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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62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212
폭력행위(파면→기각)

사 건 : 2013-62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연구원 연구사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구원 ○○분원 ○○연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 2013. 2. 28. 새벽 ○○분원 기숙사에서 과장(○○연구관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나. 2013. 5. 13. 19:00경 ○○분원 현관에서 본인의 무릎으로 운전원 C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해를 가하였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에도 폭력에 따른 상해 등으로 3회의 징계(‘11. 2. 28. ○○, ’10. 6. 21. ○○, ’09. 2. 12. ○○)를 받았으며, 현재 징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사건을 일으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엄히 문책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평소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고 할지라고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주문과 같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다는 주장 관련

1) 가. 항의 경우 술에 취하여 서로 장난을 한 것이라는 주장

사건당일은 평소 건강상의 문제로 소규모 회식에는 참석치 않던 소청인이 ○○분원 전체회식 이다보니 참석하여 술을 몇 잔 마시게 되었고, 이후 신임공무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B 과장의 방으로 들어가 또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서로 워낙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 보니 취기가 돌면서 B 과장이 소청인의 얼굴에 여러 번 뽀뽀도 하고 서로 팔씨름도 하는 등 철없는 아이들처럼 장난하다가 만취가 되어 B 과장이 해준 팔베개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출근을 하였다가 과장 방에 가보니 과장의 얼굴이 부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기억이 잘나지 않지만 방에 코피를 쏟은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서로 방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잘나지 않았던바, 잠시 후 과장이 ‘A야 이제 우리 당분간 술 먹지말자’라고 말하여, 소청인도 ‘과장님, 어찌되었건 어제 장난치다가 그렇게 되었나본데 정말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후 한주가 지나 소청인이 2박3일 서울로 출장을 갔다 오니 분원장이 소청인을 불러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셔서 소청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B 과장도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자, 분원장이 ‘앞으로 둘이서 술 먹는 모습을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대신 각자 각서를 쓰고 이번 일은 근평에 반영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던바, 이와 같이 종결된 사건을 본 건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고,

2) 나. 항의 경우 C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다툼이 있었고, 쌍방폭행으로 오히려 소청인이 더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

가) 사건발단 경위
운전자 C은 소청인이 ○○분원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고, 특히 고등학교 시절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2013. 2.경 소청인은 ○○본원, ○○ 및 ○○ 소재 ○○연구원을 경유하는 1박2일 일정의 출장을 가게 되어 C에게 ‘첫째 날은 ○○ 및 ○○에서 회의를 하고 둘째 날은 ○○회의에 오는 길에 ○○에 있는 소청인의 딸을 만나서 데리고 ○○ 소재 ○○연구원에 들렀다가 복귀해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C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관용차량을 내어주어 소청인은 일정대로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딸아이와 함께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숙직근무라 당직실에서 딸아이와 함께 지낸 적이 있는데,
사건당일인 2013. 5. 13. 출장○○이 여러 건 겹쳐있어서 아침부터 분주히 ○○기록 등을 체크하며 출장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C가 소청인에게 용지를 들이대며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가 찍히지 않았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라고 말했고, 소청인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이패스가 찍히지 않았다면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답했는데 갑자기 C가 지도를 내보이며 ‘당시 출장을 다녀온 경로를 그려 보라’라고 하여 소청인은 황당하였지만 ‘지금 우리 사무실이 엄청 바쁘지 않냐’라고 하면서 고지서를 받아 출장을 떠났는데,
나) C가 먼저 시비를 걸어 온 것이라는 주장
그날 저녁 7시쯤 출장에서 복귀하여 당일도 당직이라 부랴부랴 당직실로 뛰어가 소청인을 대신하여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B 과장과 당직교대를 하고 당직보고 및 ○○ 순찰을 마치고 당직실에서 오늘 출장 갔던 자료를 챙기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손수 커피 2잔을 타가지고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여 현관으로 따라 나가고 있는데 C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소청인은 순간 괜히 아침 일로 시비가 되겠다는 생각에 C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과장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현관문을 나서고 하는데 C가 ‘선생님 이따가 저 좀 보시죠’라며 먼저 말을 걸어와 소청인은 C에게 ‘앞으로 제가 출장을 가는 경우 ○○에서 하는 대로 제가 직접 출장신청 및 배차신청을 전자기안으로 올리면 C 선생이 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겠소’라고 대꾸하자, C는 ‘그렇게 하라’라며 수긍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말을 걸어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B 과장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C가 다짜고짜 ‘내가 뭐 잘못 했어’라며 시비를 걸어와 소청인은 C의 화난 모습과 이해하기 힘든 언사에 당황하였지만 ‘오늘은 당직근무 중이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니 들어가소’라고 말하고 대응하지 않고 참고 있는데 C의 말이 점점 더 험악해져서 소청인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어 서로 약간씩 몸을 밀치며 싸우려하자 옆에 있던 B 과장이 그만하라고 야단을 쳐서 소청인은 당직실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차량 리프트 실로 몸을 피신했다가 잠시 후 다시 당직실로 올라가보니 C가 그때까지 당직실 앞에 서 있어서 급기야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다) 싸움과정에 소청인이 오히려 C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
이를 본 B 과장은 D 선생을 부르러 갔고, 소청인은 ○○선수 출신인 C를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계단 쪽에서 왼쪽 무릎이 꺾이면서 넘어졌고, C도 함께 넘어지면서 소청인의 배 위로 올라와 소청인의 얼굴을 바닥에 눌러 제압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던 중, B 과장과 D 선생이 나타나 싸움을 말리면서 일단 싸움은 끝이 났지만 이 사건으로 C는 얼굴부분에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반면, 소청인은 얼굴부분과 무릎 등에 7주 상해 진단을 받아 4달간 입원치료와 무릎수술까지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재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오히려 소청인이 더 심한 상해를 입었으며,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1) 징계관할 위반의 하자 관련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연구사인 소청인의 중징계 사안을 심의하면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위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하자이고,

