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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82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강등 결정일자 20140319
금품수수(A 해임→강등/징계부가금 1배→기각, B 정직2월→기각)
사 건 : 2013-823,828,829 A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B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찰청 총경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1. 소청인 B의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피소청인이 2013. 11. 26.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강등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기각하되, 그 금액은 6,200,000원에서 4,500,000원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B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B 소청인
○○경찰서 재직 시,
1) 2009. 9.월경 부동산 관리업자 C의 부모가 요양하는 관내 ○○을 위문하면서 C와 친분을 쌓아오던 중, 2010. 10. 23. C로부터 용돈 명목의 130만원을 ○○계장 경위 D의 계좌를 통해 수수하고, 2011. 2월경 자신의 딸을 위 C의 알선으로 ○○ 소재 ‘○○ 기숙사’에 18개월간 입주시키고 그 비용 200만원을 C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등 C로부터 총 33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경찰서 재직 시,
2) 2011. 2월경 ○○계장 경위 A에게 개인용 노트북(100만원 상당)을 구입하도록 지시한 후 50만원만 지급하고 그 차액 50만원을 경위 A의 사비로 충당하게 하고, 2011. 9월 추석을 앞둔 불상경 당시 정기 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위 경위 A로부터 15만원 상당의 굴비세트를 수수하는 등 부하직원으로부터 총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3) 2012. 7. 2. ○○청 ○○과장 발령 시 상공인으로 구성된 ○○ 관내 친목 단체 ‘○○’에서 전달한 전별금 명목의 30만원을 수수하고,
4) 개인 용도의 세탁비(1,742,000원)․화환(1,250,000원) 비용 총 2,992,000원과 개인 식비(205,000원)․개인물품 구입(400,000원) 비용 총 605,000원을 경찰서 예산으로 처리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5) ○○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강을 위해 주 2회 각 왕복 160km 거리를 경찰서장 관용차로 이용하는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6) 자신의 처가 평소 ○○도․○○도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청 ○○과장으로 발령받기 직전인 2012. 6. 21.(목)∼6. 22.(금) 2일간 민간인 3명(처, 지인 2명)과 경찰관 4명을 대동한 채 ○○도․○○도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바,
※ 이 외에도 소청인의 처가 ○○계장 경위 A에게 개인 승용차 수리를 부탁, 3회에 걸쳐 693,000원 상당을 ○○경찰서 거래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해 준 사실도 확인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경찰서장으로 성실 의무를 해태하고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현저히 해안 행동들임이 분명한 이상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 엄중 문책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함이 마땅하나, C로부터 받은 금액과 관련 비록 장학금은 아니었으나 그 금액의 일부가 딸의 기숙사 비용 등을 대납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는 점, 화환 구입 등 개인용도로 구입한 것 등으로 적시된 것 중 일부에 대한 소청인의 소명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 보이는 점,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1배(4,25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A 소청인
○○경찰서 ○○계장 재직 시,
1) 2012. 9월 추석경 ○○컴퓨터 사장 E로부터 ○○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수하여 ○○계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2012. 11월경 위 E로부터 2회에 걸쳐 30만원과 50만원 등 총 80만원을 수수하고,
2) 2011. 9월 추석경 ○○가구 과장 F가 경사 G를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수수하고, 2012. 2월 설경 위 F가 경사 G를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2013. 1월경에는 ○○계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직접 70만원을 수수하고,
3) 2013. 2월 설경 ○○사무기기 사장 H으로부터 ○○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수하여 ○○계 직원들에게 나눠 주고, 2013. 4. 15.경 ○○ 소재 오리고기 식당에서 ○○계 직원들과 함께 위 H를 만나 저녁식사 후 호프집을 거쳐 노래주점에 간 후 불상액의 노래주점 비용을 H가 지불하게 하고,
4) 2013. 3월 ○○치안센터 공사 시, ○○설비 사장 I가 경사 J를 통해 전달한 70만원을 수수한 후 J에게 용돈 명목의 10만원을 나눠주고, 2013. 5월 경찰서 ○○대 화장실 공사 시 위 I로부터 100만원 직접 수수한 후 J 경사에게 용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일련의 행위는 전형적이고 토착화 된 경리 부조리로 판단되고 그 수법 역시 굉장히 불량하며,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변명에 급급한 나머지 그 책임을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일부 관련자에 대한 회유를 통해 진술의 번복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개전의 정도 현저히 의심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6,2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 소청인
