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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46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02
근속승진임용(부작위→기각)
사 건 : 2016-146 근속승진 임용 이행 청구
소 청 인 : ○○부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작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2. 3. 2. 10등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0. 17. 기능8급 지방사무원으로 승진한 뒤, 기능10급 사무원으로 본인 동의하에 강임하여 2010. 11. 8. ○○광역시 ○○구에서 ○○부 ○○미술관에 경력 채용되었고, 2010. 11. 25. 기능9급 사무실무원으로 근속승진하였으며, 2012. 8. 7. 행정서기보로 경력 채용되었고, 2014. 2. 7. 행정서기로 근속승진하여 ○○극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 2. 7. 행정서기로 근속승진을 한 후 2년이 되는 시점 인 2016. 2. 7. 전후에 행정주사보로 근속승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근속승진 임용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행정서기로 2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속승진의 요건 중 승진소요최저연수기간을 충족하였지만, 근속승진 임용을 받기위해 필요한 재직기간인 7년 6개월 중 본인의 인사약력카드에 기재된 기능8급 공무원 경력은 그 기간이 4년 18일이 되기 때문에 근속승진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청인은 2011. 1. 24. ○○관장으로부터 기능8급(사무실무원)에 임한다는 근속승진 임용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2011. 1. 24. 이후부터 기능8급으로서 경력이 행정주사보로 근속승진을 함에 있어 고려되면, 2011. 1. 24.부터 2012. 8. 7.까지의 경력인 1년 6개월이 더 포함되어 8급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행정주사보로 근속승진을 위한 근속승진기간 충족은 2014. 8. 7.에 되었을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2011. 1. 24.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 하였는데, 임용권자가 법률이 정한 근속승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후에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근속승진 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한다면 행정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취소사유와 근속승진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근속승진대상자인 소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바가 없었다.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임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유효한 근속승진임용처분의 효력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9급 전직시험(기능직에서 일반직)을 보게 한 것도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설사, 8급 전직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능8급의 경력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에 산입 되어야 하므로, 2016. 2. 7.자로 행정주사보 근속승진을 위한 기간은 모두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2014. 8. 7.자 또는 2016. 2. 7.자 행정주사보 근속승진 임용청구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기능8급 근속승진 임용이 되었고, 이에 대한 취소가 문서로 처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을 소급하여 임용절차를 이행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5항에는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경우 ○○광역시 ○○구에서 기능8급으로 4년 18일 근무한 경력은 ○○부로 경채(본인 동의하에 기능10급으로 강임) 된 후 기능9급으로 근속승진하면서 재직기간에 합산되었으므로, 이후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 할 때에는 합산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관장은 2011. 1. 24.자로 소청인을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 인사발령을 내고, 사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근속승진 취소 발령을 구두로 소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 제24584호, 2013. 6. 11.) 제25조 제1항에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 시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를 줌으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법률 제12923호, 2014. 12. 30.) 제14조 제1항에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4조 제2항에는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①처분청은 소청인에게 기능8급 근속승진 취소 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소청인도 처분청에서 인사담당자 B가 구두(메신저)로 2개월 후에 취소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②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 및 ‘e-사람’ 인사정보에는 기능8급 인사발령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청인이 제출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관련 질의’ 자료를 통해서도 소청인은 ‘e-사람’ 인사정보에 동 승진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③같은 해(2011년) 4월 1일자 정기승급 발령 공문에도 기능9급으로 되어 있어 소청인은 기능8급으로 보수를 받은 적이 없고, ④다음 해(2012년) 상반기 전환직시험(기능직 → 일반직)에서도 9급으로 응시하여 본인의 기능8급 근속승진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행정쟁송 등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기능8급 등의 경력은 ○○부에서 기능10급으로 경채 된 이후 기능9급으로 근속승진할 때 재직기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미반영 되었거나 재직기간 산입 착오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근속승진 임용 취소는 관계 법령에 위배된 행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취소되지 않은 인사명령을 유효한 처분으로 보고 근속승진을 소급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소청인의 근속승진 소급임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