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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503
구타가혹행위(독직폭행)(감봉3월→감봉1월)
사 건 : 2016-25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2. 18.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각종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2. 3. 20:00경 ○○검문소 야간 근무교대 시 상황실 의자에 앉아 일경 B(이하 ‘관련자’라 함)의 왼쪽 허벅지 3〜4cm 거리에서 테이저건으로 조준하여 전류를 흐르게 해 위협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어서 테이저건 앞부분에서 나오는 불빛과 붉은 레이저 빛으로 약 20cm 거리에서 건선 치료중인 목 부위를 비춘(조준) 사실이 있고,
2015년 발생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소청인이 테이저건의 전류를 흐르게 한 후 관련자에게 ”가까이 와 봐”라고 하면서 허벅지 부근을 조준하고, 테이저건 카트리지가 끼워진 상태로 관련자를 붉은 레이저 빛으로 조준하는 등 총 6회(2015.10.28., 10.30., 11.8., 11.24., 11.28., 12.3.)에 걸쳐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목격자인 수경 C는 ○○경찰서 ○○과 ○○위원회에서 심리적인 안정 및 영외활동을 보장해주는 Yellow(관심·관찰대원)등급으로 선정되어 총 8회 걸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고 위해성 장구인 테이저건으로 보호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관련자에게 조준하여 스파크 테스트 및 테이저건 앞부분에서 나오는 불빛과 레이저로 목 부위를 겨누어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보호대원 관리에 미흡(소홀)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고,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청장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으로 인사 조치를 당한 점, 관련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일경 B는 소청인이 ○○검문소 배치 받은 후 신병으로 전입한 첫 대원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B도 소청인에게 깊은 속내까지 이야기하며 많이 의지하고 따라준 각별한 사이로서, 전역 후 7급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검문소 내 휴게 및 상황실 근무시간에도 공부를 하도록 배려하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때는 십여 차례 충고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곤 했는데, 2015. 12. 3. 야간근무 교대 시 상황실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만 집중하고 전혀 책을 보지 않은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큰소리로 다그치며 재차 공부를 강조하는 얘기를 하였고, 당시 소청인은 지면을 향해 테이저건 스파크 테스트를 하던 중 B의 워드자격증 미취득 사실이 생각나서 “B, 너는 3개월 전에 딴다는 워드자격증을 도대체 언제 딸꺼냐?”라고 말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다 수경 C와 근무교대를 한 후 소청인의 약 lm 뒤에 서 있던 B를 향해 무의식중에 테이저건을 약 1초가량 지향하였던 것이고,
B의 목에 있던 건선은 처음에는 엄지손톱만 했던 것이 계속 번져 손바닥 만하게 커진 것을 관찰과 대화로 알고 있었고 통상적으로 생활실에서 확인하였지만, 사건 당일 처음으로 상황실에서 B에게 큰소리를 낸 것이 미안하여 바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자에 앉은 채로 테이저건 불빛으로 비춰본 것이었고, ○○검문소의 상황실은 전면 대형 유리창으로서 야간에는 모든 전등을 소등하고 책상 스탠드만 밝혀 놓고 있어 건선 상태를 확인하기에 밝기가 부족하여 불빛을 보강한다는 생각만으로 비춰 보았던 것이며, 테이저건에서 발사될 수 있는 카트리지는 제거된 상태였고 B를 위협하거나 장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2015년 12월 3일 이전 5회는 관리지침(주 2〜3회,스파크 점검 실시)에 따라 테이저건 카트리지 제거 후 의자의 하단 다리 또는 지면을 향해 실시하였지 일경 B를 지향하여 실시한 게 아니고,
수경 C가 옐로우 보호대원 등급으로서 심리 상담을 받는 걸 익히 알고 있어 평소 대화나 강변 산책 등으로 심리 안정을 도와주었고, 심리상담 후에도 조언 등을 통하여 관리하였으며, 2015년 11월 최종 심리테스트에서도 ‘이상없음’으로 통보되었고,
소청인은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모 입장에서 대원들을 내 아이, 내 조카라는 생각으로 대원들과 많은 대화와 적절한 조언을 통해 이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소청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대원들에게 의도치 않은 심적 부담을 주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성실히 근무하며 ○○청장 표창 4회 등 16회에 걸친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고의가 아닌 행동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12. 3. 이전 5회는 테이저건 관리지침에 따른 스파크 실험을 위해 카트리지 제거한 후 일경 B가 아닌 의자의 하단 다리 또는 지면을 향해 조준한 것이고, 12. 3. 발생 건은 B를 위협하거나 고의를 가지고 조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가. 인정 사실
1) 소청인은 2015. 12. 3. 20:00경 ○○검문소 야간 근무교대 시 상황실 의자에 앉아 관련자의 왼쪽 허벅지 3〜4cm 거리에서 테이저건으로 조준하거나 위 테이저 건의 레이저 빛으로 약 20cm 거리에서 B의 목 부위를 조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 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위 B에게 6회에 걸쳐 전류가 흐르는 테이저건을 가까운 거리에서 조준하였다.
2) 이 건 관련 감찰 조사 당시 B는 ‘조장(소청인)은 장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하는 제 입장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만 생각했으나 상황이 반복되면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3) 목격자인 C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C는 ○○검문소 총기사건의 피해자로서 Yellow(관심·관찰대원)등급으로 선정되어 총 8회 걸쳐서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관련 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2014. 11. 28.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은 안면부, 후두부, 심장 및 성기 부위에는 조준을 금지하는 것으로 지침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① 소청인은 일경 B를 조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인 B와 목격자인 C가 소청인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특별히 저하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② 소청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테이저건은 인체에 닿았을 경우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위해성 장비로서,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하여 소속 대원들을 교양할 조장 위치에 있었던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 ③ 2015. 10. 28.∼12. 3.간 약 2개월간의 단기간에 총 6회에 걸쳐 반복ㆍ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④ 목 부위 건선을 확인하려다 검문소 상황실 조명이 어두워 위해성 장비인 테이저건의 불빛을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소청인 행위의 의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 자체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경험칙에도 부합한다는 점, ⑥ 총기사건의 피해자가 소속 대원으로 있어, 더욱 테이저건 등 위해성 장비 사용 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소속 대원은 분노감 등 상당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2) 소청인이 경찰 장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서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테이저건을 이용하여 소속 대원이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소속 대원들에 대한 지도,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달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 및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성 경찰장비인 테이저건으로 소속 대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총기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관심․관찰대원인 목격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꼈다는 점, ○○ 총기 사망사건 대안으로 지급되었던 테이저건으로 본건이 발생한바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차례의 징계 처분 없이 ○○청장 표창 4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2회에 걸쳐 특진하는 등 처분청의 평가도 매우 우수한 점, 소청인이 평소 소속 대원과의 소통에 노력한 점이 보이는 가운데 소청인의 과실에 의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점, 현장 근무를 자원하는 등 평소 업무 수행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점, 심사 시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