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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428
업무처리소홀(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6-1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사 건 : 2016-2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이하 ‘○○경찰서’라고 한다.) 경무과에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같은 경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 B는 인사담당 실무자(이하 ‘실무자’라고 한다.)로서 2015년 승진업무 처리시 직원들이 제출한 가점평정대상 기술서(이하 ‘가점기술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가점을 확인하고 인사근무시스템(XS) 근평프로그램(이하 ‘인사근무시스템’이라 한다.)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에도 경위 C 등 6명의 가점을 과실로 미입력하였고, 그 결과로 인해 경위 D가 경감 승진대상자 5배수에서 누락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소속 직원들이 제출한 2015년 가점기술서 등 승진서류를 빠짐없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사 E 등 9명의 가점기술서와 증빙서류를 분실, 문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소청인 A는 인사를 담당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제출한 가점기술서를 근거로 경력․교육훈련․가점평정표(이하 ‘가점평정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에게 가점평정표를 작성하게 하여 경위 C 등 2명의 가점이 누락되어 잘못 작성된 가점평정표 평정란에 날인하고, 경사 이하의 직원들의 가점평정표를 출력하여 가점 확인 후 평정자로 날인을 하여 소속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소속 직원들의 근무행태 등을 평소 면밀히 관리․감독하여 의무위반행위를 미연에 예방하여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실무자가 문서관리를 소홀히 하여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 B
소청인은 2012. 2. 6.부터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서무업무를 2년 동안 담당하다가 2014. 2.경부터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내역을 바탕으로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무평정’이라 한다.)을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당시 소청인은 ○○(주)에서 제작한 인사근무시스템을 통하여 직원들의 가점기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2014. 12. 31.까지 입력․저장하여 ○○지방경찰청 경무과 인사계에 위 서류들을 가점평정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경위 C(0.38점), 경위 D(0.82점), 경사 F(0.3점), 경사 G(0.225점), 경장 H(0.2점), 경장 I(0.075점) 등 6명의 가점이 누락되었다.
이는 위 인사근무시스템이 당시 가점부분 입력에 있어 2번의 입력과 저장을 눌러야만 자료를 저장하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종종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 소청인이 제대로 입력한 관련 자료가 저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처럼 위 인사근무시스템은 오류가 심하여 ○○지방경찰청 등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부터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Agency Pro’로 변경하여 근무평정을 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이 인사업무를 처음 하게 된 상황에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근무평정이며, 한 달 동안 430여명에 대해 작업을 하다 보니 미숙한 점이 많았으며, 직원들이 제출한 가점기술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 승진심사 업무에 오차가 없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사근무시스템에 입력․저장되었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위 제출한 서류에는 누락된 가점부분이 가점기술서 등에 기록되어 있고, 증빙서류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지방경찰청 경무과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였다면 가점 누락을 미연에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도 소청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누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가점은 당해의 근무평정 점수에 합산되는 점수가 아닌 승진대상자 명부 상 5배수를 추출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고, 가점을 포함한 총점수를 통해 5배수인 145명을 추출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승진대상자가 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근무성적, 상벌현황, 지휘관 추천, 적성 등을 논의․심사하여 2배수인 58명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그 중에서 최종 29명(각 경찰서별 배분)을 선출하고 있는 바,
가점 누락 대상자인 경위 C, 경사 F, 경사 G, 경장 H 등 4명은 승진심사 5배수에 포함되어 승진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경사 F와 경장 H는 순수 근무평정점수 등에 의해 심사 승진이 되었다.
경위 D가 경감 승진대상자 5배수에서 누락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경위 D는 가점을 제외한 3년간 근무평정 환산점수는 61.968점, 경력점수는 33.932점으로 총점은 95.9점이고, 누락된 가점 0.82점을 더하면 총점 96.82점인 바,
경감 승진대상자의 5배수인 145명 중 120위, ○○경찰서 내 경감 승진순위는 8위이므로 승진순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015년 초 ○○경찰서에 배분된 경감 T/O는 1명으로 승진순위 4번인 경위 J가 심사를 통하여 총점 97.844점으로 승진한 것이다.
또한, 가점은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자격증, 직무교육 등을 토대로 점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 2014. 12월경 일정 자격이 되는 경찰공무원은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가점 취득으로 해당 직원들이 가점기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가점기술서를 먼저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차후에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청인이 증빙서류가 없는 가점기술서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하였지만, 행정사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인사근무시스템에 가점을 입력하여 제출하는 등 승진업무 처리에서 누락된 사례는 없었다.
