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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80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40319
금품수수(파면→각하)
사 건 : 2013-80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2013. 7. 10.부터 2013. 9. 23.까지 경찰청 ○○과 수사1팀 수사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 7. 20.경 같은 과 2팀에서 착수한 사건 외 B에 대한 거액의 출처불명 자금의 증여세 포탈혐의 및 자금의 해외 반출 혐의에 대한 계좌추적 지원근무를 하면서,
2013. 9. 13. 12:20~16:40경까지 ○○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C의 위 범죄혐의에 대한 자금형성의 중요 참고인이자 약 30년간 부하직원이었던 B를 조사하면서 “C회장은 100퍼센트 구속되고, 당신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100퍼센트 구속된다. 또한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고 해외로 빼돌린 돈도 모두 알고 있다”고 겁을 주자, 위 B로부터 “좋은 길이 없습니까?”라는 제의를 받고 “10억만 주면 구속이 안 되게 하고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이후 경찰청으로 복귀하여 같은 날 23:11경 ○○구 ○○동 소재 경찰청 후문 뒤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C에게 전화를 걸어 ‘B를 만났던 사람이다. 13억원이 필요하다. 사건 청탁을 할 거면 물어보지 말고 13개를 준비하라’는 요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3. 12:32경까지 경찰청 후문 공중전화 4개소 및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C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준비하여 배낭에 넣어 서울역으로 와서 내가 정하는 자리에 놓아라, 국세청 추적은 걱정하지 말고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해라, 더 안전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당신 며느리 명의로 휴대폰 2개를 만들어 돈과 함께 달라, 그리고 나에게 연락할 일 있으면 대포폰에 ‘?’를 찍으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는 등 수 차에 걸쳐 사건무마 등 직무와 관련하여 13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11년 11개월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금품․향응수수 비위로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13억원이라는 고액의 뇌물을 요구한 부정한 경찰관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등 감경적용의 여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건과 관련하여, ○○지법으로부터 2013. 11. 29.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자원봉사를 하며 자숙하고 있고, 위 법원에서 성실하게 경찰업무를 수행한 부분, 동료경찰관들의 탄원서,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분 등으로 선처를 받게 되었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동기에서 대형사건의 부담감, 빨리 피의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대한 공명심으로 ○○○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수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수사업무에 종사하여 2013년 ○○○ 전 법무부차관 및 건설업자 성범죄사건, 2012년 현직 검사 뇌물수수 사건인 ○○○ 부장검사 사건과 4조원대 다단계 사기 피의자 ○○○ 사건을 수사하여 범죄수익금 870억원을 환수한 사실이 있으며,
본건은 ○○○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함정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단 1만원도 수수하지 않았고, 수사를 잘 처리하려는 공명심에서 범죄에 이른 점, 신장 및 췌장 기능이 정지되어 매일 4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처와 어린 쌍둥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및 제76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청인이 2013. 10. 18. 피소청인 관계자 경위 D에게 징계 등 처분사유서설명서 등을 처형(○○○)의 거주지로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소청인은 2013. 10. 31. 징계 등 처분사유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위 ○○○의 거주지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3. 11. 4.(월)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 등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인 2013. 12. 4.(수)까지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3. 12. 10.(수)에야 본건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소청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소청제기기간 도과가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1심 판결(2013. 11. 29., ○○지방법원)이 있고 난 후에야 징계처분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소청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본 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처분사유 설명서가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 1982.3.23. 선고 81누348 판결)’고 판시하였고, 또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한 이상 비록 그때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9.9.26. 선고 89누4963 판결)’고 판시한 점, 본건 징계 등 처분사유설명서 등은 소청인의 요청에 의해 소청인의 처형(○○○)의 거주지로 교부(등기우편)되었고, 설령 등기우편물이 송달될 당시 구속 상태에 있어 양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청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11. 29.에 법원 판결에 의하여 출소하여 충분히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청제기기간 도과가 소청절차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따라서 이 사건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