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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28
재산등록 신고 잘못(견책→기각)
사 건 : 2016-5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4년 본인 명의 예금, 채무 등 33건, 188,583,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4건, 금융채무 3건, 자동차 1건, 배우자 명의 예금 10건, 장남 명의 예금 4건, 장녀 명의 예금 8건 등 총 30건, 294,461,000원의 재산을 재차 잘못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재산신고 관련 순회교육 및 지시공문이 있었고 소청인이 잘못된 재산신고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과실로 재차 잘못 신고한 것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주문보다 더 중한 징계가 마땅하나,
소청인이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26년 4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 15회에 걸쳐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2014. 10. 21.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동 규칙 제9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재산등록을 잘못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 취지를 무시하거나 재산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당시 처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안고 있었고 거주하던 집을 팔고 은행 대출을 받아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시점에 재산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신고할 것은 빚 밖에 없었고, 동기들은 집은 물론 땅을 사놓고 주식에 투자하는 등 노후 준비를 하는 동안 소청인은 다음 달 은행 이자를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 괴로운 마음에 다른 직원들이 볼까봐 얼른 해치우고 싶은 심정으로 급하게 신고를 하다 보니 재산변동사항을 클릭하고 예금, 보험, 채무 등 변동사항을 하나씩 점검하며 체크하지 못하고 약 5분 만에 신고를 마무리 하였는데, 누락한 총액의 70%는 전세 보증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보험이나 예금이었다.
소청인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의 없이 과실로 잘못 신고한 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 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은 재산의 부정한 증식이나 축소 은폐의 목적이 아니라 신고 당시 단순한 과실에 의해 잘못 기재하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소청인에게 한 처분은 과도하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시 상훈감경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15. 10. 19.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신설된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상훈감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소청인의 행위 시 법이 아닌 징계처분 시 신법을 적용한 것으로 상훈감경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하여도 범죄와 형벌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으로서 소급효 금지 원칙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소청인은 약 26년 4개월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단 한번의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번날도 쉬지 못하고 야간자원근무를 월 4~5회씩 신청하여 받는 수당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태며 어렵게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시길 바라며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상훈감경 관련
소청인은 처분청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2015. 10. 19. 개정으로 신설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6호를 적용하여 상훈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는 소청인의 비위행위 시(2015. 2.)가 아닌 처분 시(2015. 12.)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관련 규정을 보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본문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상훈감경에 대해 규정하면서 단서에 그 제한사유 중 하나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는 제1항에서 상훈감경 사항에 대해 열거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6호에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에 있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상훈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규정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상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은 2014. 9. 2. 금품수수․공금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주식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결 시에는 훈장ㆍ포장 등을 받은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2014. 9. 2. 이후 재산등록 의무위반 비위에 대해 상훈감경이 제외되도록 한 바,
소청인이 2015. 2.경 행한 재산등록 의무위반행위는 이미 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동 시행규칙의 부칙(경과규정)에서 정하는 2014. 9. 2. 이후에 발생한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 건 비위에 대한 규정의 소급 적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내지 그 처분 절차에서 동 시행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경찰청은 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2015. 10. 19. 경찰청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제9조 제3항 제6호를 신설하고 상훈감경 적용 금지 대상에 재산등록 관련 의무위반행위를 추가하였고, 이때 동 개정규정의 적용 관련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는데,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참조)이므로 본 건 징계의결 당시인 2015. 12. 29.은 이미 개정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6호가 시행된 이후로 이를 적용한 징계의결이나 본 처분이 동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취지로 ○○지방경찰청에서 2015년도 재산등록 사항 심사 결과에 따라 소청인을 포함한 징계의결요청 대상자에 대한 조치 지시 공문 하달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6호에 따라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감경할 수 없음을 유의’하도록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본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소청인은 재산을 은닉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과실로 잘못 신고한 행위에 비해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소청인이 재산등록의무자로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 원 이상의 예금 또는 채권․채무 등에 대해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항에서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인 명의 예금 등 총 30건, 294,461,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소청인이 2005. 12.경 경사로 승진하고 최초 재산등록 신고를 한 이후 약 10회 가량 재산신고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비위 직전인 2014년에도 총 33건, 188,583,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③ ○○지방경찰청에서 201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안내’ 공문을 통보하여 작성요령, 수정방법, 실수 사례 등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시 교양한 점,
④ 한편,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경고 이상 처분이 있는 경우’는 처분 가중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재산신고의 대상․방법 등과 잘못된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의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본 건 처분은 관계 법령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 명령과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등 총 30건, 294,461,000원을 잘못 신고한의무위반 비위가 인정된다.
소청인이 재산등록 성실 수행에 관한 교양과 지시를 받아 왔고, 기존에 재산등록 신고를 잘못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개인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불과 5분 만에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로 용납하기 어려운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