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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3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621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사 건 : 2016-23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4. 07.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과 ○○팀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3. 19. 20:00경부터 2016. 3. 20. 01:00경까지 ○○도 ○○시 ○○동 소재 ○○ 주점에서 경찰동기 경장 B(○○경찰서 ○○계 근무)와 소주7병을 나누어 마시고, 주점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의 B의 집까지 B를 바래다 준 후 다시 주점근처로 돌아와 주변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소청인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동)으로 귀가하던 중, 2016. 3. 20. 01:30경 ○○도 ○○시 ○○동 ○○IC 입구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24%)에서 운전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관련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평소 각급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및 의무위반 발생 시 엄중 문책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시‧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건이 비록 품위유지 의무 및 복종의 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등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서 8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며 절도범검거실적 및 근무평점이 우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 1. 8. 경장 심사승진후보자로 선발되어 경장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4조 경장승진후보자격이 박탈되어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본 건에 대하여 징계처분 함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인에게 강등처분을 하였으나 본 건과 유사한 사건의 징계처분과 비교하더라도 과중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경찰 재직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표창 2회 등 총 3회의 표창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중요범인검거유공으로 수상하는 등 업무실적이 우수하여 경장 심사승진후보에 오를 정도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에 참석할 경우 소청인의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휴대폰 대리운전 어플을 이용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들 및 주변인들에게도 해당 어플을 추천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
비록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소청인 소유의 차량에 그쳤을 뿐 그 외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없었던 점, 가정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본 건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자차(自車)사고), 2016년 경장심사 승진후보자로 선발되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경장승진이 취소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등처분은 이중의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소청인이 평소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온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강등’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교양 교육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 소청인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비난성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4조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심사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청인이 2016년 경장심사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 것은 이 사건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절차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승진후보자로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24조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의 비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된 점은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에 해당된다. 다만 승진후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의해 이중의 징계효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의 경우 여타 음주운전의 비위로 징계의결 된 사건과 비교하여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이 부분을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정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고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은 2016년 경장심사 승진후보자였으나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등 처분됨에 따라 이중의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타인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던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새롭게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