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3-73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124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3-73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2013. 9. 5. ~ 9. 22.)중 기강해이 예방 특별경보 발령 등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근절지시에 따라 수시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7. 20:30 ~23:10경 ○○시 ○○구 ○○동 소재 ‘○○’ 횟집에서 ○○고등학교 은사 B, 고교동창 4명 등 5명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소주 2홉 1병, 양주 4~5잔을 마셔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6%)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 소유 승용차에 일행 2명과 탑승, 약 1Km 위치한 ‘○○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B 등 일행이 내리면서 소청인에게 “너는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며 대리기사에게 “○○까지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하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에게 “볼일이 있으니 내려달라”고 하여 주변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다음, 23:40~23:50경 대상자가 직접 운전하여 약 2Km를 주행하던 중 ○○지방법원 근처 시내버스 정류장앞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차량의 전면부위를 충격하는 음주 물피(163만원)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서 위신을 실추시켰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특별방범활동 기간중 기강해이 예방 특별경보 발령 등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근절지시에 따라 수시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어 9년 7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를 참조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은 1년에 한두 번 고교 은사님을 모시고 모임 하는 날이어서 그간 바쁜 업무로 참석치 못하다가 참석하게 되었고, 평소 술 약속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당일 약속시간에 늦어 조급한 마음에 운전하게 되었고, 20:30경 ○○구 ○○동 ‘○○’ 횟집에 도착하니 이미 은사님과 친구들이 술자리를 시작한 상태에서 빈속에 연거푸 양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이후 소주 4~5잔 정도 마신 것 같은데 빈속에 마셔서인지 많이 취하게 되어 22:30경 식당을 나올 때부터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차를 가기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 주점으로 가게 되었고, 은사님이 소청인은 많이 취했으니 먼저 귀가하라고 하여 바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약 20m 운행중 소청인이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여 내린 후 징계사유와 같이 음주운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소청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처가 데리러 오거나 대리기사를 부르거나(2009. 1. ~ 2013. 8.까지 31회 대리운전 이용기록)하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음주운전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실수로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가슴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한 점, 소청인의 수입으로 간경화 등으로 병중에 계신 노모와 신장암 수술받고 치료중인 빙모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부담하며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인 점, 그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경찰청장 표창 등 8회의 표창공적 등을 감안하여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3. 9. 17. 고교 은사 및 동창들(4명)과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20:30경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 ○○구 ○○동 소재 ‘○○’ 횟집으로 이동, 23:10경 까지 양주 4~5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2) 소청인 일행은 23:20경 식당을 나와 대리기사 2명을 불러 6명이 소청인 차량과 다른 차량 1대에 나눠 타고 2차 장소(약 1Km 거리 ‘○○’ 주점)로 이동한 후, 은사가 “A 너는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으로 가라”며 대리기사에게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하고 차에 태워 보냈는데, 소청인이 차량을 타고 약 2Km 진행도중 대리기사에게 “볼일이 있으니 내려달라”고 하여 ○○ 뒤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하차, 대리기사를 돌려보냈다.
3) 소청인은 23:50경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법원 근처 시내버스 정류장 앞에서 약 100m 가량 역주행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물피 163만원 상당의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00:10경 ○○지구대로 연행되어 00:26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37%로 측정되었으나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혈액감정한 결과 0.226%로 측정되었다.
4) 2013. 10. 1.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 되어 2013. 10. 8. ○○지검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5) 2013. 9. 18. ○○지방경찰청으로 비위사실 통보되어 조사결과 징계조치 건의, 2013. 10. 8.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3. 10. 15.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되어 ○○지방경찰청장은 2013. 10. 17. 소청인에게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2. 11. 1.시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소속 기관(○○지방경찰청)에서는 2013. 9. 16. 「추석절 전․후 음주운전금지 등 복무기강확립 지시」를 하달하여 소청인도 이를 교양받았고, 이외에도「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계획」(2013. 6. 18. ○○지방경찰청)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수시로 교양 받아왔다.
3) 소청인은 음주측정기 측정상 혈중알콜농도 0.137%로 측정되었으나 혈액채취를 요구해 측정하여 0.226%의 수치로 확인되었다.
4) 소청인은 약 9년 7개월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8회의 표창경력이 있으며, 본 건 사고의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하였고, 소속 상관 및 동료직원 등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41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은「경찰관 음주운전 무관용, 근절 특별대책 하달(2011. 3. 3.)」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비위발생 하루전에도 「추석절 전․후 음주운전금지 등 복무기강확립지시」교양을 받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가 부족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6%로 높은 수치였고 당시 상황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평소 많이 취한 경우는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고당일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동창들이 대리기사를 불러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에서 주변인들이 평소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증언하고 있는 점,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 및 국제운전면허증 위조단 검거 등 업무실적과 전․의경 연극단을 창단해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극공연을 다니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상․하 직원 및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465호, 2012. 11. 1.시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상 ‘해임․강등’에 해당되나, 본 건과 같이 물적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한 경우 등 사안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3회의 감경대상 표창 등 8회의 표창공적, 모친과 빙모의 병환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본 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