1) C으로부터 금품수수
2009년 9월경 ○○면에 소재한 음성 나환자가 집단 거주하는 ○○은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위문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둔 C가 소청인이 ○○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맙다며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알고 보니 고향 후배이고 소청인의 지인들과도 잘 아는 사이여서 서로 연락하고 지냈으며, C는 서울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교회 목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부도 많이 하며 나환자인 어머니 이름을 딴 ‘○○’를 운영하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는 2010. 5. 22.경 ○○교회에서 학생 43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여대에 재학 중이던 소청인의 딸도 추천을 받았고, 당일에는 장학증서만 수여되고 장학금은 수여되지 않다가 2010. 12. 23.경 ○○에서 장학금 지급 계좌를 알려 달라고 연락을 받았으나 당시 외근 중인데다 소청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몰라 ○○경찰서 ○○계장 경위 D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불러주라고 하여 경리계장 통장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징계이유처럼 C로 용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C가 평생 숙원인 장학회 및 사회기부 등에 뜻이 있다며 설립한 ‘○○’가 지역 인재들에게 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친분을 이용한 금품수수라는 징계사유는 납득할 수 없고,
소청인의 딸이 ○○여대 재학 시 원룸에서 거주하며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안 C가 ○○건설과 업무적으로 알고 있다며 ‘○○ 기숙사’를 소개하여 입주하게 되었고, 기숙사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시골 학생들은 장학사업으로 무료라고 했었고 식대도 무료인 줄 알고 있었으나 본건 감찰 과장에서 ○○에서 매월 11만원 총 18개월간 약 200만원 지원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 장학금은 다수의 학생에게 지원한 장학금이었고 C가 업무 관련자가 아니고 대가성도 없이 받은 것임에도 일대일 금품수수로 의율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C에게 받은 330만원은 전액 반환하였고,
2) 경위 A으로부터 금품수수
경위 A에게 중고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었고, 당시 새 노트북의 시세가 60∼70만원 정도여서 50만원이면 중고로도 좋은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50만원을 주었던 것이며, 본건 감찰조사 과정에서 A가 사비로 5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당시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실수이나 전혀 고의가 없었으며,
명절이면 지인 간에 간단한 특산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A가 보낸 굴비 택배를 소청인의 처가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처로부터 그런 말을 전해 듣지 못했으며,
3) ○○로부터 전별금 수수
‘○○’는 ○○시장, ○○지검지청장, ○○대학교총장, 상공회의소장 등 ○○시 시 소재 기관장 및 ○○ 등 언론사 사장들과 일부 기업체 사장들로 구성되어 주로 기관 상호간의 업무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인사 발령 시 총무가 회식도 못해주어 미안하다고 하며 전별금 30만원을 보내 소청인이 극구 거절하였으나 지금껏 관행이었고 다른 기관장들에게도 작은 정 표시로 했다고 하여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나 끝까지 돌려주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4) 예산 목적 외 사용
세탁비(1,742,000원)는 그간 관행적이었던 것이고, 화환 비용(1,250,000원)은 국회의원, 기자, 관내 경찰관 등에게 보냈던 것으로 경찰서를 이끌어가는 서장 입장에서 조직전체의 위상과 활동 업무협조 차원에서 집행하였던 것이며, 식비(205,000원)은 2010. 10월경 ○○지방경찰청이 ○○으로 이전하면서 마련한 경찰가족과의 식사자리 비용이었고, 물품 구입비(400,000원)은 ○○경찰서 시화․사진 직원 동호회인 ‘○○’의 전시회에 소청인이 출품한 사진을 전시했던 이젤(개당 4만원) 10개를 ○○지방경찰청 ○○과장 발령 시 직원들이 이삿짐을 꾸릴 때 함께 넣은 것 같으나 ○○지방경찰청 참모 관사가 좁아 짐을 풀지 못해 몰랐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 소청인의 과실은 인정하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조금도 없었으며,
5) 관용 차량 사적 사용
소청인이 ○○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을 맡고 있어 학기초나 학기말에 교수들과 미팅을 주도해야 했는데 회식 자리 참석 후 관내의 치안상황을 살피기 위한 즉각적인 관내 귀가, ○○에서 ○○까지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점을 등 제반 사정으로 부득이 관용차량을 사용하였던 것이고,
6) ○○도․○○도 외유성 출장
○○도․○○도는 ○○경찰서 관내로서 그동안 위문을 못해 출장 신청을 하고 ○○계장, ○○계장, ○○관, ○○팀장과 정상적인 관내 순시를 한 것이며, 다만 처를 포함한 민간인 3명을 대동한 것은 부적절했고,
※ 소청인의 처가 차를 무상으로 수리 받았다는 사실은 이번 처분으로 처음 알았음
7) 징계 양정 등 기타 주장
