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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7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228
절도(감봉2월→기각)

사 건 : 2013-77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7. 16. 16:40경 ○○도 ○○시 소재 ○○아울렛 ‘○○’라는 매장에 들어가 여성용 핸드백 2개를 568,000원에 구입한 후, 판매원 B(여, 25세)가 핸드백을 가지러 가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앞 진열대에 걸어놓은 44,000원 상당의 핸드백 악세사리 1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27년 여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 없이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5회 수상한 공적과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상훈감경)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3. 7. 16. 16:40경 소청인의 처와 함께 ○○도 ○○시 소재 ○○아울렛 매장에 들어가 여성용 핸드백 2개(56만원 상당)를 구입하고, 소청인 소유 외한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카운터에 있는 여성용 핸드백에 달고 다니는 악세사리(44,000원)를 판매원 B에게 서비스로 달라고 하였으나, 판매원 B는 “줄 수가 없고 판매한다”고 하여 재차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판매원 B가 소청인이 구매한 새 핸드백을 가지러 창고로 간 사이 카운터에 있는 다른 판매원에게 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서비스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여 왼손에 쥐고 있던 악세사리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었고, 이때 판매원 B가 소청인이 구매한 핸드백을 가지고 와서 핸드백을 들고 매장을 나온 것이며,
그 후 2013. 9. 중순경 ○○경찰서 강력5팀에서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동 매장에서 악세사리를 가져갔냐고 물어보아 가져갔다고 대답하자, 매장 판매원 B가 물건이 없어져 신고가 되었다고 하면서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하여 2013. 10. 5. 16:00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악세사리는 44,000원에 구매하였으며,
소청인은 당시 판매원이 강하게 안 된다고 하였다면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다른 판매원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고, 특히 핸드백 56만원을 결제하였기 때문에 서비스로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며,
만약 절취(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면 소청인 소유의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매장 내외에는 CCTV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절취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위이며,
나. 정상참작 사항
본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재직기간 27년 여간 모범공무원 등 총 45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며 부친이 하지 기능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이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여성용 핸드백을 구입하면서 판매원 B에게 악세사리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줄 수가 없고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판매원이 가방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매장의 다른 판매원에게 재차 달라고 하였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어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매장 내 CCTV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절취(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소청인 소유의 현금카드로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 매장의 핸드백 담당 판매원 B는 핸드백을 구입하면서 악세사리를 서비스로 달라는 소청인의 요구에 대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서비스로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판매원 B가 소청인이 구입한 가방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판매원에게 재차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하여, 그 판매원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여 44,000원 상당의 핸드백 악세사리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할 것이며,
소청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핸드백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아 사전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소청인은 2013. 8. 23. ○○경찰서의 담당 형사로부터 절도죄로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무고하다면 이를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2013. 10. 5.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또한, 소청인이 피해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매장 내 다른 판매원에게 악세사리를 가져가도 되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는 주장은 없었던 점, 악세사리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악세사리를 서비스로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으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저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말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판매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악세사리를 가지고 나온 것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도 절도죄의 구성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여성용 핸드백을 구입하면서 핸드백 악세사리를 서비스로 달라는 소청인의 요구에 대해 줄 수 없다는 판매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백 악세사리 1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온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위 행위에 대해 절도죄로 기소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점, 본 건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