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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28
성희롱(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7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5. 6. 29. ~2015. 11. 19.의 기간 중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 ○○3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구대 ○○2팀 소속 순경 B(여, 24세)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1) 2015. 11. 17. 18:05경 ○○지구대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자로 출근한 ○○2팀 순경 B를 팀장 자리로 불러 “요즘 얼굴보기 왜 그렇게 힘드냐?” 라고 하며 커피와 떡을 건네주면서 순경 B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바닥으로 탁 소리가 나게 1회 쳤고, 같은 날 08:25경 지구대 내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순경 B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어깨를 B의 어깨에 대고 “누구꺼 타는거야?” 라고 물었으며, 잠시 후 18:40경 근무 후 사복을 갈아입은 상태로 사무실에 들어와 ○○2팀장 경위 C와 무기고 대장을 확인하고 있는 B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책상을 짚고 있는 왼쪽 팔을 1회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성희롱을 하였다.
2) 2015. 9월 중순경부터 10월 말까지 4회 가량 사무실에서 야간근무를 준비하는 순경 B에게 다가가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2~3회 툭툭 치면서 “수고해, 열심히 해라.”라며 신체적 접촉으로 성희롱을 하였다.
3) 2015. 11. 17. 8:10경 근무교대를 위해 ○○2팀 및 ○○3팀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니 남자친구 합격했냐?”라고 물어 떨어졌다고 대답하는 순경 B에게 “그럼 안 되지, 여기 있는 직원들 중 잘생긴 남자 친구 골라봐라.”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순경 B에게 망신을 주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5. 11. 17. 발생한 징계이유 1) 및 3)의 경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5. 11. 17. 야간근무 교대를 위해 책상에서 결재를 하던 중 책상 건너편에 있는 순경 B를 보고 불러 절편 2개와 커피를 주었는데, 순경 B가 받으면서 “팀장님, 제가 절편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말하고 머뭇거리고 있었고, 당시 업무로 바빴으므로 왼쪽 손으로 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잠시 후 8:10경에는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순경 B에게 남자친구가 경찰 시험에 합격했는지 묻자 떨어졌다고 하였고, 순간 딸처럼 생각되어 걱정되는 마음에 ‘직원들 중에 골라봐라’라고 말실수를 하게 된 것이며,
18:25경에는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뒷문 정수기에서 순경 B가 커피를 타고 있어 허리를 숙이면서 말을 건 것이다. 당시 순경 B가 대답을 하지 않고 기분이 몹시 상한 표정이었으나 어깨에 닿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같은 날 18:40경 퇴근을 하기 위해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 순경 B의 기분을 풀어보려고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순경 B가 ○○2팀장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 순경 B의 왼쪽 소매를 살짝 잡으면서 ‘수고하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2015. 9. 중순부터 10. 말까지 발생한 징계이유 2)의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2015. 9. 중순부터 10. 말까지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평소에 가볍게 직원들에게 어깨를 다독다독 하였으나 4회 가량 B의 어깨부분을 손바닥으로 2~3회 톡톡 치면서 신체적 접촉으로 독하였으나 순경 B에 대해서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소청인은, 순경 B가 소청인이 팀장으로 있던 ○○지구대 ○○3팀에서 3주간 실습 교육을 받은 바 있고 소청인의 큰딸과 나이가 같아 딸처럼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싶었던 것이며, 업무교대 시간에 직원들이 30명 정도가 있고 CCTV도 있는 사무실 내 공간에서 성희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순경 B가 이번 일로 기분 나빴다고 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이 27년 6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이건 외에는 징계처분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20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과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비위사실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가)순경 B에게 간식을 주면서 왼쪽 손으로 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억하나 허벅지 안쪽을 친 것은 적이 없고, 나)커피를 타고 있는 순경 B에게 말을 걸면서 어깨가 닿은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다)퇴근 전 ○○2팀장과 대화하고 있는 B의 왼쪽 팔꿈치 안쪽을 만졌다는 것은 왼쪽 소매를 살짝 잡으면서‘수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고, 라)9월 중순~10월의 기간 중 순경 B의 어깨를 툭툭 친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순경 B의 진술인데, 순경 B에 대한 1차 및 2차 진술조사에서 소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점, 순경 B가 피해사실을 알린 순경 D, 경장 E 등의 진술로 볼 때 순경 B의 진술이 일관된 점, 시보 경찰공무원인 B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상관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순경 B가 소청인을 음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인 순경 B가 진술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각각 살펴보면,