징계의결 시 소청인의 소명이 설득력이 있고 시민감찰위원회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직2월’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경찰서장으로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한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반영되지 않았고,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점, 경찰생활 25년간 징계처분이 없는 점, 대통령 표창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A 소청인
1) ○○컴퓨터 사장 E으로부터 금품수수
당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2012. 9월 추석경 경사 J가 E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5만원권 10매) 받았다는 말을 듣고 돌려주기가 그래서 ○○계 직원들에게 모두 나눠 주라고 한 사실이 있고,
2012. 11월경 E가 소청인의 선친 조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경사 J로에게 전달하여 조의금으로는 다소 많았으나 정성으로 생각하고 받았고, 그 무렵 5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감찰조사를 받은 후 2013. 11. 10. E를 찾아가 받은 진술서에도 50만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E는 경사 J가 2006년경부터 ○○경찰서 ○○파출소 ○○반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었고 소청인과는 안면이 거의 없어 돈을 주고 받을 관계는 아니었고,
2) ○○가구 과장 F으로부터 금품수수
2011. 9월 추석경 및 2012. 2월 설경 F로부터 각 1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감찰조사 시 한 번도 질문을 받아 본 사실이 없었고,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통보 시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F에게 확인해 본 바 F는 경사 G(○○계 ○○ 담당자)에게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본청 감사관들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2013. 1월경 F로부터 70만원 수수와 관련해서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F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사무실 가구 조립과 관련해 얼굴만 아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재차 추궁하여 경사 G와 대질을 요청하였으나 G가 ○○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여 대질하지 못하였고, 2013. 11. 7. F로부터 경사 G가 F에게 전화로 70만원을 소청인에게 줬다고 허위 진술시켰고, 그 다음날에 본청 감찰관과 ○○가구를 방문했을 때도 재차 그렇게 해달라는 교사성 언질이 있었음을 확인했고, 2013. 11. 8.경 70만원 수수는 터무니없는 사실이어서 소청인의 진술서, F 등과의 녹취록 등을 본청 감찰부서로 송부했으나 2013. 11. 11.경 감찰부서 담당자로부터 ‘오늘 오후에 우편물이 도착했고 결재가 이미 끝나서 서류를 징계담당에게 넘겼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본건은 소청인의 변소 내용 및 명확한 증거인 F 진술도 배척한 편파적인 감찰조사이고, 따라서 F로부터 270만원 수수한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대질조사도 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경사 G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편파적․자의적인 감찰조사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또한 F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G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 재조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 ○○사무기기 사장 H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2013. 2월 설경 H로부터 ○○ 상품권 50만원을 받은 것은 소청인이 ○○계 직원들에게 성의를 표시하고자 경사 J를 통해 H에게 상품권을 임시 변통하여 차용한 것으로 설 명절이 지난 후 J를 통해 현금 5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H가 수차례 경사 J를 통해 ○○계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제의하여 몇 번 거절하였으나 재차 연락이 와서 ○○소재 오리전문점 ○○에서 식사를 했던 것이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J가 2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계산하고 있어서 소청인이 “네가 왜 계산을 하느냐”고 하자 소청인이 설 명절 후 H에게 돌려주라고 한 현금 50만원을 J가 돌려주지 않아 자신이 음식 대금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여, 직원들 앞에서 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고 하자 J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화를 낸 후 집에 가 버렸으며, 이후 분위기 좋지 않자 H가 2차를 가자고 해 근처 노래방에서 주류비 포함 8만원 정도는 H가, 3차 호프집 비용 3∼4만원 상당은 소청인이 계산하였으며,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경사 J는 소청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사이가 멀어져 사무실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4) ○○설비 사장 I으로부터 금품수수
2013. 3월경 ○○치안센터 설비공사 시 I가 직원들과 회식하라며 준 현금 70만원을 받고 이중 10만원을 공사 담당이던 경사 J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돈을 받고 생각해보니 업자로부터 회식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부담이 될 것 같아 2∼3일이 지난 후 J에게 I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하며 주었고, 다만 I에게 70만원을 돌려주자 I가 미안했던지 직원들과 식사 하라고 다시 20만원을 주어 이를 경사 J에게 “다음에 직원들과 식사를 하자”고 하며 준 사실은 있으며,
