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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8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602
성희롱(해임→기각)
사 건 : 2016-8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피해자들의 실습기간에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가. ’15. 1. 29.(목) 19:00경 실습 종료일이 임박한 순경 B와 함께 ○○역 인근 고기집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호프집에서 2차를 한 뒤, 21:00경 3차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오른손으로 B의 왼손을 잡고 주물럭거리다 오른팔로 어깨를 감싸 끌어안고 1회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나. ‘15. 12. 16.(수) 21:00경 실습기간 주간근무 종료일에 순경 C와 함께 ○○역 인근 삼겹살집에서 술을 마신 뒤, 22:30경 2차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던 C를 뒤에서 5회 가량 껴안고 이후 옆에 앉아 약 5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
특히 나항의 비위행위는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신임 여경을 대상으로 지속하여 발생하였고, ‘15. 6. 29. 1차「성관련 비위근절 대책」에 이어 ’15. 8. 9. 2차 대책, ‘15. 11. 6. 3차 「성관련 비위 근절 재강조 지시」(성 관련 모든 비위 무관용 원칙 지속 견지)를 하였음에도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외부전문가 성희롱 판단 의견처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유형으로 입맞춤,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로 충분이 인정되고,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변호사의 의견이 소청인의 행위는 추행 죄로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두 차례의 행위와 술에 취하게 한 다음 데려간 행위가 의도적으로 보인다하여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15. 6. 29. 이후 성관련 모든 비위는 무관용 원칙이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하고 수차례 교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경 C를 상대로 한 성비위는 고의가 있는 반복된 행위로 엄중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
B 순경은 다른 팀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있었는데, 자원근무를 하게 될 소청인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평소 후배에게 밥이라도 한 번 사줘야겠다는 마음에서 “밥 한번 먹자”하고 인사해 왔었는데, 우연히 사건 당일 시간이 맞아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그만 노래방에서 B의 왼손을 잡고 만지다가 오른팔로 어깨를 감싸 끌어안고 1회 입맞춤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나. 징계사유 나항
통상 팀에서 실무수습이 끝나는 날에 그 동안 고생한 실무수습 순경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회식을 하는데 사건 당일은 C 순경의 실무수습 마지막 날로 팀에서 회식을 잡으려고 했는데, 팀장 및 팀원 들 모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 소청인이 팀원들을 대신하여 C 순경에게 밥을 사 주게 된 것이었고, 1월에도 잘못이 있었는데 12월에 또다시 큰 잘못에 이르게 된 점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비록 좋은 뜻으로 시작한 자리였으나 본건의 큰 잘못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본건 이외의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B 순경의 경우 징계의결서에서 명시한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 발생한 건이라는 점, 피해자 C 순경이 소청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한 점, 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좋은 의도로 피해자들과 자리를 같이 한 것이었고, 순경 B의 경우 사건 당일 우연히 시간이 맞아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으로 취중에 발생한 것이며, 순경 C의 경우 실무수습 순경에게는 통상 팀에서 실무수습 종료일에 함께 회식을 하는데 당일 팀장 및 팀원들 모두 약속이 잡혀 자신이 대신하여 밥을 사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피해자들과 파출소 실습기간에 같이 근무하면서 친절하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신경을 잘 써 주던 좋은 이미지의 직장 선배로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심 없이 식사 자리 및 노래방에 따라간 피해자들에게 단순 직장 동료로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점,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보여진다는 점, 피해자들 역시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징그럽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선의로 한 자리에서 의도치 않게 본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순경 B의 경우 소청인과 4∼5회 정도 자원근무 시에만 같이 근무한 사이로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소청인은 휴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실습 근무가 끝나고 ○○경찰서에서 기능별 순환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먼저 연락하였다는 점, 순경 C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한 회식 자리를 사전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오면서 소청인이 갑자기 제안한 것이었고, 팀원들 모두 선약이 있어 소청인과 피해자 단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은 식사 중 평소와 달리 피해자에게 술을 빨리 마시라며 재촉하고 강요하여 술에 취하게 하였으며, 식사도 채 끝나지 않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는 점, 음주 후 피해자들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추행을 시도하는 등 그 경위나 수법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성추행은 사전 계획에 의한 의도된 행위라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 소청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인 여성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장 선배의 위치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시도한바 비위의 정도 및 그 비난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성 관련 비위는 공무원 3대 비위 중 하나로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비위 근절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배제징계로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성 비위 근절 대책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달하였으며, 이와 관련 소청인도 직장 내 교양 등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과 방법으로 성추행을 시도하여 행위의 의도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