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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2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526
재산등록관련(감봉3월→기각)
사 건 : 2016-129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소 ○○과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의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희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사인간채무 7,000만원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거짓 증빙 제출 등 심사에 불성실하게 응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소청인이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소명을 회피할 목적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일소하기 위해 명예퇴직원을 취하한 점, 징계의결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점, 기타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재산등록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점, 소명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재산신고를 하면서 잘못 신고하게 된 경위, 즉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부의금(형제․자매, 모친 공동소유)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부의금 잔여액이 소청인의 재산이 아닌 채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수기 작성된 부의금 명부 요구에 대한 소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 소유권이 미확정된 부의금에 대한 재산등록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피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불성실한 답변이나 허위로 신고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잘못 그 자체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개인채무 발생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재산등록 시 소청인에 귀속되는 자산과 소청인이 부담할 채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명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의금 잔여액은 청구인이 명예퇴직하고 시골에 홀로 계신 병든 모친을 봉양하는 의무가 붙어 있는데, 이처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현존하는 채무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전후 과정을 무시한 채 소청인이 가공의 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단정한 징계처분은 상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처분이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억울한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려(경감)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2015. 7. 24.)은 금액 기준만 고려하고 경감할 사항으로 최초 심사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은 근거 법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소청인의 경우에도 상기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경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징계 요구에 근거하여 2016. 1. 15.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좌천인사가 단행되었고, 피소청인의 재산등록 소명과정 및 징계요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2015. 8. 5. 정신과 치료를 받아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36년간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조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 등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기에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개인 채무로 신고한 경위를 참작하지 않았고, 신고 채무는 노모 봉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현존하는 채무로 볼 수 있음에도 전후 과정을 무시한 채 가공의 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여 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청인은 2015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2014. 12. 31. 기준, 이하 ‘2015 재산신고’라 한다.) 시 소청인의 처 명의로 B로부터 3,000만원과 C로부터 4,000만원을 각 차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이하 ‘재산심사’라 한다.) 과정에서 소청인은 여러 차례 소명절차를 거치면서 거짓 증빙자료(금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를 제출하였다.
④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신고한 채무 7,000만원은 실제 차입한 것이 아니고, 부친 사망조의금 잔여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잘못 신고한 사인간채무 7,000만원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장이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도 재산신고 관련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답변(소명) 제출 등 심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로 가중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할 때, 2015 재산신고 시 소청인의 처 명의로 B와 C로부터 총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신고한 채무는 거짓으로 신고하였고, 재산심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나머지 6,710만원은 형제들 간에 배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2014. 2월 ○○동 ○○아파트 취득 직전에 본인이 모 D를 모시는 조건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형제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형제간 배분합의는 ○○동 ○○아파트 중도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던 2014. 2. 3.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2014. 2. 14. 2014년도 재산신고서(2013. 12. 31. 기준) 제출 당시 소청인에게 귀속된 조의금은 1억 7,360만원(1억 650만원과 6,710만원의 합산)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령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 7,000만원의 자금원천은 부친 사망조의금 잔여액이고, 형제간 배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2014년도 재산신고 시 재산증가사유에 대하여 부친 사망조의금 8,500만원을 신고하였기에 이 사건의 징계사유와 별도로 2014년도 재산신고 시에도 소득원 등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공직자 재산신고 시 실제 금전거래도 없는 허구의 사인간채무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금융조회가 되지 않은 비조회성 재산인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에 대한 재산심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고의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주장에 선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1)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피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소청인은 2015년 공직자 재산신고 시 거짓으로 비조회성 재산을 신고하고, 재산심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비위양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② 이 사건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 2012.12.27.)에 따르면 잘못 신고한 재산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재산 심사 시 고려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료(답변) 제출’한 경우에는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재산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경위와 특히 재산심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④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마. 기타)를 위반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⑤ 소청인은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서 규정한 감경대상 상훈 공적이 3회(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1회, 국세청장 2회) 있으나, 이 조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재산등록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2)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과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