2013. 5월경 ○○대 화장실 공사 금액이 60만원 상당으로서 I에게 1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추호도 없는 사실이고,
5) 징계양정 등 기타 주장
소청인과 같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전 ○○경찰서장 총경 B는 ‘정직2월’, 전 ○○경찰서 ○○과장 경정 K는 ‘감봉3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들의 직책, 비위태양, 징계부가금 규모 등과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비교하면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너무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는 소청인이 B 서장에 대한 비위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이 일정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 ○○계 직원이었던 경사 J는 감찰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감찰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본건은 2013. 5월경부터 본청 감찰에서 B 총경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면서 B 서장에 대한 비위를 규명하고자 우선 ○○계 직원들의 개인 비리를 찾았고, ○○계 직원들은 처벌을 면하고자 소청인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진술을 하였으며 본청 감찰은 그들의 진술만 믿고 소청인을 압박하면서 충분한 사실 조사 없이 조급하게 B 서장의 비위를 찾고자 했고, 1년 6개월 동안 상사로 모신 B 서장의 허물을 진술하기가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으나 이제 와서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소청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가슴 속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익을 위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대가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26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 처분 받은 사실이 없이 ○○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처가 2010. 1. 2.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아직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과 딸 등을 부양해야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계 직원 등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B 소청인
먼저, 소청인은 ① C로부터 용돈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가 지역인재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받은 것이고, 외근 중이라 통장 계좌번호를 몰라 D의 통장으로 받았던 것이며, ② ○○ 기숙사비는 C가 시골학생들은 무료라 하였고 C가 대신 납부하였다는 것은 본건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으며, ③ C는 소청인의 직무관련자도 아니고 대가성도 없었음에도 일대일 금품수수로 처분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위 ①의 주장 관련, ○○는 C가 별도의 장학재단 정관 등이 없이 임의로 설립한 단체라는 점, C에게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한 ○○교회 목사 L은 ‘당시 자신이 추천한 장학금 대상자 중에는 소청인의 딸이 없었고 심사는 C가 하였으며 실제는 장학금이라기보다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이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소청인의 딸이 생활지원금 명목의 장학금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고, 소청인의 딸은 장학금 신청서나 성적증명서 등 추천 관련 서류 제출 등 선정 절차 없이 C가 지명하여 선발되었다는 점, 소청인도 감찰 조사 시 C에게 자신의 남매도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자 C가 장학생으로 추천하겠다고 하여 추천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과 C는 2009. 9월이후 지금까지 총 5∼6회 정도만 만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두텁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소청인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점,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감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당한 목적의 장학금 수령이었다면 부하 직원인 D에게 부탁하기 보다는 소청인의 딸이나 처에게 전화하여 계좌를 알려주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D에게 전화할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면 ○○계장인 D는 소청인의 급여계좌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라고 함이 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점, 장학증서 수령은 2013. 5월경이었고 장학금 수령은 2013. 12.