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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421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6-54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01. 15.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기동대 ○○제대 기동순경 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북 핵실험 관련 경계강화 기간 중인 2016. 1. 6. 상황근무를 마치고 18:00경 퇴근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역 부근 식당에서 같은 제대 소속 경찰동기 순경 5명과 함께 4차에 걸쳐 소주(360ml) 3병 가량을 마시는 등 대테러 작전 전담부대로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및 과도한 음주자제 지시를 위반하고,
나. ‘가’ 항의 내용과 같은 회식을 마치고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다시 부대로 돌아와 주차장에 있던 본인 소유의 ○○루○○ ○○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3%상태에서 약 2.8km 운전하여 귀가 하다, 03:25경 ○○시 ○○구 ○○로 노상에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후미를 접촉, 112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첫 발령지인 ○○경찰청 제○○기동대에서 근무하며 불규칙한 기동대 근무의 특성상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회식이나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면 가급적 술자리를 가지지 않았으며,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가 예상되는 모임에 참석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며, 평소 학교동창 및 경찰동기들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사건 당일인 2016. 1. 6. 06:00부터 18:00까지 ○○지방경찰청 기동단 ○○기동대 ○○제대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황출동 및 부대업무를 하였으며, 그 동안 동기들과의 만남이 부족하여 아침에 출근한 후 동기들과 회식을 하자고 제의한 후, 퇴근 즈음에 다음 날이 휴무인 것을 확인하고 회식을 하기로 하였고, 사무실에 차량을 주차 해 놓고 동기 5명과 함께 회식장소 근처에 사는 동기의 차량에 동승하여 ○○ ○○ ○○역 근처로 가 같은 날 19:00부터 식사를 시작하며 처음에는 가볍게 반주 정도만 마시고 집에 가려 했으나, 오랜만에 동기모임을 가진 탓인지 술을 한 잔 더하고 싶었고 동기들 또한 술자리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여 같은 날 20:30경 식사자리를 끝낸 후 다음 날 02:00까지 총 3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즐거운 분위기에 소청인도 모르게 술을 과하게 먹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2016. 1. 7. 02:00경 마지막 술자리가 끝난 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동기 B 순경이 술도 깰 겸 자신의 집까지 걷자고 하여 ○○ ○○역에서부터 ○○ ○○ 아파트까지 약 40분가량을 같이 걸어간 후 B 순경이 택시를 잡아 주어 탑승하여 소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원룸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서였는지 소청인도 모르게 사무실로 가자고 하여 방향을 돌렸으며,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기동대 사무실에 도착 후 음주상태로 소청인 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다 신호정지 상태에 있던 앞 택시의 후미를 가볍게 접촉하여 택시 기사와 합의를 보던 중, 신고에 의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이 적발되었고, 순찰차에 음주측정기가 없어 교통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며 소청인 지갑에 있던 10만원을 받아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수치로 음주 측정되었다.
시보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유사 징계사건에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정직3월 처분으로 감경된 사례가 있는 등 다수의 사례와 비교할 때, 경찰관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인 점,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서 ○○파출소에서 15주간 현장실습을 하면서 관내 상습 도박장 처리 등 14회에 걸쳐 각종 형사범을 검거한 점,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있고 당당하였으나 한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매일같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6. 1. 6.(수) 18:00경 퇴근한 후, 19:00부터 20:00경까지 ○○시 ○○역 근처 ○○고기집에서 순경 C 등 동기 5명과 함께 갈매기살,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나눠 마셨고, 20:10경부터 21:30경까지 인근 ○○ 횟집에서 광어회,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나눠 마셨으며, 21:35경부터 22:50경까지 인근 ○○포차에서 찜닭,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나눠 마셨고,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인근 ○○집에서 세트매뉴 2개, 소주, 맥주 등을 주문하여 나눠 마시는 등 4차에 걸쳐 술을 마셨으며, 소청인은 소주(360ml) 3병 가량을 마셨다.
2) 2016. 1. 7.(목) 01:00경 소청인은 회식을 마치고 동기생들과 헤어졌고, 동기 순경 B가 소청인에게 술도 깰 겸 자신의 집까지 걷자고 제안하여 ○○ ○○역에서 ○○ ○○ 아파트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대화하며 함께 걸었고, 같은 날 02:35경 순경 B가 택시를 잡아 소청인을 ○○ ○○동 방면 주거지로 태워 보내 귀가하던 중 택시를 다시 부대로 향하도록 하였고, ○○경찰서 내 부대주차장에 도착하여 본인의 ○○루○○ ○○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3) 소청인은 음주상태에서 ○○시 ○○구 ○○로 ○○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다가, 2016. 1. 7. 03:06경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후미를 접촉하였으며, 택시 기사가 문을 두드려 소청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고 범퍼 수리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하자, 소청인은 현금이 10만원 밖에 없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요구하던 중,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로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택시기사는 소청인에게 9만원 상당을 받고 피해가 경미하니 사고처리를 원치 않는다며 자리를 떠났고, 소청인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음주감지 되어 03:25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83%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다.
4) ○○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2016. 1. 9.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1. 13. 기동단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2016. 1. 15.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소속 기관 및 상사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관련 지시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왔으며, 특히 2016. 1. 6. 북 핵실험과 관련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발령이 내려져 있었고, 소속 ○○기동대는 대테러 작전 전담부대로서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해 군장을 결속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과도한 음주회식 자제,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엄금 등 ‘북 핵실험 관련 복무기강 확립 강화 지시’가 하달되어 있었고, 직근 상급자들의 이에 대한 강조 교양도 있었다.
3) 본건으로 인하여 2016. 1. 9. ○○지방경찰청 ○○기동대 ○○제대장 경감 D 및 ○○제대 2팀장 경위 E가 감독책임으로 각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술자리에 동석한 동료 순경 C 등 5명이 2016. 1. 13. 각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4) 2016. 3. 11.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었고, 그 즈음 그 형이 확정되었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시 북 핵실험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발령이 내려져 있었고 소속 기관에서 과도한 음주자제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등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법원에서도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당시 소청인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었고, 동료가 소청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는 등 안전귀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없었으며 물적 피해도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던 점, 짧은 재직기간이나 평소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했다는 등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자신의 비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2015.4.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공직기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건 비위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중 문책하되, 본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