2) 법률 적용의 하자 관련

대법원 판례(선고 88누 3161, 1989. 5. 23.)는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선고 84누 654, 1985. 4. 9.)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실의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품위유지 의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이는바,
평소 다른 어떤 직원들보다 성실히 업무를 해왔던 소청인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최근 3년간 소청결정사례집을 보더라도 직원들 간의 다툼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의 경우에 포섭시키지 않았으며, 품위손상 사례도 하나 같이 대외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임을 볼 때, 본 건 ‘직원들 간의 다툼’을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고,

3) 징계전력을 감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의 이 사건 조사과정 및 징계수위는 소청인의 과거전력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되나, 소청인의 징계전력은 2년 전의 일이고, 이후 2년 동안 남들보다 훨씬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실적도 내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그간 3차례 징계전력 모두 사실과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 발생 이후의 경과 등을 볼 때, 충분히 그 사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많은 사건들인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처분과 연관하여 가중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바,

다. 결론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B 과장은 진술에서 소청인의 업무능력 및 평소 생활태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이 소청인의 폭력성과 무관하고, 동료직원들의 탄원서, 징계혐의 중 가.항은 사실이 아니며, 나.항은 사실이 왜곡된 점, 소청인의 징계전력은 2년 전의 일이므로 본 건 처분 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한 점, 징계전력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많았던 점, 이후 더욱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할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다는 주장관련

1) 가.항의 경우 술에 취하여 서로 장난을 한 것이라는 주장

피해당사자 B 과장은 2차 진술에서 ‘2013. 3. 28. 새벽, 기숙사 방에서 소청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소청인이 본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누르면서 한 대만 때리겠다고 말하고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답변하고 있고,
소청인도 진술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가 B 과장을 바깥다리로 넘어뜨리고 화장실에 다녀온 기억이 있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B 과장을 넘어뜨리고 팔로 얼굴을 누르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이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술에 취해 서로 장난을 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의 도를 넘는 행위로써 폭행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항의 경우 C이 먼저 시비를 걸어와 다툼이 있었고, 쌍방폭행으로 오히려 소청인이 더 심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

먼저, 본 건 사건 발단은 관용차량 담당자 C가 소청인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공적예산으로 납부할 수 없으니 소청인에게 개인납부토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C가 소청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왔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의 경우, C는 ‘만약, 소청인도 본인처럼 다쳐서 얼굴이 부었다면 병원에 가야 할 것인데 다음 날 1박2일로 ○○ 출장을 갔고, 그 다음 날도 ○○출장을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소청인으로 보여지는 자가 상대편을 3차례 다리로 찬다든가 무릎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있고, 소청인도 감찰진술(2013. 5. 21.)에서 당초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감찰관이 위 CCTV 영상 등을 보여주자 폭행사실을 시인한 점, 소청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가 본 건 폭행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오히려 C에게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관련 주장

1) 징계관할 위반의 하자

먼저,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 등‘이라 한다) 요구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은 소속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제2조 5항은 ‘○○부 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연구원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건 ○○부 소속기관인 ○○연구원의 연구사인 소청인의 중징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는 위 징계령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바로 위 상급기관인 ○○부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2) 법률적용의 하자 관련

대법원 판례(선고 87누657 판결, 1987. 12. 8.)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본 건 처분사유는 소청인이 직장 상사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관용차량 업무 담당자인 C가 소청인이 공용차량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과속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소청인에게 납부토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C에게 전치 2주의 가혹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형법 260조(폭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고, 위 대법원 판시내용과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품위위반 행위로 판단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역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 소청인이 위 규정을 위배하여 출장을 가는 과정에서 원인 제공을 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근거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의 범주에 둔다고 하여 특별히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징계전력을 감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또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발생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11. 2. 28. 상해죄로 검찰의 통보를 받고 ○○ 처분을 받아 위 규칙에 따라 2013. 10. 28. 전에 또다시 비위가 발생하면 위 규칙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 건 비위를 야기한바, 처분청이 본 사건의 징계양정보다 중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본 건 사실만으로도 처분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여 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경우, 소청인은 ○○사실의 ○○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일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28. 술에 취해 상사인 ○○분원 기숙사 방에서 B 과장을 다리로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2013. 5. 13. ○○분원 현관에서 운전원 C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본 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2단계 가중처분 대상인 점, 이전에도 폭력에 따른 상해 등으로 3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동안 소청심사 등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가 있었음에도 과거에 일어난 징계처분의 부당성 등을 언급하며 본 건과 연계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타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