월경으로 급박하게 장학금을 수령할 이유도 없었고 외근 후 귀서하여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굳이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한 바 C의 장학금은 장학금을 빌미로 한 금품수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들게 한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②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C가 시골학생에게는 무료라 하여 무료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C 등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루어볼 때 소청인은 C의 알선으로 자신의 딸이 ○○ 기숙사에 입소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식비 등 기숙사 소요 비용 등을 소청인이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본건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위 ③의 주장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 4940 판결)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C로 장학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은 의례상 대가나 교분상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소청인은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경찰서장으로서 C가 사건 관련하여 내용이나 예상 진행 방향 등 담당자들에게 친절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면 소청인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① 경위 A에게 중고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기에 50만원 정도면 좋은 것을 살 줄 알았고, A가 5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본건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으나 고의로 A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아니며, ② 세탁비집행은 관행적인 사항이었고, 화환 비용은 경찰서장입장에서 업무협조 차원 등으로 집행한 것이었으며, 식사비 205천원은 2010. 10. ○○지방경찰청의 ○○ 이전 시 마련한 경찰가족과의 식사자리 비용이었고, 이젤은 ○○지방경찰청 발령 시 직원들이 이삿짐을 꾸릴 때 함께 넣은 것 같으나 그간 짐을 풀지 못해 몰랐으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조금도 없었으며, ③ ○○도․○○도 방문은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관내 순시를 한 것이고, ④ 소청인의 처가 차를 무상으로 수리 받았다는 사실은 본건 처분으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위 ①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아무래도 새 노트북을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하고 진술하였고, 경위 A도 “서장님이 새 노트북을 사오라고 했을 때 50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을 대신 사주었다면 비용 정산을 위해 지불한 가격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A는 “소청인에게 새 노트북을 가져다주었을 때 노트북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단지 수고했다”라고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소청인이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지불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②의 주장 중 세탁비 관련, 2011. 9. 26. 경찰청에서 ‘근무복 등 개인물품 세탁시 경찰예산 집행금지’를 하달하면서 개인지급 피복류․개인물품에 대한 세탁을 경찰예산으로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근무복 외에도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등 개인물품은 물론 자택 이불의 세탁비를 경찰예산으로 집행하였다는 점, 경사 M이 소청인은 과거 서장들과 달리 가족들의 사복과 관사에 사용한 이불 등도 경찰예산으로 집행하여 그 정도가 너무 과하였다고 진술한 점,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축조의금은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해서만 집행하고 사적인 용도로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경위 A는 소청인이 사무실로 부르거나, 문자, 경비전화로 커피숍 및 병원 개업식 등에 화환을 보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사 M도 소청인이 여타 개인적으로 조화 등을 보냈다고 진술한 점,
이젤 관련 소청인은 직원들이 이삿짐을 싸 몰랐다고 주장하나, 감찰조사 진술 시 “당시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못하고 ○○청 ○○과장으로 발령날 때 짐을 싸면서 함께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식사 비용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0. 10. ○○지방경찰청의 ○○ 이전 시 마련한 경찰가족과의 식사자리 비용자리였다고 주장하나, 본건에서 징계이유로 삼은 부적절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일시가 2011. 9. 26.∼2011. 10. 20.이라는 점, 소청인 및 소청인의 처도 감찰 조사 시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사 M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③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정상적인 관내 출장이라고 주장하나, ○○도․○○도를 방문한 계기가 사전 출장 방문 등에 대한 계획 수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처가 원하여 갔다는 점, 지역경찰 격려 명목이라면 ○○과 기능직원들과 동행하여야 하나 ○○계장, ○○계장, ○○관 등 지원부서 직원들과 자신의 처 및 지인 등 민간인을 동행하였다는 점, ○○도․○○도에서 일부 치안센터 격려 방문도 있었으나 지인들과 ○○도 유람 등 출장지에서의 행적이 순수한 관내 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④의 주장 관련, 본건 처분으로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나 감찰조사 시 “당시 ○○공업사에서 수리비를 서비스로 해주었다고 하여 돈을 안주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징계의결 시 소청인의 소명이 설득력이 있고, 시민감찰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에도 ‘정직2월’로 처분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특히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간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 부하직원인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경찰예산의 사적 사용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피소청인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A 소청인
