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3-79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212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3-79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2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였던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음주운전을 단속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9. 22:33경 혈중 알콜농도 0.132%의 음주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군 ○○읍 ○○리 소재 ○○지방해양경찰청 방면에서 ○○출장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중인 소나타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액수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특히 동료 직원(경위 B)이 소청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규정에 의거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전 근무처 직장동료인 B 경위와 2013. 11. 9. 저녁 약속을 하였으며, 약속장소는 소청인의 근무지인 ○○에서 130km 떨어진 ○○으로, 약속전날 당직근무를 한 후 우천 속에서 운전하여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자 B 경위와 함께 소청인의 차량을 타고 저녁식사를 한 식당에서 약 2km가 떨어진 B 경위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던 것이고,
이후 B 경위 집 앞에서 주차를 하던 중 소청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하여 갔다는 B 경위의 진술은 당시 사실을 기억하지 못 하는 소청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음주운전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으로 생각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였고 피해자 치료에도 혼신을 다한 점, 그 동안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숨은 일꾼으로 선정되어 소속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3. 11. 9. 이전 근무처 팀장이었던 B 경위를 만나기 위해 16:30경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청인 주거지인 ○○에서 약속장소인 전남 ○○소재 ○○로 이동, 이후 ○○에서 B 경위를 태우고 18:30경 ○○ ○○ 식당으로 이동, 소주1병, 맥주2병을 시켜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로 마셨다.
2) 같은 날 19:30경 B 경위가 미혼인 소청인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호회 여자 1명과 그녀의 친구 1명을 식당으로 불러냈으며, 이후 합석하여 소주와 맥주를 추가로 시켜 20:49경까지 2홉들이 소주 4병과 맥주 5병을 나누어 마셨다.
3) 같은 날 20:51경 식당에서 B 경위가 계산을 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것으로 추정되며, B 경위가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나, 소청인이 B 경위를 태우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식당에서 약4km떨어진 B 경위 집 앞까지 이동하였다.
4) 같은 날 22:33경 소청인은 B 경위 집 앞인 ○○ 입구에서 약2km 떨어진 곳인 ○○군 ○○읍 ○○리 소재 ○○출장소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쏘나타)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5) 같은 날 23:00경 피해운전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연행되어 23:50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32%로 측정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인적 피해 및 5,29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
6) 2013. 11. 18 ○○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검 ○○지청으로 송치하여 2013. 11. 22. ○○지검 ○○지청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500만원)이 청구되었다.
7) 2013. 11. 14. ○○지방경찰청 조사결과 징계조치 건의하였고, 2013. 11. 18. ○○지방경찰청장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13. 11. 22.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되어 ○○지방경찰청장은 2013. 11. 26.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2. 11. 1.시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의 소속 기관에서는 2013. 5. 30.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예방활동 재강조 대책」 및 2013. 6. 4.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예방활동 재강조(추가)」지시공문을 하달하여 소청인도 이를 교양 받았고, 이외에도 ○○지방경찰청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음주운전 금지 동영상을 시청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수시로 교양 받아왔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위 B와 1차 감독자인 경감 C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2009년 11월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4년의 짧은 근무경력을 갖고 있으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며, 본 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금 없이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판단
살펴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경찰청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2. 11. 1.시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처리 기준을 ‘해임․강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그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4년 동안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