 새로운 보직부여 시점으로 보아 소청인의 경우 2015. 11. 1.부터 기산하여 위 임용령 제45조 제1항의 필수보직기간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6. 1. 25. 전보 인사명령을 열람 후 즉시 소속 인사실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엔 필수실무관에 대하여 정기 전보인사가 없었고 또한 필수실무관에 대하여 인사한다는 관련 규정 내지는 상급 기관의 위임전결 사항이 없음에도 왜 필수실무관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전보인사 대상이 되었느냐”라고 질의하자, 인사담당자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필수실무관에 대하여 인사를 하지 말라고 인사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를 한 것은 정당하며, 비리 적발 이후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도 정기인사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여 “그러면 우리 소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B 필수실무관도 전보인사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사례를 지켜봤는데도 정기인사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도 정기인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나 시행공문이 있었느냐? 또한 필수실무관 임용권자가 ○○장관인데 지방교정청장이 인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위임규정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라고 하였으나, “이미 전보인사 지시 공문이 시달된 만큼 따라 줘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였고,
○○지방교정청 인사실무자로부터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한 소청인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관련기관인 교정본부로 이첩되어 “근무난이도, 교통 등 도심권 일부 선호기관에 필수실무관 신청이 편중되는 폐해가 있어 기관별 인력균형 유지를 위해 부득이 순환전보를 시행하고 있는 점 양지하기 바란다”라는 답변을 하여, 민원 담당자에게 ‘관련 공문 시달여부’ 및 ‘도심권 선정 기준’ 그리고 ‘소속기관에서 필수실무관을 신청한다 하여 모두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각 기관 적정인원 판단 후 지정할 텐데, 신청인이 많다고 인력균형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지만, ‘시행 공문과 도심권 선정기준에 관한 상세 내역은 없으나, 2014년부터 필수실무관에 대하여도 정기인사를 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들었으며, 이는 필수실무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필수실무관 지정 시 소속기관 근무여부가 심사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결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필수실무관에 대해서도 일반 6급 직원과 마찬가지로 2년 또는 3년마다 정기인사를 시행한다면 직위에 맞는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에도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교도소 실정에 맞는 직위를 발굴하고 소속기관의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타 기관으로 전보를 시행한다면 원래의 제도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은 처사인 점, 피소청인의 전보 인사명령으로 소청인은 필수실무관 지정 당시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함은 물론, 5급 승진포기 각서를 취소할 수도 없는 현실은 소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불이익 처분인 점,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주소지 인근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지속적인 치료를 병행해야한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전보 명령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야기 되었던 점, 본건 부당한 정기 인사전보 조치로 근무지까지 물리상 거리가 약 40Km를 상회하고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출근에 소요되는 총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달하여 차량을 별도 구입하여야만 했고, 여기에 따른 유류비 등의 비용증대 및 생활상 불편, 건강상의 문제와 정신적 고충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대우공무원수당에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필수실무관 제도는 그 연혁상 승진 정체 현상으로 동일 계급에 장기간 근무하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보수상의 우대를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보이고, 그 취지상 보직관리에 있어서 지정된 필수실무관에 대해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야 할 것이나,
필수실무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기관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업무가 아닌 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의 전보인사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 점, 현행 법령상 필수실무관에 대해 소속 기관간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공무원 임용규칙」제27조 제4항에서는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도 허용하고 있는 점, 교정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세부적인 업무 특성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업무부서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을 타 교도소로 전보한 행위가 필수실무관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소청인은 ○○교도소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었고 ○○교도소로 전보된 후에도 ○○과에서 ○○업무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필수실무관 지정권자인 ○○장관으로부터 피소청인이 필수실무관 전보인사 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공무원 임용령」제35조의3, 「공무원임용규칙」제25조 내지 제28조에서 필수실무관의 지정요건, 절차와 수당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 전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필수실무관도 전보에 대해 다른 6급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국가공무원」제32조 제3항, 「공무원 임용령」제5조,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6조 및 제20조,「○○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제3조 등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관내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직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을 위임 받은 피소청인(○○지방교정청장)은 당연히 필수실무관에 대한 전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1997. 7. 22. 선고97다18165 판결)하고 있는 바,
