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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05
재산등록 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5-8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하며, 특히「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① 등록대상에 대한 금융정보활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재산변동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본인예금 및 채무, 자동차, 모(母)의 예금내역을 막연히 신고하였고, ② 특히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보완명령이나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상급관서의 문자메시지 및 연락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았으며, ③ 심사대상에 포함될 만큼 재산변동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걸쳐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결국 본인 명의 예금 9건, 금융채무 11건, 자동차 2건, 모(母) 명의 예금 13건 등 총 34건 242,697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비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공직자윤리법」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재산등록 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최초 재산신고 시 소청인 및 직계존속의 재산에 대한 금융정보활용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미 부동산 및 금융기관 예금 내역이 등록된 상태였고, 재신고 시 소액의 예금 증감은 있었으나 관련 부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재산등록을 성실히 하라는 문자를 약 2회 받았으나 재산등록대상자 모두에게 전송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구두경고나 서면경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간과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재산등록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관련 부서에서는 징계 처분 이전에 최소한 구두경고나 서면경고를 먼저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약 25년 동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3년 전부터 만성두통 등 직업상의 여러 질환으로 약 290회에 걸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도 병가 신청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으로 인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최초 재산신고 시 등록대상자의 재산 및 금융기관 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추후 재산 증감 내역은 관련부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설령 잘못이 있으면 구두경고 등으로 먼저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간 성실한 근무태도 및 표창 수상 내역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은 2006. 3. 7. 경사로 근속승진하며「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6호에 따라 최초로 재산신고 등록 의무자에 해당되었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재산변동 내역 신고 시 동의자 재산의 변동내역을 확인•신고하는 절차의 용이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서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매해 시행된‘정기재산변동신고’문서를 통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의 경우 ‘관련 정보만 제공되며, 자동으로 재산신고가 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도록 안내한 바 있는 점, 경찰 내부망을 통하여 재산신고 기간, 대상, 방법 등을 상세히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 기간 중에는 일일업무회의 등을 통하여 재산변경 사항을 성실 신고하라는 교육을 수시로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재산신고 대상,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으로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 각 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는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결과의 처리가 일관성 있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 2015. 7. 24.)에 따라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금액,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나 부당함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본 건이 구두경고에 그칠 사안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독자적 논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공직자윤리법」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재산을 등록하고 변동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불성실한 정기재산변동신고로 2014. 12. 31. 기준 총 34건, 242,697천원에 이르는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 2015. 7. 24.)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위배하여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경고’처분에 해당하나 전체 재산을‘변동없음’으로 신고한 사실이 가중사항에 해당되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점, 거듭 된 불성실한 신고로 잘못 신고 된 건수와 금액이 비교적 큰 점, 본인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징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스스로에 대한 반성보다는 관련 부서의 업무행태에 대한 지적 등으로 잘못을 회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