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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0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21
성희롱(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101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1. 27. 16:00경 ○○과 ○○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경찰 내부망 통합포탈 메신저를 이용하여 ○○과 직원 45명(남 42명, 여 3명)에게 전송하여 여직원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음란한 동영상 전송 후 ○○과 ○○팀 소속 여직원이 찾아와 항의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여직원들에게 사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파일전송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는 대상자의 답변은 자신이 직접적인 행위자임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고,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공문 지시 및 통합포탈시스템 경찰청 지시사항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격탄 시리즈’ 등 동영상 전송행위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됨을 게시하였음에도 음란한 동영상을 ○○과 직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성희롱 비위에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6. 1. 27. 16:00경 ○○경찰서 ○○과 ○○팀 사무실에서 상반기 정기발령에 앞서 ○○과에서 ○○과로 부서이동이 예상되어 사용하는 컴퓨터 저장 파일을 정리하면서 업무관련 메신저 전송, 민원인 전화 등을 받으며 메신저를 열고 닫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라는 야한 동영상이 ○○과 직원들에게 전송되었고, ○○팀 경사 B가 찾아와 “○○님! 그런 야한 것 보내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여 ”아니 내가 무얼 보냈다고“라고 한 후 소청인의 컴퓨터를 보니 메신저에서 ○○과 직원들에게 해당 ’○○‘ 동영상이 74% 옮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 즉시 종료하고 ○○과 여직원 경장 C, 경장 D, 경위 E를 찾아가 ”본의 아니게 파일이 전송되어 죄송합니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하였으며, 인사이동으로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 실수로 전송되었다고 설명하니 ”알았어요“라고 답변을 들었으며,
동 ‘○○’ 영상은 2015. 7. 18.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인사이동시 사용하던 컴퓨터 내 자료를 경사 F가 USB에 저장해 주어 그대로 ○○경찰서로 와서 같이 근무하던 경위 G가 컴퓨터에 깔아 주었고 ○○경찰서에서 처음 ‘요가’ 동영상을 본 것으로 본 건 요가 동영상 메신저를 직원들에게 전송한 것은 1%의 고의도 없으며, 2014. ~ 2016.간 경감 승진시험을 준비하면서 점수 관리를 한 점, 생활근거지인 가족과 떨어져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표창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인사전보의 가중 처분 등 심적 고통을 헤아려 정년 퇴직시까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인사이동이 예상되어 컴퓨터 내 파일을 정리하던 중 민원인 전화 등을 받으며 업무 관련 메신저 전송 등 메신저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음란 동영상 파일 ‘○○’를 전송한 것이고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1%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소청인은 컴퓨터 내 파일을 정리하던 중 업무 관련 메신저 전송 등 메신저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실수로 음란 동영상 파일 ‘○○’를 전송하였다고 하나, 경찰청 내부 업무망 통합포털시스템에서 메신저 쪽지기능을 이용하여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단계별 과정을 수행해야 전송이 가능하므로 소청인이 직접 전체 직원에게 음란 파일(‘○○.exe’)을 전송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보여준 것으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킨 행위로 성희롱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② 음란 동영상을 수신한 피해자들이 ‘기분이 나빴다’, ‘수치심을 느꼈다’, ‘내적 수치심이 발생하여 일찍 퇴근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동영상의 내용이 여성의 ○○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등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동영상을 수신한 남자 경찰관들도 수치스러운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③ 소청인의 주장처럼 실수로 보낸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④ 음란 동영상 전송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무실 업무용 PC에 음란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있었다는 점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지는 점, ⑤ 음란 동영상 파일을 쪽지로 전송하면서 내용 란에 ‘○○’라는 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해당 파일 전송에 대한 의도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나)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행은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각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 이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1)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성희롱은 ‘정직’ 이상으로 문책하고 최고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하는 등 성 비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견지하는 내용의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여러 차례 지시·하달하였고, 이와 관련 소청인도 직장 내 교양 등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 행위이며, 소청인의 음란 동영상 전송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점, 음란 동영상 전송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음란 동영상의 취득 경위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게 된 경위가 타 직원에 의한 것이라는 등 사건의 본질과 다른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여 비위 후 정황 또한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경우 ‘강등∼감봉’에 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