2) 소청인 A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는 가점평정자가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 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평정대상자들이 제출한 가점기술서를 토대로 실무자가 가점평정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인사근무시스템은 실무자 이외에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시로 가점기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가점평정표를 작성하고자 실무자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빌려 평정자라는 이유로 직접 작성함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한편, ○○지방경찰청 경무과에서 의례적으로 매년 연도와 일자만 바뀌어 하달하는 ‘총경이하 근무성적 등 평정계획서’ 공문에서 평정자를 경무계장으로 격상한 부분을 실무자가 공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점평정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과중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 B는 자신의 잘못으로 승진대상자의 5배수에서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위 D 등에 대해서는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여 2016년 인사 업무를 포기하고 ○○경찰서에서 가장 먼 ○○파출소에서 관리반 업무를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사업무를 처음 맡아 처음을 접하는 1개월간의 근무평정 업무는 근무성적 등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검토할 수 없었으며, 혼자서 늦은 밤까지 450여명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점,
약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민원 야기나 업무 태만 등의 사례도 전혀 없었으며,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7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소청인의 실수로 인하여 소속 상관이 승진심사에서 제외되어 누를 끼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도 4년 동안 준비한 승진심사의 기회에서 제외되었고, 정근수당도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나 승진업무 처리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나, 업무처리상 과실에 의한 실수를 경찰청장 표창을 상계하여 ‘견책’처분으로 징계함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점,
한편, 소청인 A는 「경찰청 승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접하는 가점 평정을 전례에 따라 처리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가점이 누락된 사실을 잡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4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특히, 2015년 상사와 동료, 부하직원들이 평가하는 다면평가에서 계장급 36명 중 1위로 성과평가 S등급을 받는 등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직원들에게 인정받아 온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2016년 승진심사 대상에 제외되는 등 심적으로 고통을 받아 온 점 등을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B
1) 징계사유 존부 판단
소청인은 자신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 인사계 담당자 역시 사전에 가점 누락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놓친 과실이 있으며, 비위 사실 중 일부는 해당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여 위 자료가 저장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담당 실무자로서 대상자들이 제출한 가점기술서의 가점을 인사근무시스템에 입력하고, 가점평정표를 출력하여 평정자 경무계장과 확인자 경무과장의 도장을 받아 ○○지방경찰청 인사계로 제출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점,
② 또한, 근무평정과 같은 인사업무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근무평정 작성관서부터 철저한 확인과 검증절차를 걸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입력․출력한 가점평정표를 비교하는 과정도 없이 가점입력이 누락된 대상자들의 가점평정표를 위 ○○지방경찰청 인사계로 제출한 잘못을 부인하기는 힘든 점,
③ 소청인은 위 ○○지방경찰청 인사계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사전에 가점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로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나, 소청인이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비위 사실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데 기여가 있다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시간ㆍ장소적으로 밀접한 각각의 직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소청인이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 발생의 전혀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④ 소청인은 자료 입력 저장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여 위 자료가 저장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인사근무시스템 등이 불안정하게 운영되면 해당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자료를 입력 또는 저장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바, 실무자로서 소청인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가점평정 자료의 입력과 저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의 직무소홀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이 인사담당 실무자로서 승진 업무 처리 시 대상자들의 가점 등 입력을 해태하거나, 일부 대상자의 승진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① 소청인은 실무자로서 인사 평정 대상자 6명의 가점을 미입력하여 경위 D가 경감 승진대상자 5배수에 누락되게 하였으며, 경사 E 등 9명의 가점기술서와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② 소청인의 주장처럼 순수하게 근무평정 점수로만 승진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위 D도 정상적으로 가점이 입력되었다면 경감 승진 대상자 5배수에 포함되어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
③ 소청인이 감찰 조사 당시에 분실한 일부 증빙자료를 찾아서 가점기술서를 다시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비위 내지 피해 결과 발생 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시정에 불과하므로 이 같은 이유만으로는 소청인의 책임을 감면시키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승진심사 대상 5배수에 포함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 책임을 중한 과실로 보았으나,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2012. 11. 22.)을 수상한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하였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양정 사유가 원 처분 당시 기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인사 관련 부정행위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청인 A에 대하여
1) 징계 사유 존부 판단
먼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및 같은 시행규칙, 매년 하달되는 「경찰청 승진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 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가점평정자로 규정하여 이를 근거로 실무자가 가점평정표를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인사근무시스템에 접속한 권한이 없었고, 경무계장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에서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 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하달하는 「2015년 승진업무 처리지침(경찰청)」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처분청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서 다소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여 총경․경정이하는 지방경찰청 인사계정이 평정자가 되고, 경감이하는 평정자가 경찰서 경무계장이라고 명시하여 「총경이하 근무성적 등 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위임전결규칙」에서도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 관련 일반평가 업무의 계획 및 평가 결과는 계장급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해당 실무자는 감찰 조사 당시 15년도 승진업무 관련 ○○지방경찰청 인사계 담당자 경사 K로부터 가점평정표상 평정자를 경무계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경무과장으로 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근무평정에 대해 실무자와 ○○경찰서장이 처리하며, 가점기술서는 실무자가 안 보여주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가점평정표에 소청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는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경무계장으로서 인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해당 법령이나 계획 등을 숙지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해당 평정계획에 따라 평정자로서 근무평정을 했어야 함에도 실무자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하였으며, 위 실무자가 작성한 가점평정표에 대해 평가기준 등에 맞게 작성되었는 지를 확인하여 평정자로서 평가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해당 시스템에 접속 권한 여부는 위 비위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 아니한 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주장에 선 소청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다.
2)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① 소청인은 인사를 담당하는 경무계장으로서 제출된 가점기술서를 근거로 직접 가점평정표를 작성해야 함에도 실무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위 실무자가 가점을 누락하여 잘못 작성된 가점평정표의 평정자 란에 날인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무행태 등을 면밀히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실무자가 10년간 보관‧관리해야 할 가점기술서 및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② 소청인은 이 같이 비위와 책임 인정됨에도, 당소청에 이르기까지 해당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다거나, 해당 실무자의 직무 과실을 지적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기 급급한 논지를 피고 있는 점은 본 건 징계양정에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는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인사 관련 부정행위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들이 각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