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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7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226
성희롱(감봉1월→기각)

사 건 : 2013-776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생활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파출소 식당에서 근무하는 B(여, 만 72세)와 알게 되어,
B가 파출소 2층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에 식당에 올라가 ‘이모, 한 번 안아볼게’, ‘이모를 한 번 안아보고 가야 잠이 잘 올 것 같다’, ‘너는 내 여자’, ‘연상의 여인’등이라고 말하면서 총 6회 거부하는 B를 끌어안고,
식사를 하면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이모가 바보야 남자하나 못 꼬시고’, ‘이모하고 술을 마시고 나이트에 가서 블루스 춤을 춰야 하는데’라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한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6호(성실․청렴) 등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약 24년 3개월간 기각계고(신분증 분실) 1회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평소 어머니를 한 번씩 안아드리기도 하는바, 어머니 연배인 B를 이성으로 생각하거나 식당 아줌마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파출소 식당에 올라가면 식당에는 밥 냄새와 포근한 온기가 있어 어머니 같은 식당 아줌마를 ‘이모’라고 부르며 친근함의 표시로 응석을 부린 것뿐이며,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10회 가까이 B를 집에 데려다 주거나 파출소로 데리고 왔고, B가 내림굿을 받아 집에서 신을 모시고 있다며 다른 직원들의 점을 봐주고 촛불 기도도 해준다고 하여 여러 번 찾아가 인생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바, 만약 소청인이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이나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직원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개된 장소(파출소 식당)가 아닌 이동하는 차 안이나 B의 집에서 손을 잡거나 구애를 하였을 것이고,
또한 B는‘성격이 예민하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확실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만약 소청인의 언행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소청인에게 경고하거나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소청인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청인을 음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B의 마음을 잘 몰라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였지만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하는 생각에 너무나 허탈하며, ‘감봉 1월’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를 이성(異性)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이모’같아 응석을 부린 것뿐인바 ‘성희롱’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 B가 소청인의 언행으로 상처를 받았다면 소청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판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보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 6.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고),
① 소청인은 야간근무(전날 18:30경 ~ 익일 09:00경)가 종료되기 전 오전시간에 혼자 파출소 2층 식당으로 올라가 B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B에게‘너는 내 여자’, ‘연상의 여인’등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B를 총 6회 끌어안고, 이 외에도 파출소 직원이나 민간인 앞에서 B에게 ‘이모가 바보야 남자하나 못 꼬시고’, ‘이모하고 술을 마시고 나이트에 가서 블루스 춤을 춰야 하는데’, ‘그래야(이모가 건강해야) 내가 끌어안고 잠을 자지’, ‘이모 같은 여자 있으면 하룻밤 데리고 자고 싶다’등의 말을 수차례 한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② B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으며, ‘머리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순경 C도 B가 소청인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B는 포옹하려는 소청인을 손으로 밀치거나“뭐하는 짓이냐”라고 말을 하는 등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하였으나 소청인이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 ④ 더욱이 B는 해당 파출소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청인을 비롯한 파출소 직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어(식수인원 4~6명 정도) 매일 소청인과 가까이 얼굴을 마주 대해야 하는바, 본건 비위사실이 알려지면 해당 파출소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와 자신이 나이가 많아 사실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인 점, ⑤ B의 진술이 일관되고 B가 제출한 증거자료(소청인이 성희롱한 날짜를 표시한 달력)와 소청인의 근무일자가 일치하며, B는 소청인을 무고하거나 음해할 이유가 없는 점,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은 ‘포옹과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B를 성희롱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제6호(성실․청렴) 등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건 감봉 1월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성범죄 예방․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파출소 식당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B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6회 끌어안고, 수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등 비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본건 비위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오히려 B가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특히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점, 최근 경찰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범죄 조치 강화계획(2013. 1. 5. 경찰청)’을 하달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性윤리의식 예방교육’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