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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79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305
유류비 부정사용(감봉1월→견책)
사 건 : 2013-793, 79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사 A,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1. 5. 소청인 A에게 한 감봉1월 처분, 2013. 11. 4. 소청인 B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지방경찰청 ○○과 ○○대에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 A 소청인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과 근무 시 2011. 11. 18. ○○시 ○○면 소재 ○○LPG에서 사건수사를 위한 근무지외 출장신청이 없고, 실제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수사활동 비용으로 지급된 관용카드를 이용하여 57,800원 상당의 주유금액을 보관증을 받아 적립하여 두고 추후 사적인 용도로 자신에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1,150,516원 상당의 유류비를 부정사용 하는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다수의 표창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고,

연 번
사 용 일자
사 용 처
금 액(원)
1
2011-11-08 14:59
○○엘피지
57,800
2
2011-11-09 16:25
○○엘피지
60,000
3
2011-11-10 13:41
○○엘피지
60,000
4
2011-11-11 14:41
○○엘피지
60,000
5
2011-11-12 11:16
○○엘피지
33,400
6
2011-11-13 17:46
○○엘피지
17,692
7
2011-11-25 17:34
○○엘피지
80,000
8
2011-11-25 17:50
○○엘피지
30,002
9
2011-11-26 16:19
○○엘피지
30,002
10
2011-11-28 19:17
○○엘피지
80,000
11
2011-12-02 16:00
○○엘피지
60,000
12
2011-12-03 11:10
○○엘피지
60,000
13
2011-12-05 14:06
○○엘피지
60,000
14
2011-12-08 15:45
○○엘피지
60,000
15
2011-12-09 17:15
○○엘피지
50,000
16
2011-12-10 14:40
○○엘피지
60,000
17
2011-12-11 13:37
○○엘피지
51,620
18
2012-01-26 10:26
○○엘피지
60,000
19
2012-01-26 18:26
○○엘피지
40,000
20
2012-01-27 13:39
○○엘피지
60,000
21
2012-01-28 18:17
○○엘피지
40,000
22
2012-01-30 10:31
○○엘피지
40,000

 
 
