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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15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60519
음주운전사고(파면→기각)
사 건 : 2016-159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19.부터 ○○과에 대기근무 중인 자이다.
가. 소청인은 2016. 3. 5.(토) 주간근무(08:30∼21:00)를 한 후 20:30∼21:00간 주간근무 시 발생한 중요사건 및 총기 등을 야간 순찰팀에 인계·인수를 마치고 퇴근해야 함에도 20:13분에 조기 퇴근을 하여 기본 근무를 결략하고,
나. 전 ‘가’항과 같이 조기 퇴근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헬스클럽 코치들과 술을 마신 후 2016. 3. 5.(토) 23:10경 혈중알코올도 0.07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시 ○○구 ○○동 소재 ○○우체국 주차장에서 ○○구 ○○동 ○○자동차 앞까지 약 6.6km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 승용차량을 추돌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2016년 1월 경찰청에서 하달된 「2016년 지역경찰운영지침」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간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나, 2014. ○. ○.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을 통해 ‘정직2월’로 감경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규율 위반된 행위를 한 바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저녁 야간교대 근무자들 전원이 19:50경 출근을 완료하여 20:10경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외근경찰관 기본근무 교대수칙의 정해놓은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근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근무에 대한 제반 사항 모두를 야간 근무자들에게 빈틈없이 인수인계를 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운전자 외 가족들 5명이 승차하고 있었는데 피해차량 및 승차자 전원이 아무런 피해가 없어 교통사고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112순찰차가 현장에 출동을 한 후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본건에 이르게 된 것이며, 그 후 ○○경찰서에서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 사건으로 처리된 바 본건 처분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징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분이고,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어려운 가정 형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사건으로 처리된바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징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의 처리기준은 ‘강등~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사건 당일 기본 근무를 결략한 채 조기 퇴근 후 음주운전을 한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징계의 가중)에 의거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점,
사건 당일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회피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평소 상사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등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교양 및 지시를 받았고 특히, 2016. 3. 3. 경찰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특별경보(2016-2호)가 발령된 상태로서 경찰관 신분임에도 과도한 음주자제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의 지시를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더욱이 2014. ○. ○.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직2월’로 감경 결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으로도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판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근무를 결락하고 조기 퇴근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민간인 피해자의 112신고로 적발된 점, 평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노력이 있어 왔고 소청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더욱이 소청인은 2014.○.○. 음주운전으로 ‘해임’이라는 배제 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정직2월’로 감경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되지 않아 동일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