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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5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217
폭력행위(파면→정직3월)

사 건 : 2013-753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22.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9. 30.(월), 14:00경 旣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청구했던 소청심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구 ○○로 소재 ○○빌딩 7층 ○○위원회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관련자에게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동 소 1층 건물 외부 주차장까지 쫒아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휘관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자를 폭행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 경찰관으로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사건 당일, 관련자가 피소청인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소청인이 ‘평소 고집이 세고 친화력이 부족하다’고 세평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일어난 일로,
이는 소청인이 28년의 재직기간 동안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진국’이라고 하거나 ‘순댕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료들과 화합하며 성실히 근무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어서, 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관련자에게 이와 같은 세평을 하게 된 출처에 대해 물으려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라고 3회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관련자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무시하면서 걸어가다가 ‘이 새끼가, 이게’라고 욕을 하여 소청인도 같이 대응하면서 싸우게 된 것으로,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관련자와 서로 욕을 한 적은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일반인들이 있는 곳에서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약 10분간 욕을 하며 가슴에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을 한 적이 없고,
1층에 도착해서는 관련자와 서로 말로 옥신각신 하던 중에 관련자가 소청인의 멱살을 먼저 움켜잡았는데, 마침 그곳이 얼마 전 편도선 제거수술을 받았던 곳이다 보니 너무 아파서 순간적으로 소청인도 관련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지만 옆에 있던 ○○관이 가운데에서 말리는 바람에 싸움이 끝났고, 한 번의 발길질도 관련자의 몸에 닿지도 않았으며,
당시, 각자 집으로 가려다보니 ○○ 전철역 쪽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서 관련자가 앞에서 가고 소청인은 뒤따라 가게된 것이지 소청인이 귀가하고 있는 관련자를 계속 집요하게 쫒아가며 욕설을 하고 추가 폭행을 한 것은 아니었던바,
본 건 처분이 사안에 비해 너무 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26년의 재직기간 동안 ○○부 장관 표창 등 13회의 표창 수상경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관련자에게 사과를 한 점, 4인가족의 가장으로 두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7층 승강기 앞에서 관련자와 서로 욕을 한 적은 있으나 관련자에게 폭행을 한 적은 없고, 1층에서도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는 하였지만 옆에 있던 청문감사관이 가운데에서 말리는 바람에 싸움이 끝났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소청인과 소청심사에 동행한 ○○관 경감 B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7층 ○○위 앞 승강기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관련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새끼야 너는 근무 똑바로 했어?, 왜 나를 죽일려고 하는거야?, 끝까지 해볼거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몸으로 미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위 현관문 밖으로 나온 후 마당에서도 관련자에게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을 1회 할퀴고, 우측발로 1번 차고 또다시 옆구리를 걷어차려는 등의 폭력을 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관련자가 소청인의 멱살을 먼저 잡아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1회 정도 발길질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이를 지켜본 ○○사옥 보안요원도 ‘내방객 주차장에서 남성 3분이 사옥을 나가는 중 좌측에 계신 한분이 우측에 계신 다른 한분의 목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고, 가운데 계신 분은 급급히 말렸지만 사옥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주먹을 휘두른 분이 우측 분에게 발길질과 폭력을 가하려 했고, 못 참은 우측분도 서로 주먹질과 욕을 하며 싸웠으나 가운데 계신분이 말려서 서로 많이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관련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국민들을 폭행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어떤 이유로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권자인 경찰서장을 대리하여 정당한 업무처리를 하던 관련자를 상대로 일반인이 많이 모여 있던 ○○건물 7층 승강장 앞에서 욕설 등 폭행을 하고, 1층에까지 내려와 계속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한 행위는 경찰조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로 판단되는 점, 관련자가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을 당한 점, 이는 지휘권에 대한 항거로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경찰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인 점, 본 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의 경우, 27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며 지방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관련자에게도 사죄를 한 점, 관련자가 소청인의 감경청구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세평을 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이전까지는 폭행관련 징계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징계로 다스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성실히 근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