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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3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124
근속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청구→기각)
사 건 : 2013-730 근속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장 근속승진 대상자(순경 5년 이상 재직)였으나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2011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37.5점에 미치지 못하여 2013. 11. 1.자 경장 근속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8. 10.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10. 24. 첫아이를 출산하였고 첫아이가 백일이 조금 넘어설 무렵 쌍둥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2년 8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육아에 전념하다가 2013. 6. 19. 복직하였으며,
소청인은 다자녀로 쉬었던 기간 2년 8월이 모두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어 2013. 11. 1. 근속 승진하여야 하나 근속 승진을 하지 못하였고,
그 이유는 2011년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기간(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중 육아휴직기간이 6월이 되지 않아 근무성적 평정 대상자가 되어 근무성정 평정을 하였는데 그 점수가 37.5점이 되지 않고, 2013년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 근무성적 평정 제외대상자라서 2014년과 2015년 근무성적 평정점을 가지고 2년 2개월 뒤인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근속승진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소청인은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만 근무성적 평정을 하였으며, 당초 명받은 육아휴직기간(2011. 2. 7.~2011. 8. 6)이 지난 다음날 복직하여 둘째 아이 출산휴가에 들어갔다면 6개월 장기휴직자로 근무성적 평정 제외대상자가 되어 2011년도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6개월이 채워지지 않은 2011. 8. 2자로 복직을 하게 했고, 당시 소청인은 첫아이 양육과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어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기에 직원인 남편에게 복직원을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처음 제출하였던 복직원에는 8. 2.이라고 쓰지 않았는데, 당시 인사담당자가 한글 문서로 다시 작성하여 며칠이 지난 날 다시 서명하게 했다고 하며, 물론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는 없고, 남편의 서명이 들어간 소청인의 복직원 뿐이며, 당시 인사담당자도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업무과실이라고 하면서 당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6개월 장기 휴직자는 근무성적평정 제외 대상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고, 알았더라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으며,
1년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았고 첩보 등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청인의 근무를 평가할 수 있는지, 0점이라면 모를까 22점이라는 근무성적 평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했으므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평등하게 점수를 부여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 근속승진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일반직․기능직 여성공무원들은 근무실적이 없는 출산휴가기간은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데 특정직인 여경만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인지, 출산휴가로만 이루어진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과 평등하게 평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출산과 육아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청인에게는 너무 큰 시련으로 다가 왔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출산휴가는 산전 후 90일로 한다. 단, 출산 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여경들은 일찍 휴가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병가를 대체한 뒤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있으며(경찰관의 출산휴가에도 산전 45일을 초과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소청인의 출산휴가 기간(쌍둥이 출산일 2011. 10. 10. 기준)을 보면, 2011. 8. 3.부터 2011. 10. 10.까지 산전 70일, 2011. 10. 11.부터 2011. 10. 31. 산후 20일로 되어 있으며, 당시 소청인은 몸이 힘들긴 했지만 조산의 위험은 없었고, 출산예정일은 2011. 10. 30. 이었으며, 날을 잡아 제왕절개수술을 하였으므로 복직을 해서 출산휴가를 쓸 이유가 없었고, 복직을 연장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가 쓰여 졌더라면 출산휴가가 근무성적 평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장기 휴직자가 되어 근무성적 평정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어 근무성적 평정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때 소청인이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런 규정을 찾아 소청인에게 고지를 해주어 인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어야 하며,
경찰서 경무계, 지방청 인사계, 경찰청 담당자 모두 소청인의 남편이 복직원에 서명을 했고, 소청인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고, 현재 규정으로는 소청인에 대해 인사상 구제 수단은 없다는 답변뿐이며,
많은 여경들이 출산휴가로 몇 달에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속승진에서 누락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산휴가기간이 근무성적 평정이 되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야만 한다면 기본점수를 채울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소청인이 근속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억울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당시 소청인은 복직하여 출산휴가를 쓸 이유가 없었고,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자는 근무성적 평정 제외 대상자인데 육아휴직기간 6개월이 채워지지 않은 2011. 8. 2.자로 복직을 하게 하였고, 2011. 8. 3.부터 출산휴가를 허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2011년도 근무성적 평정 대상기간에 소청인은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는 것이 맞고, 많은 여경들이 출산휴가로 인해 근속승진에서 누락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산휴가기간을 근무성적 평정하고 있으며, 출산휴가기간을 근무성적 평정하여야 한다면 기본점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의 휴직복직원에 근거하여 소청인에 대해 2011. 8. 2.자로 복직을 명한 것이 확인되고, 달리 소청인의 복직과 관련하여 인사담당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2011. 8. 2.자에 복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2항에서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의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휴가는 휴가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달리 복무권자가 소청인에게 출산휴가를 강요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이 확보되도록 한 취지는 출산 후에 일정기간의 휴식을 부여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인은 출산휴가의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여 상기 규정의 취지에는 부합한 것으로 보이고, 복무권자가 소청인의 출산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출산일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소청인이 2011. 8. 3.부터 2011. 10. 31.까지 출산휴가를 간 사실관계 자체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서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은 2011년도 근무평정기간(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 중 출산휴가(2010. 10. 25.부터 2011. 1. 22.까지), 병가 및 명절연휴(2011. 1. 24.부터 2011. 2. 6.까지), 육아휴직(2011. 2. 7.부터 2011. 8. 1.까지), 출산휴가(2011. 8. 3.부터 2011. 10. 31.까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출산휴가․병가 등 휴가는 상기 규정에 따른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직기간은 6월 미만이므로 소청인은 2011년도 근무성적 평정 대상자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에서 경장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2011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37.5점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평정권자가 소청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소청인은 2011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37.5점에 미달되어 2013. 11. 1.자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고, 달리 처분청이 이 사건 근속승진 임용과정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에서 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기관에서 6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직 의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과 같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현행 제도상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경찰업무 발전기여도(중요범죄 검거실적, 홍보‧제안실적, 경비업무 등 근무실적 등을 평가), 직장훈련(직장교육 참석횟수 등 평가), 견문제출(월 2회 제출된 견문 평가) 등 객관적 실적을 평가하는 근무성적 평정요소를 감안하면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정점을 합리적 평가 자료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경찰의 특수한 근무상황으로 인해 근수성적평정 대상에 포함한다 할지라도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적 평가 방법․기준 등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② 근속승진제도는 일정기간 계속 근무한 경력요건을 기준으로 상위 계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로서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는 하위직에 대하여 장기간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고,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경장 근속승진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를 배제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출산과 육아 등으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없어 근무성적 평정점이 낮은 경우를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 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데 그 취지(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11구698 판결 참조)가 있어 보이는 점,
③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과 같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근속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므로 처분청은 관계기관 협의‧건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