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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1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14
폭력행위(음주)(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21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서 경사 A
피소청인 : ○○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서 ○○호정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6. 2. 27. 21:20경 만취상태에서 노래주점에 들려 종업원 B(50세, 여)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소청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술 주문을 거절당하자, 종업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흔드는 폭행을 하였으며, 해당 주점 내 룸 문짝을 발로 2회 차 파손되어 수리가 요구되는 손괴를 하였고,
같은 날 21:25경 같은 주점 사장 C(60세, 남)가 소청인의 난동을 제지, 귀가시키기 위해 주점 외부로 데리고 나오려 하였으나, 공무원증을 보이며 “내가 경찰이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C의 양쪽 뺨을 각 1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C도 함께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으며,
21:52경 같은 건물 경비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경위 D 등 2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소란 및 행패 난동으로 ○○지구대에 보호 조치된 사실이 있고, ○○지구대 내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경찰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증을 집어 던지고 거친 행동과 욕설을 하여 경찰장구로 거동을 일시제한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주취난동으로 타 기관 경찰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취난동으로 보호조치 되어 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감경 대상 표창 수여 공적이 없는 점 등 유사사례 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6. 2. 27. 11:00경 퇴근 후 집에 와보니 처와 자녀들은 놀이방에 가고 없고 거실, 방, 주방 등에 장난감과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아침과 점심밥을 거른 채 약 2시간에 걸쳐 청소와 정리정돈을 하고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고 잠을 청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아 13:00쯤 지인에게 연락하여 16:00-17:00경 ○○동 소재 ○○마트 인근 족발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계산을 하고 나온 것부터 ○○지구대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 것을 볼 때 3병 이상은 마신 것 같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구 소재 ○○대로에 간 것과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지구대였으며 이후 소속 ○○계 직원 2명과 ○○센터 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고,
술이 과하면 잠을 자는 경우는 몇 번 있었으나 술버릇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세월호 사건 이후 변화된 조직문화에 적응해야 했었고, 최근 1년 동안 2교대 혹은 3교대로 출근 후 24시간 동안 뜬 눈으로 보낸 후 퇴근해서는 가사일과 새벽에 깨어나 울고 보채는 자녀 3명을 달래줘야 했으며 지난해 9월경 약 2주간 막내 딸은 원인미상인 몸의 살이 벗겨지는 병으로, 1개월 뒤 첫째 딸은 약 1주간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퇴근 후 병원에서 밤잠을 못 자는 등 직장과 가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 되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으며,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1백만원을 지불한 점, 국가유공자 자녀라는 점, 다자녀를 둔 가장으로 소청인 외 다른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다는 점, 자녀들의 병간호 등 직장일과 자녀양육에 지쳐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등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청렴도 향상 업무 유공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향후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관이 되도록 더욱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할 각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직장일과 가사일로 피로가 누적되어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음주 폭행 등으로 ○○지구대에 임의동행하기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음주 폭행 등 비위행위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구대로 들어간 것부터는 일부 기억이 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기억이 난 이후에도 ○○지구대 내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지속적인 난동 행위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기억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른 대낮부터 밤까지 장시간 음주를 하여 추태행위에 이르게 된 점, 대다수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었다 하여도 소청인의 음주 폭행 행위처럼 폭력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언론에 기사화 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현장근무 경찰관의 실정과 애로사항을 이해해야 할 소청인이 주취 난동으로 타 기관 경찰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 자신의 부적절한 음주 폭행 행위의 반성보다는 직장과 자녀양육 등 피로가 누적됨을 이유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비위행위와는 무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평소 음주폭행‧추태 등 조직 위신 실추 행위 금지 관련 교양교육을 수차례 받았으며, 특히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등 어느 때보다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강 확립 및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시기에 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술에 취하여 일반 국민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려우며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