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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28
교통사고(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16-21 불문경고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하며, 특히 공사를 막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4. 4. 21:45경 ○○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여, 소청인의 진행방향 좌측 ○○부 방면에서 우측 ○○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B 및 탑승자 C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2015. 5. 7. ○○지방검찰청으로부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 및 소청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과실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징계처분 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먼저, ○○경찰서 ○○팀에서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청인의 우회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11.7.28. 2009도8222)를 근거로 신호위반으로 판단하였으나, 경찰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우회전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질의회신 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회신문이 보험사 간 공유되는 등 아직까지 우회전은 신호와 관계없이 비보호로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 교통사고의 피해가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고 신고만 아니었더라면 개인 간 합의로 종료되어 징계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간 소청인의 부주의한 운전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였고, 큰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우회전에 대한 교통관행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가 징계처분에 이를 만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결국 징계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실질적 형평 측면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으며, 벌금 납부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인정 사실
1) 소청인은 2015. 4. 4. 21:45경 ○○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우회전하여, 소청인의 진행방향 좌측 ○○부 방면에서 우측 ○○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B 및 탑승자 C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지방검찰청은 2015. 5. 7. 소청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지방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무렵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판단
1)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목적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여 적용됨을 고려할 때 비위사실이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① 소청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약 2주 내지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소청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소청인에게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은 성폭력ㆍ성매매(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ㆍ성매매, 음주운전을 제외한 기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을,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③ 소청인은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까지 받아, 국가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본 건 불문경고 처분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징계기준에 비추어 특별히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소청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이고, 인적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은 이미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 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⑤ 소청인은 자신의 비위가 교통 관행 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배척되어 결국 형사 처분에 이르는 등 소청인의 독자적 논지에 불과하여 이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보다 크다고 할 수 없고, 유사 소청사례 시 최소 ‘불문경고’의 책임은 물어 왔던 점에 비추어 원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