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6-55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526
성추행(강등→기각)
사 건 : 2016-55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순경 B 성추행 등 의무위반 행위 관련
2015.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소청인의 육아휴직 기간 2015.7.13.~12.9.제외)까지 순찰차 안에서, 주1회 정도 소청인의 조원으로 근무하는 신임경찰관 순경 B(28, 여, 이하 피해자1이라 한다)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지듯이 툭툭 치거나 피해자1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채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1의 얼굴 가까이에 소청인의 얼굴을 닿을 듯이 들이밀면서 “나 봐! 나 봐!”라고 소리를 쳐 자신을 쳐다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수시로 하여 피해자1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이 들도록 하고,
2015. 6. 27. 04:00경 사무실에서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1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탁’치는 등 추행을 하였으며,
2015. 12. 14. 14:00~16:00 피해자1과 순찰차 근무시간 시 뒷좌석에 실습생(순경 D)이 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1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얼굴을 코 앞까지 들이밀고 빤히 쳐다보아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고,
2015. 12. 20. 06:00 피해자1이 지구대 사무실에 있을 때 소내에 설치된 대형 TV로 19세 이하 시청이 금지된 영화를 시청하여 피해자1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2. 순경 C 성추행 등 의무위반 행위 관련
2014. 12. 20. 주간근무부터 2015. 2. 12.까지 주 2회 정도 ○○지구대 순찰차 안에서, ○○지구대 ○○팀의 실습생 순경 C(29세, 여, 이하 피해자2라 한다.)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거나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 놓아 성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심이 들게 하였으며,
같은 기간 소청인은 피해자2와 같은 조로 편성되어 근무할 때 마다 ‘애인을 만들어 즐겨야 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 늦둥이가 있고 와이프가 나가 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2에게 성적 굴욕감이 들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상훈감경)에 해당하는 감경사유로 19년 5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9회에 걸쳐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이 동료직원의 팔 등을 툭 치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친근감의 표현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평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범인검거 등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이러한 근무 자세를 인정받아 실습생 B와 C의 멘토로 지정되었으며, 신고 처리 시 다수의 위험상황에서 실습생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들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소청인이 실습업무를 알려주며 무의식적으로 실습생들을 툭툭 친 사실과 순찰차 안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고개를 돌린 순간 실습생과 얼굴이 가까웠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동성이었다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상황으로 생각되고, 실습생이 여경이었기 때문에 불쾌감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신체접촉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하여 강등처분을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며,
지난 19년 5월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한 총 18회에 걸쳐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의 행동을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판단
소청인은 평소 대화 시 친근감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팔 등을 툭 치는 습관이 있긴 하지만 성희롱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징계사유에 포함된 행동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이 사건 증거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서는 성희롱 등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인데,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해 일시ㆍ장소, 경위, 소청인의 언행,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들에게 소청인을 굳이 음해할 이유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다. 특히 여성 직원이 자신의 상관에 대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고 진술한 것이다.
