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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14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21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사 건 : 2016-214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에서 대기근무 중인 자로서,
소청인은 위 ○○관에서 ○○장으로 근무 시, 공병보증금 수입 유용, 업무추진비 예산 횡령, 업체에 물품 기증 요구, 유관 업체로부터 물품 수수, 부하 여직원과 사적 만남 등 품위 손상 등으로 2016. 3. 10.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되어, 2016. 3. 16.「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된 이유에 대하여, 관저행사 시 구입한 음료수에 대한 공병보증금 수입 유용 부분은 유용 사실이 전혀 없고, 담당직원과의 협의 하에 연말 회계연도 종결 이전에 명세서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 공관구좌에 여입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회의 업무추진(한식홍보사업 협의)을 위해 64유로(한화 89,000원 상당)를 지원한 것으로, ○○담당 직원이 ○○회 오찬명목으로 어렵다하고 ○○사와 ○○원이 업무협의 오찬을 한 것으로 자신이 기안하고 ○○사가 서명한 사안이며,
업체에 물품 기증 요구 부분은 대사관 냉장고(○○전자 기증)를 수리해 쓰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전자 측이 기증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기능이 다소 회복되어 기증 받지 않기로 하였고,
유관업체로부터 물품수수 부분은 ○○전자가 보낸 핸드폰을 수령하고, ○○자동차가 보낸 내비게이션을 수령한 사안으로, ○○전자는 외국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면 제품소개 및 홍보를 위하여 VIP 샘플을 배정하여 현지 ○○장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자동차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내비게이션 건은 소청인의 개인차량이 ○○인 점을 고려하여 미국에서 구입한 국산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에서 호환성이 없어 소비자 관리 및 A/S 차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자동차 측에서 설명하였으며,
부하 여직원과 사적 만남 부분은 금년 9월 말경 추진키로 계획하였던 국경일 리셉션 및 한인음악회 행사장이 전문음악당이 아닌 연방정부 영빈관이어서 예약 확정 전에 음악행사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무차원에서 ○○영빈관을 점검하고 식사시간이 되어 관저에서 요리사 입회하에 간단한 석식을 제공한 것이고, 가장 많은 한인 음악도가 재학하고 있는 ○○ 음악대학 방문 시 동 대학 재학 중인 한인 성악도가 현지에서 합류하여 총장 면담 시 배석하여 총영사를 소개하고 한인 음악생 대표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주선토록 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상의 사안에 대해 ○○부 감사실에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고, 이는 가혹하고 부당한 한 바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의결 요구된 이유는 사실과 다름으로 직위해제된 것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의 해제)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조항 제3호에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징계령」제7조 제6항에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까지 미리 예견하여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중징계 의결 요구한 경우 위 제3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유사 결정 사례에서도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공무원의 보직을 일시 해제하여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상 충분한 방어권 행사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피소청인이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을 함에 있어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본 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