먼저, 소청인은 ① ○○가구 과장 F로부터 270만원(G를 통하여 ‘11년 9월경 100만원 및 ’12년 2월 설경 100만원, ‘13. 1월경 70만원) 수수한 사실이 없고, 경사 G 등 관련자에 대한 심도 있는 대질 조사 및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처분한 것이며, ② ○○설비 I로부터 2013. 3월경 회식비 명목의 70만원을 받아 10만원은 경사 J에게 주었고, 2∼3일 후 나머지 60만원도 부담이 되어 J에게 I에게 돌려주라고 전달하였으며, 2013. 5월경 100만원은 수수한 사실이 추호도 없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위 ①의 주장 관련, ○○지방경찰청에서 본건 징계처분 후 별도로 본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경사 G가 ‘○○가구 과장 F로부터 물품 납품 거래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12. 설경 100만원 및 ’13. 설경 7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징계처분(2014. 3. 18.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된 점, 당 위원회 심사 시 피소청인 대리인이 대질 신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으나,
‘11. 9월경 F가 경사 G를 통해 전달한 1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위 G의 징계의결 이유서에도 G가 F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여 소청인에게 전달하였고 소청인이 이를 경찰서 출입기자 떡값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분한 점, 경사 J 등 관련자들이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기자들 명절 떡값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추후 G가 소청인에게 기자들 떡값 명목의 돈을 전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②의 주장 관련, ○○설비 I는 소청인에게 70만원과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경사 J는 ‘13. 3월경 소청인에게 받은 10만원으로 ○○계 직원들과 밥을 먹었고, ’13. 5월경 받은 20만원은 불쾌한 마음에 ○○설비 사장 계좌이체로 돌려주었다며 비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위 계좌이체 부분도 통장거래 내역으로도 확인되는 점, J가 소청인이 주지 않은 20만원을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 등 사실과 다른 이유로 ○○설비에 돌려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소청인은 1차 진술 시에는 비위 사실에 대하여 무응답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다가 추가 답변서 등에서 일부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바 소청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자신과 같이 징계 처분된 총경 B의 ‘정직2월’ 및 경정 K의 ‘감봉3월’ 처분에 비해 해임 처분은 너무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 영업과장 F로부터 170만원 금품수수한 비위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특히 소청인은 16년간을 ○○부서에 근무하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 담당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과금)에 해당된다.
가. B 소청인
소청인은 지역경찰서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고위간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수수, 부하직원인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수수, 경찰예산의 사적 이용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처분청에서 금품수수 등 청렴의 의무 위반하였음에도 직무고발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 A 소청인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인 동시에 16년간 ○○부서에 근무하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담당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소 해임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처분청에서 별도의 직무고발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구 영업과장 F로부터 금품 수수한 비위 사실 일부(170만원)는 징계이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 소청인의 관련자인 B 소청인이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경찰예산 사적사용 등 다수의 비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2월’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을 배제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본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의 경우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징계부가금 산정기준액 중 ○○가구 영업과장 F로부터 170만원 수수한 사실은 비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여 기준금액을 62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