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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3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16
공문서위변조(정직3월→기각)
사 건 : 2016-235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지구대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3. 1. 소청인은 ○○ 카지노(이하 ‘카지노’라 한다.) 신원검색대에서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친구 B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2016. 3. 6. 11:15 경 소청인은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등 2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카지노를 출입하려다 공문서부정 행사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됨은 물론「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처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97세 된 치매환자인 소청인의 아버지가 노령으로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가 어렵고, 장애 3급으로서 74세인 소청인의 어머니 역시 노령으로 골다공증과 당뇨 등의 환자이지만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으로 소청인과 아내가 노부모의 집에 왕래하면서 매일 식사도 만들어 드리는 등 지근거리에서 봉양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다른 시․도로 소청인이 전출을 가게 되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점,
소청인은 카지노 출입제한을 신청한 아내 때문에 자제하고 근신 중에 있으며, 도박꾼이라는 소문으로 이미지가 도박하는 사람으로 비쳐 다른 도박도 일체 생각하지 않기 위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 소청인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정기적인 예방치료를 받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관리센터(○○ ○○구 ○○로 ○○빌딩 6층 소재)에서 2015. 5. 13.부터 같은 해 7. 2.까지 개인상담 4회 8시간을 이수하고, 동기강화 집단상담 및 교육 1회(2시간) 상담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받을 예정인 점, 소청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
앞에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소청인은 2015. 3. 1., 같은 달 3. 6.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구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위 카지노에 출입하였는바, 이로 인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이 사건 감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부터 이번 소청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이 사건 원 처분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단서 [별표 10]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모든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카지노이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서면으로 출입제한 요청을 하면 당사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7. 5. 20. 및 같은 해 7. 22. 2차례에 걸쳐 허위로 병가를 낸 채 카지노에 출입하여 25만 원 가량을 패한 사실과 그 외 2006년부터 2008년 5월까지 휴무․비번일을 이용하여 약 50여 차례에 걸쳐 1회 출입 시 마다 20~30만 원을 갖고 출입한 사실 등이 2011년 감사원 감사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당시 근무하던 ○○경찰서로부터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2016. 5월말경 소청인이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 증명에 부정사용하여 「형법」 제230조가 정하는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비위 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2015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판단
1)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도박의 상습성 내지는 중독성으로 인해 법령을 준수해야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공문서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 증명에 이용하는 형사상 범죄 행위를 범하고, 도박을 예방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카지노에 출입하려고 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보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에 관하여
가) ① 소청인은 도박 등 의무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허위로 병가를 낸 채 카지노에 출입하여 직권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카지노를 출입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단순한 카지노 출입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점, ② 소청인은 도박 등을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야기하며, 이는 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보이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인 점, ③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508호, 시행 2016. 2. 29.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 성실의무(기타)․복종의 의무(기타)․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강등’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징계의 목적이 공무원 근무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점과 징계처분이 재량권 행사라는 점,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평소 소행이나 근무태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점이 있다는 사정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