나) 이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신빙하여 원 처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받아들이는 바, 소청인의 기억과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 사유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순경 B에 대한 성희롱 비위와 관련하여,
① 피해 당사자인 B는 소청인의 비위행위 당시 상황에 대하여‘소청인이 갑자기 제 얼굴로 확 들이밀면서 쳐다보라고 하고 저는 그러면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그 사람을 차마 정면으로 쳐다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서, 얼굴이 화끈거려서 가까운 거리에서 정면으로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원하여 들어 온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였고 이제는 허벅지를 치고 만지는 것도 부족하여 엉덩이를 때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근무복이 긴 팔이었고, 야간근무였는데 사람들이 근무 잠바를 입었으며 날씨가 싸늘했다.’,‘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 바로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성적인 가해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문제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넘겼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지금까지 전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행동을 보면 지금이라도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소청인 및 B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했던 순경 D는 ‘소청인이 B 순경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얼굴을 코 앞까지 들이미는 행동을 했습니다. 얼굴을 쳐다보고 들이미는 행동을 하자 불쾌해진 것 같은 B 순경은 짜증난 말투로 왜 그러시냐고 했고 이에 소청인은 그냥 본 거라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③ 소청인은 평소 대화를 할 때 습관적으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치는 버릇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여직원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C에 대한 성희롱 비위와 관련하여
① 피해 당사자인 C는 ‘소청인이 허벅지를 만진다는 것보다 허벅지를 툭툭 치는 것인데, 하지만 의도는 다소 불순하였다고 생각이 든 것은 분명 제 허벅지를 치지 않고도 충분히 얘기가 될 상황인데도 늘 허벅지를 건드린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청인이 애인을 만들어서 즐겨야 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애인과 여행을 가야 한다. 늦둥이가 있는데 와이프가 나가 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는 말을 수시로 했는데 그런 말에 동조할 수 없었고 그런 대답도 하기 싫고 듣기도 상당히 거북하였습니다.’,‘제가 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진술도 잘 반영이 되어 앞으로는 저나 B 순경과 같은 피해가 없게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소청인은 C에게 ‘애인을 만들어서 즐겨야 한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애인과 여행을 가야한다. 늦둥이가 있는데 와이프가 나가서 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에게 말한 적이 있으나, 결혼하기 전 충분히 남자를 만나 보고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소청인의 처가 소청인에게 나가서 살라는 말을 하였는데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인지 궁금해서 C에게 물어 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가) 당사자들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
① 소청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같은 ○○팀의 팀장으로서 경위 계급의 50대 소청인과 부하직원인 20대 신임 여경들 간의 직급, 지위, 나이 등에 따른 상하 관계에 비추어 편한 직장 동료로서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이 양해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②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업무를 총괄·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소속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만한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소청인은 B에게 ‘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럼 한번 두고 보자.’라고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C에게는‘광수대, 강력팀에서 근무를 오래 하여 아는 사람이 많고 높은 직위의 사람을 알고 있어 인맥이 두텁다, 사건들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이 지구대에 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아 팀장이 나를 많이 의지하고 있고, 당시 우리 팀 남자 순경이 있었는데 내가 끌어주었다고 하는 등,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고 자신을 과시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 등 실제 C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나) B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신임경찰관인 B와 팀장·팀원으로 근무하며 ① 2015. 12. 14. 비위 행위를 포함하여 순찰근무 시 B의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았고, B의 얼굴에 닿을 듯이 소청인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청인을 쳐다보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수시로 하였으며, ② 소 내에서 사건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B의 엉덩이를 소청인의 손바닥으로 ‘탁’친 사실, ③ 2015. 12. 20. 지구대 사무실 대형 TV로 19세 이하 시청이 금지된 영화를 시청한 사실이 있다. 앞서 살펴 본 소청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객관적 상황과 당시 유추되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 혐오감 등의 감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 신임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던 B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은 더욱 컸을 것이고, 특히 순경 D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거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아침식사 시에도 소청인의 성희롱이 이루어졌던 상황을 감안 할 때 평소 소청인의 성희롱에 큰 고통을 느꼈던 B의 입장에서 더욱 더 큰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당시 상황에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행위는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까지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청인의 비행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C에 대한 성희롱 비위 관련해서는,
① 소청인은 당시 신임경찰관인 C와 팀장·팀원으로 근무하며 소청인은 C와의 순찰근무 시 C의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손을 허벅지 위에 놓았고, ② 20년 이상 나이 차가 나고 상위 직급자였던 소청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애인을 만들어 즐겨야 한다.’ 등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반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③ 소청인이 자신의 인맥 등 권위를 과시하는 듯 한 언행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 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인권위원법」 제2조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각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63조 품의 유지 의무를 그르쳤고,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1) 소청인은 사건 당시 신임여경이었던 B, C와 ○○팀 조장·조원의 관계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르면 성희롱 혹은 성희롱에 해당되는 비위로 의무위반행위의 및 과실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처하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제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상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2차)’(2015. 8. 9. 경찰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배제징계” 및 “직무고발”을 원칙으로 함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2)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위원회 시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 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유사 소청사례 시에 비추어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