1,150,516
<사건수사비(유류비) 사용 현황>

나. B 소청인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계 ○○수사업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2010. 7. 3.부터 2012. 2. 19.까지 유류비 사용내역 중 총 102건 4,916,266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주유장부에 적립하여 같은 날 본인 차량(가스)과 배우자 차량(휘발유)에 번갈에 주유하여 징계시효 기간 내 총 1,230,000원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시사항에 대한 불이행과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해당되어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경찰공무원으로 23년을 근무하면서 총 21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하고 본인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은 2001. 10월경 평소 갈망하였던 ○○ 업무 부서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6. 7월경 ○○수사전담반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12. 2. 2.까지 약 6년간 ○○수사의 열악한 환경과 턱없이 부족한 수사활동비에 연연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00% 검거를 위해 혼신으로 뺑소니수사 업무에 전념하였고,
○○전담반은 각종 수사를 위하여 개인당 매월 20만원의 수사활동비가 지급되었는데 매월 ○○수사를 위한 정상적인 주유는 턱 없이 부족한 현실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자비를 사용하여 수사를 하였으며, 수사활동비 사용 카드는 주유에만 사용하는 줄 알고 있어 식비로 사용할 엄두는 언감생심 가져보지 않았고, 그 동안 본청, 지방청, 및 자체감사 등에서 감사를 시행하였어도 지적된 사례가 없어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징계이유와 관련하여, ○○사건의 수사는 관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발생하였다더라도 주로 관외로 수사범위가 확대되어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이용 없이는 수사가 불가피하며, ○○경찰서의 경우 관내 편도 거리가 보통 20∼30분 정도로 소요되고 수사 편의상 출장 없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즉시성을 요하는 사건 특성상 관용차량을 배차 받아 사용하기 어려워 소청인의 차량을 수사용도로 사용했던 것이고 단 한 번도 유류비를 보관할 목적으로 보관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 수사 중 ○○시 ○○면 ○○리에 위치한 부모님 댁을 경유하거나 가끔 방문할 때, ○○시내 노인병원에 모시고 갈 때 등의 사유로 사적인 개인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예산 목적 외 용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인 4년 동안 총 470만원 수사활동비 중 50만원이 수사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외 부정 사용하였다하여 출장신청서 수사결과 보고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총 70만원이 수사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감액 받았고,
소청인은 수사활동비를 고의로 부정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수사활동비를 나름 청렴하게 소신껏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가장 명확하여야 할 수사활동비를 사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고,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2005년부터 2012. 2월까지 약 7년간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담반에서 수사업무를 할 경우 수사활동비 명목으로 월 20만원 가량 지급되어 소청인의 개인 차량에 주유를 하였는데, 이는 관련자 현장조사, 출장수사, 유류품수사, 공조수사, 탐문수사 등 수많은 업무가 있어 수사비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는 동안 20여건의 ○○사망사고, ○○인피사고 등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용으로 배차 받을 차량이 없어 항상 소청인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지급된 유류비를 사용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은 유류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사를 하였고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 20만원 남짓 지급되는 금액은 주유(가스)를 5만원씩 4∼5회 사용하면 남는금액이 없어 소청인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였고, 지급된 유류비 금액이 항상 충분하지 않았고 수사비 카드로는 주유만을 해야 하는 줄 알아서 단 1회도 수사비로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 수회에 걸쳐 경찰청, ○○지방경찰청, 자체감사 등 수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으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지적이 되었을 것인데 지적된 바가 없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주유소에 ○○사망사고를 대비하여 업무편의상 다음 수사를 위하여 카드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익일 또는 수일에 모두 사용을 하였고 사적으로 유류비를 사용한 적은 없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출퇴근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반성할 것이고 또한 수사를 하는 주유와 출퇴근하는 주유를 구분지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징계이유와 관련해서 감사 쪽에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성으로 적발한 것이지 증거자료는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강요에 의해 작성된 자술서로 본건 처분이 내려진 것이고 보관증을 제시하면 수긍할 것이고,
감사기간이 4년 전 ○○ 전담반으로 지급되어 사용한 금액이 총 490만원이었고 그중에서 일부는 수사비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소명하라고 하였으나 4년 전 사용한 금액과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출장신청서,수사결과보고서등만 제출하여 92만원가량을 감액 받았으며,
소청인은 유류비를 지급된 범위 내에서 수사활동, 출장 등에 사용을 하였으며 소청인의 잘못이 있다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절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고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나 사용방법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1월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다고 생각되며, 추징금액인 399만원에 대해 납부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지급받은 사건수사비는 실제 ○○교통사고 처리에 소요된 유류비에 부족한 금액이었고, 그간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며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을 몰라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교통사건수사비 집행지침 중 유류비 지출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차량을 수사목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의 유류비 지출은 이동거리, 차종에 따른 연료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실제 수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유 후 사용하도록 하고, 수사관의 출퇴근에 따른 유류비 지급 등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거래주유소에 주유보관증또는주유거래장부를 만든 후 주유하고 남은 잔액이나 주유하지 않고 결제한 금액을 적립해 놓고 차감하는 방법으로 출 ․퇴근 시 사용하는 등 유류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점, 이와 같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편법 집행 사실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되어 국가예산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되고, 국가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그 어떤 직무보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책임이 요구됨에도 임의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였고, 특히 그 과정에 민간인을 개입시켜 보관증 및 거래 장부를 비치하여 차감하여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여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초래한 점,
○○교통사고 사건처리를 위해 지급된 예산을 초과하여 개인비용이 더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철저한 경비 산출을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동경로기록등초과소요부분에대한조치가 없었다는 점, 설령 소청인들의 주장대로 지급받은 유류비보다 초과하여 유류비가 소요되었다하더라도 소청인들이 부당하게 유류비를 집행한 비위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점,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없고 사건수사비 집행지침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자체가 업무 해태에 해당된다는 점, 소청인들이 ○○교통사고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4년 이상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 소청인
소청인은 본 처분이 증거도 없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자술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건수사비 사용방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1월로 처분한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816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속한 상급기관의 자체 조사과장에서 그 공무원이 자신이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확인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없고, 위와 같이 확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다소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작성되었다하여 바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자필로 “업무편의로 거래주유소에 주유카드 대장을 발급받아 주유 시 또는 주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추후 적립된 금액을 주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소청인이 비위 사실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의 사건수사비(유류비)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2011. 12. 4. 10:50과 19:05 등 같은 날 시차들 두고 자신의 차량 및 배우자 차량에 번갈아 주유한 사실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2012. 1. 28.에 09:06과 16:17 등 번갈이 주유한 시간이 모두 근무시간인 횟수도 2회에 이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자신의 차량과 배우자 단지 수사목적으로만 번갈아 이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후임자인 C 소청인 및 소청인과 같은 조원인 A 소청인도 소청인과 동일한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수사비(유류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본인들의 개인차량을 수사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규정 미숙지 및 관행 등을 이유로 출․퇴근시 운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향후 사건수사비(유류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예산 집행을 위해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지방경찰청에서 감사지적 사항 처리기준으로 부당 사용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감봉 처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들이 부당 사용액을 전액 국고에 반납한 점, 비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들의 후임자가 동일 사례로 적발되어 감봉1월 처분 받았다가 당 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 조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