가) 순경 B에게 간식을 주면서 왼쪽 손으로 가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억하나 허벅지 안쪽을 친 적이 없거나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소청심사 시‘손이 닿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여 비위사실을 일부 인정하였고, 상식적으로 서 있는 여성의 허벅지 안쪽 무릎 위 10cm 부분은 우연히 손으로 치거나 손이 닿기는 어려운 신체부위인 점, B가 이 일로 ‘기분이 더럽고 짜증나고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나) 커피를 타고 있는 순경 B에게 말을 걸면서 어깨가 닿은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서도 진술조사 시 ‘옆에 간 사실도 없으며 목격자 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 순경 D에 의하면 공간이 충분한데도 몸이 닿는 위치에서 B에게 말을 건 점, 소청인은 직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사과를 하려 하였다고 하나 몸을 밀착시킨 것은 하급자에게 사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목격자 순경 D의 진술조사 시 ‘A팀장이 B에게 이야기 하면서 B 오른쪽 상체에 자기 왼쪽 어깨를 밀착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퇴근 전 ○○2팀장과 대화하고 있는 B의 왼쪽 팔꿈치 안쪽을 만졌다는 것은 툭 치면서 ‘수고하라’고 말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이 제출한 CCTV 사진으로 순경 B의 좌측에 가깝게 서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순경 B가 소청인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보아 통상적인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5. 11. 17. 당일 이미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도 또다시 순경 B를 대상으로 신체접촉을 한 점, 이 일로 순경 B가 불쾌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책임이 더욱 무거운 것으로 보여진다.
라) 2015. 9월 중순~10월의 기간 중 순경 B의 어깨를 툭툭 친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진술조사 당시에는 순경 B와 전혀 친밀한 사이가 아니며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딸같이 여겨졌다고 진술하였고, 순경 B가 ‘소청인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남․여를 불문하고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순경 D도 ‘○○3팀에 있는 순경 F에게는 말도 잘 하지 않고 짜증만 내는데 유독 순경 B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가깝게 하는 것을 지구대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이 실제로 순경 B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또한 이 일로 순경 B가 11월 부터는 소청인을 피해다녔다고 진술할 정도의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나.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순경 B에 대한 행동에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리된다.
피해자 순경 B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팀장님이시니까 말은 못했고, 그냥 받아들이다가 계속 횟수도 많아지고 심해졌는데, 신임 순경으로 발령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고 여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내면 혹시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직위가 B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고,
진술 전반에서 ‘기분이 더럽고, 짜증나고, 수치스러웠다’라는 진술을 수차례 하고 있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낀 점이 분명해 보이며, 소청인은 동료 경찰관들이 B에게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평소 순경 B에게 관심을 보여 왔고, B는 극도의 불안감과 누군가의 손이 자신을 더듬는 꿈을 꾼다든지 하는 악몽을 꿀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당초 진술조사에서 성희롱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해 순경 B와 목격자 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력하게 부인하다가 이후 CCTV자료 등이 제시된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평소 지속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조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근절 지시공문, 특별교양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물의야기로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히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소청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순경 B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허벅지 안쪽을 치는 행위, 어깨를 밀착시키는 행위, 팔꿈치 안쪽을 만진 행위, 수시로 어깨를 툭툭 치는 행위 등을 하여 성희롱을 한 점이 명백하고, 순경 B에게‘남자친구를 골라보라’는 말을 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또한 책임이 인정되는 바, 직장 내 이성(異性)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심이 결여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처분을 하도록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지방경찰청은 2015. 8. 11. ‘2차 성관련 비위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여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직 이상의 문책을 하도록 방침을 지시한 점,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