과거 관례적으로 교정기관에서 필수실무관에 대해 정기 전보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여건 및 업무환경의 변화, 조직운영의 필요 등에 따라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한 고충전보 이외에 전보인사를 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인사권자의 임용권을 무력화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피소청인 및 ○○부 ○○본부에 따르면, 지방교정청 내 필수실무관에 대해 전보권자인 지방교정청장의 재량에 따라 전보가 운영되어 왔으나, 2013. 9.경 필수실무관 희망자 파악과정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될 경우 퇴직 때까지 해당 교도소에서의 근무를 보장해 달라는 요청 등을 받게 되어, 교정본부차원에서 내부검토를 통해 필수실무관에 대해 전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무 선호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필수실무관 편중 우려와 일반 6급 공무원과 인사운영의 통일성 확보,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등의 필요에 따라 필수실무관도 원칙적으로 정기 전보대상에 포함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현 소속기관 전입일을 기준으로 정기 전보를 실시하도록 지방교정청 및 각급 교정기관에 메모보고를 통해 관련사항을 전파하도록 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도 ○○부 4개 지방교정청의 필수실무관 20명 중 정기 전보가 곤란한 기술직 5명을 제외한 15명 중 필수보직기간 3년 미경과자 8명(그 중 2명은 고충전보, 발탁전보 실시)을 제외한 교정직렬 필수실무관 교감 7명 중 소청인을 제외한 6명 전원, 즉 ○○지방교정청의 2014. 1. 27.자 정기인사에서 4명, 2015. 8. 10.자 정기인사에서 1명, 소청인 소속 ○○지방교정청에서도 2014. 8. 4.자 정기인사에서 1명에 대해 이미 전보 발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건 전보처분이 소청인만을 차별하여 전보발령된 것이 아닌 점,
2015. 12. 22.경 소청인도 2016년 상반기 근무희망지 파악 조사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 희망지를 선택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피소청인은 1순위 신청기관인 ○○교도소는 현 소속기관으로「○○지방교정청 인사운영 내규」제9조 제1항에 따라 배제하였고, 2순위 신청기관인 ○○교도소의 경우 결원이 없는 등 기관 사정상 전보가 불가능하여 3순위 신청기관인 ○○교도소로 소청인을 전보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점,
또한, 소청인은 본건 전보처분으로 물리상 거리가 약 40Km를 상회하고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달하여 차량을 별도 구입해야만 했고, 유류비 등 경제적 비용증대 및 생활상의 불편 등이 초래되었다고 하나, 피소청인의 답변 등에 따를 때, 소청인의 근무지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카풀 및 승용차 이용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생활근거지로부터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관사생활을 하며 근무하는 다수의 교정 6급 공무원 및 ○○지방교정청 내 타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정 6급 공무원에 비해 고충의 정도가 특별히 크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자신이 정기전보 인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필수실무관 지정은 사무관 승진에 준하는 임용으로 보아 필수실무관 지정일을 기준으로「공무원 임용령」제45조 제1항의 필수보직기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전보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무원 임용령」제2조,「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3조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수실무관 지정을 ‘임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소청인이 ○○교도소에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어 계속적으로 동일한 ○○과에서 근무한 것을 두고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4개 지방교정청 필수실무관 전보현황 자료 및 피소청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청인을 제외한 정기 전보자 6명 중 필수실무관 지정 이후 3년 경과 후에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가 2건 발견되나, 필수실무관 지정 9개월 만에 1명, 1년 2개월 만에 2명, 1년 9개월 만에 1명이 정기 전보발령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수실무관 지정일을 기준으로 3년 경과자에 대해 정기 전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경과자에 대해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더구나,「공무원 임용령」제45조 제5항에 따르면, 승진임용일의 경우도 위 필수보직기간 3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소청인은 피소청인 및 ○○교도소에서 필수실무관에 대해 정기전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를 해 주지 않아, 필수실무관 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필수실무관 지정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함은 물론, 5급 승진포기 등 감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정본부에서 지방교정청 및 각급 교정기관에 2013. 9. 4. 및 2013. 9. 6. 필수실무관 정기전보에 대한 메모보고가 있었고, 이후 ○○지방교청청에서는 2013. 11. 26. 필수실무관이 정기 순환전보 대상에 포함된다는 ‘필수실무관 전보관련 알림’의 공문도 시행한 점,
4개 지방교정청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는 교정본부의 방침 등에 따라 대부분 통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4개 지방교정청 필수실무관 전보현황자료 등에서도 소청인 소속 ○○지방교정청에서 2011. 5. 2. ○○구치소에 전보되어 2012. 11. 1.자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교감 C에 대해 이미 2014. 8. 4. 정기 인사로 ○○구치소로 전보발령 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교정청에서도 2014. 1. 27. 정기 전보인사에서 필수실무관 4명, 2015. 8. 10. 필수실무관 1명이 정기 전보발령 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 10. 6. 소청인이 필수실무관을 신청할 당시 필수실무관이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소청인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도소 인사담당자도 소청인에게 ‘필수실무관이 지정되어도 인사이동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준 사실이 있다는 근무보고서(2016. 2. 29.)를 제출하고 있고, 소청인도 추가제출 자료(2016. 4. 4.)에서 2015. 4월에서 6월경 ○○교도소 인사담당자로부터 “그런데 요즘 필수실무관도 전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당시 소청인이 필수실무관의 전보에 대해 다소 불명확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필수실무관 신청 시 전보여부가 소청인에게 중대한 문제였다면 전보 임용권이 있는 ○○지방교정청이나 ○○부 교정본부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수실무관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과거의 전보 미실시에 대한 일부 사례만을 신뢰하여 필수실무관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소청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본건 전보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현행 법령상 필수실무관에 대해 특별히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교정공무원에 대해 지방교정청 내 타 교정기관으로 정기 전보인사의 실시가 필수실무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교정본부 및 피소청인에 따를 때, 2013. 9.경 이후 필수실무관에 대해 전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무 선호도가 높은 기관에 대한 필수실무관 편중 우려와 일반 6급 공무원과 인사운영의 통일성 확보,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 등의 필요에 따라 필수실무관도 원칙적으로 정기 전보대상에 포함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가 교정공무원으로서 타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처분은 임용권자의 조직운영상 필요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