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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34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512
금품향응수수(파면→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5-83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5-834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소청인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5. 11. 24.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무과에 직위해제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청 ○○과 등 근무 당시,
㈜○○(전기통신 설비업체) 회장 B로부터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감찰 등 그간 사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와 함께 향후 B의 회사가 비리 연루 시 수사․감찰 무마 등 원만한 사업 진행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10. 8. ~ 2011. 12.까지 소청인의 처 C를 위 ㈜○○ 직원으로 등재, 급여를 가장하여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 38,686,240원을 처 C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소청인은 2015. 1. 31. 특가법위반(뇌물)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7. 28.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900만 원, 추징금 38,686,240원’을 선고받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1심 판결문, 소청인 진술, 감찰조사결과보고서 등 제반 기록을 통해 검토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38,686,24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파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직무관련성의 부존재
소청인은 2009.경 B로부터 경쟁관계인 하청업체와 공공기관인 ○○ 간의 비리 조사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는 바, 검찰에서 B의 수사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9. 말경 이전에 이미 ○○ 사장 D의 비리에 관한 투서가 접수되어 소청인은 ○○의 하명을 받고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가사 소청인이 첩보사건을 배당받고 업무수행 중 관련자들로부터 ○○ 등의 비리 사실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사실 확인 후 ○○반장, ○○비서관, ○○수석 등의 결재를 거쳐 2010. 1.경 경찰청 ○○과에 이첩하였던 것이며, 검찰이 B의 경쟁업자라고 주장하는 ○○의 업체는 B와 사업영역이 다르고 기술력이 높은 제품에 대한 다수의 총판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B와 달리 도관업체에 불과하여 경쟁관계가 될 수 없었다.
B는 ○○과 거래관계에 있던 사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에 불과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 ○○수석실 ○○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며, 더욱이 소청인은 ○○반에서 감찰업무를 마치고 2010. 8. 20. 경찰청에 복귀하였으므로 비록 2008. 4. 21. ~ 2010. 8. 19.까지 ○○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상 감찰대상자도 아닌 B로부터 2010. 8. ~ 2011. 12.까지 지급받은 급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피소청인은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여 직무관련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1,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소청인의 처 C가 받은 급여는 가공급여가 아님
소청인은 2004.경 우연히 사우나에서 시력이 나쁜 B의 안경을 찾아준 일을 계기로 B와 친분을 쌓아 왔으며, 가족모임도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중 B는 소청인 부부가 육아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호의로 이직을 제안하였고, 수회 거절하다가 B가 가공직원으로서 급여만 지급할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수락한 것이다.
B가 검찰에서 가공급여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하나 1심 형사재판에서 B는 ‘도와줄 의도로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에는 C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급여를 주겠다고 한 것이다, 제안서 같은 것을 쓸 때 내용을 먼저 입력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회사에 갖고 와서 정리하는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진술을 하였고, C는 약 17년간 경찰청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작업을 계속 해왔으며 컴퓨터활용능력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어 문서편집 업무 등을 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피소청인은 1년 5개월여의 재직기간 중 단 1회 출근, 1회 업무자료(약 377MB 용량) 이메일 송부가 전부라는 것은 통상적인 사무 종사 관계라 볼 수 없다고 하나, 애초에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고 이직했던 것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대용량 첨부파일(약 377MB)은 A4 용지로 출력했을 때 156,900장에 해당하는 바 이것이 결코 적은 업무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적어도 C와 소청인은 이 사건 급여를 소청인의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B가 C 외에도 가공급여 방식으로 ㈜○○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을 들어 가공급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3) 정상관계
가사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금원이 뇌물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적극적인 제의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고 소청인은 친분에 기한 호의로 생각하여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의사로 수락하였으며 실제 업무량이 생각보다 적어 2010. 12.경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던 점, 결국 C는 2011. 12.경 사직하여 적극적으로 급여 지급을 단절시켰던 점, 청탁 내용이 불법이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급여는 소청인이 ○○관 직위를 떠난 이후 지급되었고 소청인이 이와 관련하여 부정처사를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약 23년간 단 한차례의 징계도 없이 약 30회 이상의 표창과 특진을 거듭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운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소청인이 ○○구치소에서 약 1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중한 징계 처분인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 징계부가금 처분의 위법․부당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2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등을 보건대 소청인과 같이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징계부가금 처분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인 바, 비위금액의 5배인 193,431,200원에서 추징금 38,686,240원, 벌금 39,000,000원, 실형 2년 6월을 환산한 금액 91,250,000원(1일 환산 기준금 10만 원)을 제하면 남은 금액은 약 24,494,960원에 불과하므로 징계부가금은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부가금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이 사건과 같이 형사 기소된 사안에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유사 소청사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며, 본 건 파면 처분이 유지된다면 소청인은 공직에서 배제되고 퇴직금 감액 등 금전상의 불이익이 있는 점,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9,000,000원, 추징금 38,686,240원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것인 점, 과잉처벌방지 규정의 취지 및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처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 어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파면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B로부터 경쟁관계인 하청업체와 ○○ 간의 비리 조사를 부탁받은 바 없고 B와는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소청인의 처가 받은 급여는 가공급여가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판결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단정하여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문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검찰청은 2015. 1. 30. 본 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되는 비위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구성된 공소사실, 즉 소청인이 B로부터 수사․감찰 등 그간 사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도움 등 청탁의 취지로 소청인의 처 C를 ㈜○○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2010. 8. ~ 2011. 12.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합계 38,686,24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고, ○○지방법원은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은 그의 수사․감찰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소청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9,000,000원, 추징금 38,686,240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사실 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1. 21. 위 소청인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고,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당 소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 즉, 본 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과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점,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본 소청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뇌물성 여부 등에 대한 변소는 이미 위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배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뇌물수수 비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본 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이 경찰 간부로서 ○○비서실 ○○실 ○○반에 파견되어 감찰 권한 등을 행사하거나 주요 부서의 수사 일선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행사과정에서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평소 친분이 있었던 공공기관의 하청업자로부터 자신의 처에 대한 가공급여 방식으로 3,8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그 비위의 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 점,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각종 언론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성실한 대다수 경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금품 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관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과 같이 형사 기소된 사안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고 소청인이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 중임을 고려했을 때 징계부가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적 제재인 징계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할 뿐 아니라 보호법익, 목적, 취지,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부가금 처분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 당시에는 1심 법원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과 벌금 및 추징금이 선고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피소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소청인이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재판 경과를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결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에는 소청인이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조정 또는 감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 회장 B로부터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감찰 등 사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도움 등 청탁의 취지로 공여된 38,686,24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9,000,000원과 추징금 38,686,240원이 선고 된 점, 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다년간 주요 수사․감찰 부서에 근무한 간부급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3,8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은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하는 점,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강하게 징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1배(38,686,240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파면 처분으로 공직에서 배제되고 퇴직연금도 감액 지급되는 점,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관련 형사판결로서(비록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 선고에까지 이름)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에서 나아가 재산형으로 벌금 39,000,000원과 추징금 38,686,240원을 선고받은 점, 2015. 1.경 구속되어 현재 약 15개월 이상 수감 중인 점, 소청인이 평소 친분이 있었던 B의 적극적인 제의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갔고 검찰 조사 이전인 2011. 12.경 스스로 급여 지급 관계를 중단한 정황이 보이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와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에서 징계부가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어 과잉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감면 등의 근거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